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1. 11. 21.부터 1993. 10. 1.까지 약 12년 동안 ○○○○○에서 보갱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1. 9. 1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2. 23.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결정내용: 부지급 ■ 결정사유
2021. 9. 15.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며, ○○○○○ 보갱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그러나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 "우측 난청(20dB, 100%)은 장해기준 미달, 좌측 난청(85dB, 20%)은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진료기록 등을 고려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소견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 장해급여청구에 애하여 부지급결정함
청구취지
피고가 2022. 2. 2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옳고(대법원 2014. 6. 12. 선고2012두24214 판결 참조),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위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규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이 사건 인정기준)도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은 될 수 있다. 이 사건 인정기준은 소음성 난청의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는 1981. 11. 21.부터 1993. 10. 1.까지 약 12년 동안 ○○○○○에서 보갱 업무등을 수행하였고, 광업소 보갱 업무의 경우 85.2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므로, 이 사건인정기준 중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병원 특별진찰결과에 따르면,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으로 판정할 때,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손실치는 85dB, 우측 귀의 청력손실치는 20dB로서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한 최소기준인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라는 요건은 충족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 진료소견서에 따르면 순음청력검사를 기준으로 우측 귀의 청력손실치는 60.8dB로 나타나므로, 원고의 우측 귀도 위청력손실치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① 위 순음청력검사의 경우 우측에서 기도청력과 골도청력의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나, ○○○○○○○○○○병원 특별진찰결과에 따른 검사결과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점, ② 위 순음청력검사 당시 신체 검진 상 고막 소견이 정상이었고, 이는 원고 주치의의 청력검사 당시 차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결과로 의심할 수 있는 점,③ 위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귀가 60.8dB인 반면 어음변별력이 92%로 좋은 점 등을고려하여, 원고 주치의의 진료소견서의 청력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의학적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우측 귀도 위 청력손실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보건대,이 법원 감정의는 '소음성 난청이 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원론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폭로 후 10~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고, 거의 항상 양측성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① 원고의 경우 1993. 10. 1.(당시 37세)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소음노출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었는데, 원고에 대한 ○○○○○○○○병원의 2020. 11. 9.자 진료기록에 의하면약 2~3년 전부터 왼쪽 귀가 조금씩 들리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② 2021. 9. 15.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가 시행된 시점은 소음노출이 중단된 1993년으로부터 약 28년이 지난 시점인데다가 당시 원고의 나이가 65세로서 노인성 난청이 발생할수 있는 연령이므로, 2021년에 실시된 청력검사 결과 청력손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그 청력 손실이 소음노출 업무로 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병원 특별진찰결과에 따르면,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으로 판정할 때,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손실치는 85dB, 우측 귀의 청력손실치는 20dB로서 양측 청력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일반적으로 소음노출이중단되었을 때 소음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처음에는 청력손실이 서서히 증가하지만 연령증가에 따라급격히 증가되는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 감정의는 결론적으로 '원고의 경우 노인성 난청이 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좌측 난청의 경우 원고가 느끼는 주관적 청력 저하가 소음 노출 제거로부터 24~25년이 지난 2017~2018년쯤에 시작된 점, 양측 청력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점 등으로 미루어 업무와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