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014 판결

요양급여(간병료)부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21.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로 '좌측 요골 원위부,척골 경상돌기 골절, 좌측 5, 6, 7, 8, 9, 10, 11 늑골 골절, 좌측 골반 장골 골절, 좌측흉부 혈흉, 좌측 골반 혈종,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좌측 전완부 타박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파열,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2019 . 4. 16. 및 같은 해 8. 14.과 2020. 1. 13. 위 각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좌측 손), 좌측 하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을 추가로 진단받아 2021. 2. 26. 및 같은 해 11. 15.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다.

나.

원고는 2022. 1. 3. 피고에게 기간을 '2020. 5. 4.부터 2021. 12. 7.까지(593일)'로 하여 간병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2. 25. 원고에 대하여 '자문의사회의심의결과 이학적 소견상 좌측 상지 및 좌측 하지 마비 소견 확인 안 되고, 근력은 3등급 이상으로 움직임 확인되므로, 간병료 지급대상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병료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