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2.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1992. 12. 1.부터 1995. 2. 1.까지 및 1995. 2. 3.부터 1996. 4. 1.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알루미늄 절단 작업을, 2006. 5. 15.부터 2014. 12. 5.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한다)에서 보온, 함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0. 1. 21.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2020. 11.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1.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처리결과: 부지급 ■ 결정사유
○○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상 85dB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확인되나,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 "양측 혼합성 난청으로 우측 기도 38dB, 골도 25dB, 좌측 기도 50dB, 골도 33dB, 골도청력역치 40dB 미만으로 소음성 난청 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이므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1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및 결론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장기간의 소음노출로 인해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며, 청구인은 연속음으로 85dB에 3년 이상 노출된 소음노출이력은 인정되나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38dB, 좌측 50dB로 우측의 경우는 소음성난청 기준에 미달하고 좌측의 경우 만성중이염의 소견으로 혼합성 난청으로 판단되나 골도 청력역치가 40dB에 미달함. 따라서 청구인의 청력저하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 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원고는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2. 2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결정하였다.
■ 판단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음 노출 기간 인정기준은 충족한다.
우측의 경우 기도 청력역치가 38dB이고 골도 청력역치가 25dB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한다.
다만, 혼합성 난청인좌측의 경우1차 특별진찰 결과 골도 청력역치가 33dB이긴 하나, 객관적인 검사인 뇌간 유발반응검사는 좌측 60dB로 측정되고, 2차 특별진찰 결과에서도 기도ㆍ골도 모두63dB?42dB로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소음성 난청인정기준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한쪽 귀의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고, 청력 장해는 '한쪽 귀의 청력이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인 제14급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후 피고는 2022. 3. 21.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4급 제1호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