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B에 대한 채용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9. 9. 18. 원고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남매 관계에 있는 B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 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지원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0. 1. 3.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서의 확인사항 중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자 등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채용한) 기업”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표시가 되어 있었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의하면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자”는 가입 제한자로 정하고 있다.
B도 2020. 1. 13.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을 하면서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자”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였고, 원고는 2020. 1. 16. C에 B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음을 통보하였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계약기간: 2020. 2. 14.부터 2020. 2. 13.까지) 계약이 2020. 2. 14. 승인․체결되었다.
원고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의 신청 및 수령
원고는 2020. 2. 14.부터 2021. 8. 1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4차례에 걸쳐 청년내일 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을 하였고, 2020. 4. 16.부터 2021. 9. 8.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3,45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동부지청장의 원고에 대한 조사와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고용노동부장관은 2021. 9. 27. 피고 등에게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 계획을 시달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이하 ‘서울동부지청장’이라 한다)은 2021. 11. 15.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위해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의 직원인 D는 2021. 11. 16. 서울동부지청장에게 ‘사업주의 4촌 이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배우자의 친인척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고, 2021. 11. 17. 서울동부지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서울동부지청장은 ‘원고가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형제(자매)(2촌) 관계인 B를 2019. 9. 18. 채용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제외 대상임에도 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부정수급하였다.’는 사유로 2021. 11. 18. 원고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21. 11. 24. 서울동부지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서울동부지청장은 2021. 11. 25.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부정수급액 15,120,960원 반환명령,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30,241,920원의 추가징수 및 2021. 11. 25.부터 2022. 11. 24.까지 1년간의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다.
서울동부지청장의 조사 의뢰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사 및 이 사건 처분
이후 서울동부지청장은 2021. 11. 26.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조사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2021. 12. 8. D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진술조서를 받은 후, 같은 날 ‘B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제한 대상인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2촌 관계)함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21. 12. 15. 피고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2. 3. 21.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부정수급액 3,450,000원 반환명령,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17,250,000원의 추가징수 및 2022. 3. 21.부터 2022. 9. 20.까지 6개월간의 지원급 지급제한 처분(그 중 17,250,000원의 추가징수 처분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관련 형사 사건의 진행 경과
D는 원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친인척을 채용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위반죄에 관하여 2022. 2. 25.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발령받았다.
또한 원고와 D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위반죄에 관하여 2022. 5. 24.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발령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