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2287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2.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1. 4.경부터 1991년경까지 사이에 '○○광업소', '○○광업소, '○○○○'에서 굴진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1. 9. 15. ○○○이비인후과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1. 9. 27.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4. 8. '원고는 소음 작업 중단 후 약 30년이 경과한 상태로 직력이 비교적 짧은 상태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2019. 9. 15. 최초 검사에서는 좌측 36dB,우측 41dB의 역치였으나, 비교적 짧은 시간 차이임에도 특진검사 역치가 회를 거듭할수록 그 저하가 심하게 나타나는 점은 원고의 난청이 최근 수년 간 급격히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30년 전 중단된 소음에 의한 영향이 최근에서야 급격히 진행된다는것은 소음성 난청 기전에 맞지 않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시간적 격차가 매우 크므로 원고의 난청은 기질적 원인의 난청이 악화 중이며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으로 판단할근거가 높지 않으므로, 원고의 난청과 소음 직업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