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B생)는 석탄광업자인 주식회사 C의 D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2011. 6. 11.부터 2020. 3. 11.까지 약 8년 9개월간 급식원 및 식당원으로 근무한 후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가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 소속팀 및 직책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2020. 3. 11. 퇴사하였고, 원고가 2020. 3. 11.자로 이 사건 광업소에 제출한 퇴직원서에는 ‘상기 본인은 계약완료로 인하여 퇴직원을 제출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 2020. 4. 16.경부터 2020. 12. 11.경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으로부터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
한편, 이 사건 광업소의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퇴직자 수 및 퇴직 사유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986. 1. 8. 제정된 석탄산업법 제31조에 따라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설립되었고, 2005. 5. 31.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6. 6. 1. 광해방지사업단이 설립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며, 광해방지사업단은 2008. 3. 28.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2008. 6. 28.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후 2021. 3. 9. 제정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근거하여 2021. 9. 10. 피고가 설립되면서 위 법률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피고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에 근거하여 석탄산업법상의 폐광대책비,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 등 광산피해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한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D광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1. 기초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2011. 6. 11.경부터 석탄산업법령에 따른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광산인 이 사건 광업소에서 급식원 및 식당원으로 근무하다 2020. 3. 11. 퇴직하였고,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이 사건 광업소에서 약 8년 9개월간 근속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광업소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여 온 원고는 2020. 3. 11.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되기 이전에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이 사건 광업소의 총무팀장이 2020. 3. 3. 원고에게 더 이상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이 사건 광업소에서 퇴사하게 되었다.
만일 원고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았다면, B생의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정년도달일(E, 정년 만 61세) 이전에 감축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퇴사함으로써 감축지원금 지급을 받았을 것이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를 이 사건 광업소가 피고로부터 감축지원금을 지원받은 해당연도에 퇴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축지원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8년 9개월을 근속한 원고에게 피고의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지침 제6조에 따라 감축지원금 합계 93,779,363원[=전업준비금 35,691,480원(=1일 평균임금 99,143원 × 30일 × 12개월) + 특별위로금 58,087,883원(=1일 평균임금 99,143원 × 30일 × 8년 9개월 × 0.186개월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석탄사업법 제29조 제9호,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제4호, 제2항,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30호) 제3조는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지원사업에 따라 석탄생산 감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관하여, 제1호에서 ‘석탄광업자’에 관하여 ‘당해년도에 전년도 석탄생산량의 5% 이상을 감축하고자 하는 석탄생산감축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받고 전년도 석탄생산량의 5% 이상을 감축한 광산의 석탄광업자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근로자’에 관하여 ‘지원 대상광산의 당해연도 석탄생산 감축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 현재 당해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당해탄광의 석탄생산 감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자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석탄산업법령에 따른 석탄생산 감축지원금의 지원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광업소가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받은 당해연도에 이 사건 광업소의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해 당해연도에 퇴직한 자로서, 이 사건 광업소의 석탄생산 감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광업소에서 2020. 3. 11.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광업소는 원고가 퇴직한 2020년도에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되지 않고 2021년도에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광업소가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되지 않은 2020년도에 이 사건 광업소에서 퇴직한 원고를 두고 이 사건 광업소의 당해연도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해 퇴직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한 직후부터 원고의 급식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근로자가 이 사건 광업소에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원고의 퇴직 여부에 관계 없이 원고의 업무를 대체할 새로운 근로자가 채용된 이상, 원고의 퇴직이 이 사건 광업소의 석탄생산 감축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당하였는바, 원고가 비자발적 퇴사를 당하지 아니었다면 이 사건 광업소가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된 2021년까지 근로하여 위 시점에 퇴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를 감축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광업소에서 퇴직 당시 제출한 퇴직원서 내용,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 사건 광업소에서 퇴사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뿐인바, 원고가 이 사건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 2020. 4. 16.경부터 2020. 12. 11.경까지 구직급여를 수령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의사가 아닌 이 사건 광업소의 의사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광업소의 의사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광업소에서 2020년도에 퇴직한 원고를 2021년도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자로 볼 별다른 법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를 석탄생산 감축지원금의 지원 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