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8. 21. 선고 2022구단6559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저하되자, 2020. 3.부터 같은 해 10.까지, 그리고 2021. 1., 이렇게 총 9개월에 걸쳐 매월 근로자 6명 내지 8명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위 계획서대로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총 135,580,31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원고가 유급휴직 중이던 근로자들의 집으로 업무용 컴퓨터를 보내어 재택근무를 하게 하고, 해당 근로자들로 하여금 급여의 일부를 원고의 대표자인 B의 계좌로 재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사실과 다르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ㆍ지급받아 부정수급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2022. 5. 16.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3. 12. 26. 대통령령 제34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3. 6. 30. 고용노동부령 제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① 부정수급한 지원금 총 110,124,672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이라고 한다), ② 부정수급액의 2배인 220,249,310원에 대한 추가징수를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이라고 한다), ③ 2022. 5. 16.부터 2023. 5. 15.까지 12개월 간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과 함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처분사유로 삼았으나, 적어도 원고의 대표자인 I 및 원고 회사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처분사유가 모두 갖추어졌다고 보더라도, 2019. 12.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여행제한 및 거리두기, 각종 제한이 시행되면서 원고와 같은 여행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점,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는바, 원고가 도산할 경우 원고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실직하고 거래처까지 타격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원고에게 심히 가혹한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여전히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하기 위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정수급한 것으로 피고가 인정한 110,124,672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자인 I 및 원고 회사는 2024. 6. 19.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고용보험법위반죄(그 적용법조는 I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이고, 원고 회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이다)로 유죄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1342)을 선고받으면서, 단지 아래 밑줄 부분과 달리 ‘고용유지지원금 자체를 일부 돌려받기로 가장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적시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만 이유무죄를 선고되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 및 원고 회사는 피고가 부정수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 110,124,672원 전액에 대하여 동일하게 원고 회사의 부정수급을 인정하였던 것이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피고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형사판결에서는 I이 직원들로부터 급여 일부를 이른바 ‘페이백’으로서 반환받은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고, 이를 숨긴 채 마치 근로자들에게 휴직급여 상당액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송금한 자료만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이상,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일체로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위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위 형사판결의 내용을 들어 처분사유가 불비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에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처분 중 추가징수 금액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이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기간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에 따른 것이다. 위와 같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처분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페이백이 이루어진 사실을 감추었는바, 이로써 원고에게는 당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부정수급이 이루어진 횟수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및 비난가능성 역시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고용보험법상 고용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고 휴직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과 아울러 사회안정 등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 고용안정 사업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가 증수되므로 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공익상 이익도 크다. 이러한 지원금제도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의 제재조치와 함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징수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