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9. 4. 선고 2022구단6592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화물자동차 위ㆍ수탁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입컨테이너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서, 2022. 2. 22. 11:00경 김포시 운양동에서 짐을 내리고 컨테이너 청소를 하던 도중 넘어지게 되었다는 재해경위로, ‘우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2. 5. 24. 아래와 같이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내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인 만성질환으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근로자성에 관한 대법원판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도 해당한다. 아울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수출입컨테이너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아래 가)항과 같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가 운송업무에 사용한 일반화물자동차인 차량은 아래 나)항과 같이 자동차등록이 마쳐져 있었다.

가)

원고의 사업자등록 내역

나)

자동차등록 내역

2)

원고와 B 사이에 작성된 위ㆍ수탁운송계약서(을 제2호증의 3)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체결된 B와의 위ㆍ수탁운송계약에 따라 B와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1개월 단위로 B로부터 운송비를 정산받았다. 위ㆍ수탁운송계약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유지된 2021. 3.경부터 2022. 2.까지의 기간 동안(원고는 앞서 본 재해경위상의 날짜인 2022. 2. 22. 이후로는 더 이상 B로부터 운송업무를 위탁받지 않았다) 원고가 실제 수행한 운전업무의 내역 및 B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가)

2021.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나)

2022.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4)

한편, 원고의 2022년 1, 2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각기 49,915,700원과 61,034,000원이었는바, 전자에는 해당 기간 중 B 외의 다른 업체와 거래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후자의 금액 전부는 B가 아닌 다른 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었다(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2. 22. 이후로는 원고가 B로부터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바가 없기에 그러하다).

5)

2021. 3.경부터 2022. 2.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원고는 화물의 운반일, 운반량, 도착지, 도착시간 등에 관한 정보를 E로부터 그때그때 전달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고(주로 카카오톡으로 운송 건별로 일시, 화주, 선사, 컨테이너 번호, 중량, 운송정보, 작업지주소 등을 전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3자로 하여금 운송업무를 대행하게 한 적은 없었다. 같은 기간 동안 원고는 B 외의 다른 업체로부터 운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바가 없었다.

6)

원고는 출퇴근 시간이 따로 지정된 바가 없이 사전에 운송가능 일정을 확인하여 작업할 장소에 제 시간에 맞추어 알아서 도착하는 방식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운송업무를 마친 뒤 B 측에 차량운행일보 등의 형태로 출발지 및 출발시간, 도착지 및 도착시간, 운행거리, 주유량, 도로비, 제품명과 적재량 등을 따로 기재하여 제출한 바가 없었고, B 측에서도 원고가 운행한 차량의 위치 파악을 위해 따로 GPS를 부착한 바는 없었다.

7)

원고가 운송업무 수행에 이용한 차량 전면에는 ‘F’이라는 로고(또는 글씨)가 들어가 있었다.

8)

원고는 2021. 3.부터 2023. 3.까지의 기간 동안 운송업무에 사용한 차량에 관하여 총 6,513,655원의 유가보조금<1>을 직접 지급받았다. 이처럼 원고가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에는 원고가 B와의 위ㆍ수탁운송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기간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1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김포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B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강화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다.

판단

1)

원고가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가)

구 산재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B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B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지입차주인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B와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해당 위ㆍ수탁운송계약 제17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특별히 강조되어 있다), 매달 정산을 거쳐 B로부터 운송료 조의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B와의 위ㆍ수탁운송계약 효력이 유지된 기간은 물론 그 후에도 원고가 직접 유가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이는 원고가 B와의 관계에 있어서 종속적인 지위가 아니라 시종일관 독립된 사업자 지위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로 보인다.

(2)

원고는 비록 B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운송한 기간 동안에 다른 업체와 따로 거래한 바는 없으나, 이는 원고가 B로부터 상당량의 일감을 제공받았기에 나타난 반사적 결과로 보일 뿐, 위 사정을 들어 원고가 B에 인적으로 종속된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위 수탁운송계약에도 원고가 다른 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바, 원고가 운송업무에 사용한 차량 전면에 ‘F’이라는 로고 또는 글씨가 들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당시 B에 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출퇴근 시간이 따로 지정되지 않았고, 업무처리를 마친 뒤에도 B에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았다. 원고가 운송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B 측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운송 건별로 일시, 화주, 선사, 컨테이너 번호, 중량, 운송정보, 작업지주소 등을 전달받았던 것은, 원고와 B 간에 체결된 위ㆍ수탁운송계약에 기한 화물운송 요구 또는 운송위탁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이를 가지고 원고가 종속적 지위에서 B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나아가 B와의 위ㆍ수탁운송계약에서 운송 중의 차량사고와 화물의 손실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지도록 정하여진 점(제8조)이나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점(제14조),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와의 위ㆍ수탁운송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곧바로 다른 업체와 운송업무 관련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는지 등의 측면에서도, 원고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지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2)

원고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였는지

가)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위 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5조 제13호는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하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면서, 이 중 가목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이 근로자 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거슬러 산재보험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94로 전부개정되면서부터이다. 법제처의 당시 개정 이유를 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일정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으로 되어 있다. 다만, 위와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제도 내로 편입된 이후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그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었다(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4항). 그러나 이와 같이 적용 제외신청을 가능하도록 한 위 조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저조한 산재보험 가입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1. 1. 5. 법률 제1786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사유를 종사자의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휴업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으로 제한하였다.

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이 노무제공플랫폼을 활용한 퀵서비스 등을 명확하게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무제공자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어 2023. 7. 1.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의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인 제125조를 삭제하는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기존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물론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켰다(제91조의15 신설). 이와 같이 2023. 7. 1.부터 시행된 산재보험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가 ‘노무제공자’로 대체되고, 여러 사업장이나 플랫폼에 가입되어 일을 하는 사람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등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각 호의 규정 형식과 그 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규정의 도입 배경 및 변천 과정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실체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면 추상적인 급부청구권의 형태로 발생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ㆍ방법ㆍ기준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지급 신청을 하여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구체적인 수급권으로 전환되는 점(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수급권 역시 이러한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점(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 등 참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형식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적 지위에 있는 노무제공자라는 특징을 가지지만, 전형적인 자영인과 달리 어느 정도 인적ㆍ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기에 구 산재보험법에서는 일정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하여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례를 정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정한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각 호의 규정은 한정적 열거의 성격을 지닐 뿐, 이를 예시적 성격의 조항으로 볼 수 없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기 이전에 B와 사이에 체결한 위ㆍ수탁운송계약에 따라 수입출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안전운임을 적용받은 사실, 당시 원고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2>가 아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3>로 위와 같은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특수자동차가 아니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였을 뿐인 이상, 원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기 위한 직종으로 열거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가목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같은 조 각 호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볼 수 없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기 위한 근로자 내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

각주1) 이러한 유가보조금은 다음의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각주3) 제43조(재정지원)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각주4)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각주5)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각주6)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각주7)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각주8)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ㆍ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油類)일 것

각주9) 2.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각주10)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각주11) 4. 주유소ㆍ충전소ㆍ자가주유시설 또는 자가충전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 또는 충전받을 것

각주12) 5. 해당 화물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각주13)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ㆍ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ㆍ단기 등이 실제 주유 또는 충전한 내용과 일치할 것

각주14) 7.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의 조약ㆍ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지 않을 것

각주15) 8.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③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받은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위ㆍ수탁차주에게 지급한다.

각주16)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각주17)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를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