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0. 2. 20.부터 약 30년간 경기 성남시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2020. 2. 17.부터 경기 성남시 교육문화체육복지국 B과에 발령받아 C팀장의 보직을 맡았다.
원고는 C팀에서 부하직원들의 업무태만, 지시사항 불이행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2020. 7. 2. 진단받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2020. 7. 2.부터 2021. 3. 14.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21.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기간을 2021. 3. 15.부터 2022. 3. 14.로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12. 16. ’이 사건 상병의 치료는 기존의 요양기간으로 적정하여 추가적인 공무상 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2022. 6. 3.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한 충분한 요양기간을 인정받은 바 있고, 더 이상 치료를 위한 추가적인 공무상 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고의 증상은 기저질환인 조현병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2. 3. 15.부터 2022. 9. 15.까지 기간에 대하여도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7. 22. ‘고정된 증상의 유지 및 악화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일반적인 의학견해상 해당 상병의 치료기간이 기승인된 요양기간으로 충분해 보이므로 추가적인 공무상 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 하였다(이하 위 2021. 12. 16.자 불승인 결정과 2022. 7. 22.자 불승인 결정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공황장애 등 증상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을 주된 원인으로 발생하였고, 치료를 통하여 호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로서, 증상이 고정되었거나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신청은 승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촉탁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일반적인 치료기간에 대하여):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의 경우 통상 6~9개월 이상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소요되고, 우울증 기간이 길거나 재발인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간 치료를 요한다. 공황장애는 대게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므로 일정한 기간을 명기할 수 없다. 대략 1/3 정도에서 현저히 호전되지만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와 공황장애가 둘 다 있는 경우에는 위의 치료기간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 스트레스 자극이 가정, 직장, 사회에서 지속되는 경우, 개인의 회복 기능의 부족, 증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 치료순응도가 낮은 경우 등에서는 길어진다고 생각된다. 1년 관해율은 40%이고 60% 정도에서 재발하며 15%는 자살한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의무기록 등을 참고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 전에 정신과 진단을 받은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
원고는 2021. 9. 2. 2주 뒤 복직을 앞두고 ’불면, 두근거림, 매일 술‘ 증상과 함께 항우울제, 항불안제 처방을 받았고, 2021. 9. 8.자 진단서에 부상병으로 공황장애가 추가되고 증상 악화라는 기재가 있다. 이를 보아 원고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전에 비해 악화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울증상 및 공황증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우울증 악화 여부,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진료기록상 2021. 3. 4., 2021. 3. 13. ’괜찮았다‘는 기재가 있어 진료 초기에 비하여 치료를 받으며 호전되고 안정된 상태가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1. 9. 2. ’불면, 두근거림, 매일 술‘로 기재된 진료기록을 보아 복직을 앞두고 정신건강 상태가 이전에 비해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021. 9. 8. ’수면 호전, 낮에 졸림‘, 2021. 9. 23. ’괜찮았다‘, 2021. 10. 15. ’기분 나빴던 일이 자꾸 떠오른다‘는 진료기록을 보아 원고는 일부 증상이 있어 지속적 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는 2020. 7. 2. E정신과에서 초진을 받은 이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불면증이 가끔 있다고 한 것 이외에는 2021. 5.경까지 호전상태가 유지되었고 이후 4개월간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21. 9. 복직을 2주 앞두고 다시 치료를 받았다. 2021. 9.경 이전까지 초기에 비해 호전된 상태가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요양승인 기간이 2020. 7. 2.부터 2021. 3. 14.까지 약 8개월인 것은 우울에피소드의 치료기간이 평균 6~9개월 정도인 것을 고려해 보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조현병 진단 기준에 합당한 증상을 가지고 이후 2년 이상 만성적인 경과를 지난 후에 잔류조현병의 진단 기준에 합당한 상태를 나타낸 경우 ’잔류조현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잔류조현병 진단은 그 이전 발병과정의 의학적 진단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원고는 진료기록상 조현병에 대한 기재가 전무하고, 2022. 10. 22. E정신과의 진단서에 잔류조현병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잔류조현병과는 무관하다. 잔류조현병 이전의 발병과정을 지나온 것도 아니다.
2022. 6. 16. 이후 2022. 9.까지의 진료기록을 보면, ’스트레스 증가, 기분저조, 괜찮았다‘는 기재가 있는바,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악화된 소견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022. 2.경과 2022. 9.경 원고에게 나타난 우울증은 초기에 비해 호전된 상태로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울증의 수준을 평가할 만한 내용이나 사실이 부족하여 어느 정도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
(원고가 2022. 2.경, 2022. 6.경 계속 약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 지낸다‘라고 기재된 것은 정신건강 상태가 실제로 호전되기 보다는 우울증상이 약물치료에 반응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않은지?): 약물치료에 반응하여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므로 치료 후에 환자가 ’잘 지낸다‘라고 하면 호전된 상태로 판단한다.
원고의 우울증은 진료 초기에 비하여 치료를 받고 호전된 상태가 유지되고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투약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치료 경과를 보건대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추정된다. 2022. 2.경 이후에 이루어진 치료는 호전된 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판단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6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상태에 이르게 되거나[(가)목],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나)목]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고 있는 사람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요양급여), 제23조(재요양), 제28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공무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행위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적인 치료행위만 필요한 경우는 요양종결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관한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에 관한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9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에 관한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요양승인 기간이 만료될 2021. 3.경 그 증상이 고정되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연장승인을 신청한 2021. 3. 15.부터 2022. 3. 14.까지, 2022. 3. 15.부터 2022. 9. 15.까지 기간에 최초 공무상 요양승인에 따른 요양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2020. 7. 2. E정신과에서 초진을 받은 이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2021. 3.경부터는 진료 초기에 비하여 호전되고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었고 2021. 5.경부터 복직을 2주 앞둔 2021. 9. 2.까지 4개월간은 치료를 받지 않았는바, 원고가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기간의 만료일인 2021. 3. 14. 무렵 그 증상이 고정되고 안정되어 그 이후로는 악화방지를 위한 치료기간에 해당할 뿐 이외에 더 이상 치료로서 증상에 뚜렷한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감정의는 원고의 요양승인 기간이 2020. 7. 2.부터 2021. 3. 14.까지 약 8개월인 것은 일반적인 우울에피소드의 치료기간이 평균 6~9개월 정도인 것을 고려해 보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요양승인 기간이 만료될 무렵 증상이 안정되었는바, 최초 요양승인에 따라 승인된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는 복직을 2주 앞두고 2021. 9. 2.경부터 정신건강 상태가 이전에 비해 악화되어 2021. 9. 8. ’(주상병)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부상병) 공황장애, 현재 증상 악화되어 적극적인 약물치료 및 향후 6개월의 요양이 필요함‘이라는 진단(갑 제5호증의 2, 원고는 당시 부상병으로 잔류조현병을 함께 진단받았으나 주치의가 나중에 원고에게 잔류조현병을 진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한다, 갑 제8호증 2022. 10. 22.자 소견서, 위 진료기록감정결과 참조)을 받았으며 이후 지속적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위와 같이 원고가 악화된 증상의 치료를 받은 2021. 9.경부터 다시 증상이 안정된 2022. 2.경까지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21. 9.경 복직이라는 추가적인 환경 스트레스에다가 공황장애까지 추가되면서 안정되었던 이 사건 상병이 악화 또는 재발된 양상을 보이게 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3.경까지의 치료의 효과로 증상이 호전되어 고정된 이후 6개월이 지나 새로운 환경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병이 추가되고 증상이 악화 또는 재발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상태가 이 사건 상병 진단일인 2020. 7. 2.부터 계속적으로 호전을 위하여 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3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청구한 사람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악화 또는 재발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의학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3조(재요양),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 9. 2.부터 이후 다시 증상이 안정된 2022. 2.경까지의 치료기간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의 치료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최초 승인된 요양기간의 연장을 승인해 주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 감정의는 또한 2022. 2.경 이후에는 원고의 우울증이 호전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추정되며, 2022. 2.경 이후에 이루어진 치료는 호전된 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