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6. 30. 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다가 이직(이직사유: 권고사직)하였음을 사유로 2021. 2. 10.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피보험자격 여부(근로자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 5. 6. 피고에게 ‘원고가 2020. 3. 2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원고의 피보험자격은 2020. 3. 27.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20. 3. 2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위 가.항과 같이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서 권고사직하여 이직하였다고 기재한 행위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행위’라고 보아 2021. 9. 6. 원고에게 실업급여 지급 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2. 1.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2. 5.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원고는 2022. 8. 17.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취임하고 등기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비영리법인이고, 원고는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2020. 6. 30.까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재직한 것이므로 원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 정하는 취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여 2021. 2. 10. 피고에게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것이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70일 분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22. 8. 17.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인 2022. 11. 24.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원고는 제소기간 만료일 이전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장을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소장이 등록되지 않았고, 2022. 11. 24.에서야 다시 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2022. 8. 17.부터 90일 이내에 전자소송시스템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소장이 등록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사용자의 컴퓨터 환경 문제로 인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장을 등록하지 못하였다거나 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장이 등록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구직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추가판단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70일 분의 구직급여 청구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준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