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1.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중 57,000,000원을 초 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고용노동부 주관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시행
고용노동부는 2021년에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이 IT 기술을 활용하는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참여청년 1인당 월 1,8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지급된 임금의 90%를 지원하고, 추가로 월 100,000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위탁운영기관에 참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참여기업과 위탁운영기관이 사업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참여기업이 참여청년(이하 '근로자'라 한다)을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면, 위탁운영기관이 위 지원금을 참여기업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이 사건 사업 지침(2021. 1.)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의 참여 및 지원금 수급
원고(대표자 사내이사 B)는 증권정보제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2017. 9. 29.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21. 2. 15. 위탁운영기관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기관'이라 한다)에게 'I유형(콘텐츠 기획형) 직무에 2명, Ⅱ유형(빅테이터 활용형) 직무에 5명의 근로자를 각 채용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1. 2. 25. 이 사건 사업 참여 신청을 승인받으며 이 사건 위탁운영기관과 사이에 '표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1. 3. 3.경부터 2021. 4. 2.경까지 이 사건 위탁운영기관에 7명의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다는 내용의 채용자 명단 통보서를 제출하였는데, 2021. 3. 3.자 채용자 명단 통보서에는 'D, E, F 3명을 Ⅱ유형(빅테이터 활용형) 직무에 채용하였다'는 내용이, 2021. 3. 16.자 채용자 명단 통보서에는 'G, H 2명을 I유형(콘텐츠 기획형) 직무에, I 1명을 Ⅱ유형(빅테이터 활용형) 직무에 각 채용하였다'는 내용이, 2021. 4. 2.자 채용자 명단 통보서에는 'J 1명을 Ⅱ유형(빅테이터 활용형) 직무에 채용하였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운영기관에, 2021. 4. 15.경 D 1명에 대한 지원금 1,900,000원, 2021. 5. 20.경 D(2회차), E, F, G, H, I, J 7명에 대한 지원금 13,300,000원(=1,900,000원 × 7명)의 각 지급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위탁운영기관으로부터 2021. 5. 3. 1,900,000원, 2021. 6. 7. 13,300,000원 합계 15,2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원고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원고에 대한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제보를 받았고, 이 사건 위탁운영기관에 의해 실시된 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가 채용한 근로자들 중 ① D, E, F, H 4명에 대하여 '기존에 재직하고 있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비IT 직무를 수행하였음에도 IT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조작'하였고, ② J, I 2명의 경우 '비IT 직무를 수행하였음에도 IT 직무를 수행한 것처럼 조작'하였으며, ③ G의 경우 '사업주와 4촌 이내 혈족관계'에 있어, 원고가 채용한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2021. 9. 1. 이 사건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원고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금 15,200,000원의 반환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2021. 11. 29. 원고에 대하여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1항 [별표5]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가 받은 지원금의 500%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76,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채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금 신청일, 지원금, 지급일, 참여 유형과 피고의 부정수급 사유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행정심판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8. 23.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 9호증, 을 제1 내지 5, 7, 8, 9, 11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원고의 주장<2>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H의 실제 입사일은 2021. 3. 2.이 맞고, D, E의 실제 입사일은 2021. 2. 1., F의 실제 입사일은 2021. 2. 8.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참여를 신청한 2021. 2. 15.을 기준으로 1개월 전에 D, E, F을 채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 지침 Ⅲ-1-1. 지원요건의 예외사항(참여신청을 승인받은 기업이 사업 참여 신청일 직전 1개월 내에 청년을 채용하고, 해당 청년이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 F, J는 퍼미션팀 소속으로 광범위한 고객명단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영업팀이 수월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DB를 생성 ·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빅데이터 활용형'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볼 수 없더라도 적어도 '기록물 정보화형' 직무에는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D은 경영지원팀으로 총무 · 회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며 퍼미션팀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D의 업무가 '빅테이터 활용형' 직무는 아닐지라도 이 사건 사업 지침이 정한 '기록물 정보화형' 직무에는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I은 전문가팀(애널리스트팀) 소속으로 증권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각종 증권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빅테이터 활용형' 직무에 해당하고, H은 증권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 등 외에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방송 진행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므로 '콘텐츠 기획형' 직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D 등 근로자 7명의 경우 이 사건 사업 지침이 정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고, 이 사건 사업에서 정한 참여 유형에 부합하는 IT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내려진 위법이 있다.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음
원고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제 수행한 업무 내역을 사실 그대로 제출하였고, 이 사건 위탁운영기관이 IT 직무 해당 여부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았던 점, 대상 근로자들 스스로도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사업 지침상의 IT 직무에 부합하는 업무로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지원금 지급 신청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구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3)항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지원금의 100%의 제재부가금만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원고는 책임 없는 사유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하였으므로, 위 시행령 [별표 5] 제3호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지원금의 500%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2021. 2. 15.자 이 사건 사업 참여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었다.
원고가 2021. 2. 25. 이 사건 사업 참여 신청 승인을 받으며 이 사건 위탁운영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표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협약' 제2조 제1항은 '참여기업이 지원한도 내에서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최장 2021. 12. 31.까지)에 채용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참여 기업은 채용계획으로 제출한 IT 직무 외 다른 직무에 참여청년을 활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21. 3. 3.경부터 2021. 4. 2.경까지 피고에게 보낸 채용자 명단 통보서에 기재된 채용일(고용보험 취득일), 참여유형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대표이사가 2021. 7. 8. 이 사건 위탁운영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을 제6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2021. 10. 18. 피고에게 제출한 의견서(을 제8호증의 2)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보조금법에 의하면,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제33조 제1항 제1호),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 · 징수하여야 한다(제33조의2 제1항). 한편,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D, E, F, J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D, E, F, J에 대한 지원금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참여 신청일인 2021. 2. 15. 이전에 D, E,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마치 D, E, F이 2021. 3. 2. 신규 채용된 직원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이 사건 위탁운영기관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사업 지침 Ⅲ. 지원요건 2. 청년 요건으로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가 규정되어 있고,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취업중인 자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지침상의 청년 요건에 의하면, 이미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중이었던 D, E, F의 경우 위 청년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 직전 1개월 이내에 D, E, F이 채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 지침 Ⅲ. 지원요건 1. 기업 요건 부분의 예외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예외 사항은 이 사건 사업 참여 신청일 직전 1개월 내에 청년을 채용할 것 외에 해당 청년이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 E, F이 IT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라 볼 수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참여신청을 하면서 D, E, F, J(이하 위 4명을 'D 등'이라 한다)의 채용 유형으로 '빅테이터 활용형' 직무를 명시하였고, 위 근로자들이 '빅데이터 분석가로서 K, L, M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국내상장기업 재무정보수집, 분석 및 전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통보하였다. 그런데 원고 주장에 의하면, D은 경영지원팀 소속으로 총무 · 회계관리, 문서관리, 급여관리 등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며 퍼미션팀의 업무를 보조하였다는 것이고, E, F, J는 퍼미션팀 소속으로 광범위한 고객명단 데이터 또는 회사가 구매한 로우데이터를 이용하여 직접 고객에게 연락하여 상담하고, 계약체결에 가망이 있는 고객들의 DB를 추려 O라는 Cloud Program을 통해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특이사항 등 입력하고 저장하여 영업팀이 수월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DB를 생성 ·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각 업무의 내용 및 성격에 비추어 보면, D 등이 이 사건 사업 참여신청 당시 명시한 빅테이터 활용형 IT 직무, 즉, 빅데이터 분석가로서 K, L, M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국내상장기업 재무정보수집, 분석 및 전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결국D 등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참여 당시 D 등의 채용목적으로 기재한 IT 직무(빅데이터 활용형)와는 다른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D 등의 위와 같은 업무를 두고 '기록물 정보화형' 직무 등 이 사건 사업 지침에서 정한 다른 IT 직무에도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2021. 2. 25.경 이 사건 위탁운영기관과 체결한 지원 협약 제5조는 '참여기업은 채용계획으로 제출한 IT 직무 외 다른 직무에 참여청년을 활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채용된 청년이 어떠한 직무에 종사하는지는 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E, F, J가 수행하였다는 위 퍼미션팀 업무는 주로 고객과의 통화를 통해 고객 정보, 상담 내용, 특이사항 등을 원고 내부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으로, 원고가 E, F, J의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수행업무현황 기재 내용(을 제4호증 19, 26, 54면)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D 등을 채용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D 등이 IT 직무에 종사한 것처럼 거짓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H, I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H, I과 관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먼저 H의 채용일을 신규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위탁운영기관에 H이 2021. 3. 2. 신규 채용된 직원으로 통보하였고, 원고가 2021. 10. 18. 피고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H은 2021. 2. 24.~25.경 입사하였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대표이사가 2021. 7.경 피고에게 제출한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항목에 '운영기관에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H에 관한 허위 또는 이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원고가 H과 실제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위탁운영기관에 통보한 내용과 다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H에 대한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2021. 2. 25.경 이 사건 위탁운영기관과 체결한 지원 협약 제2조 제1항에 '이 사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은 이 사건 협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 지침 Ⅲ. 지원요건 1. 기업 요건 부분의 예외 사항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 참여 신청일 직전 1개월 내에 청년을 채용할 것 외에 해당 청년이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년 지원 요건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이 IT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원고가 위 의견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H을 2021. 2. 24.~25.경 채용하였음에도 2021. 3. 2. 채용한 것처럼 통보하였다는 사정은 H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보기 어렵다.
H의 IT직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참여신청을 하면서 H의 채용 유형으로 '콘텐츠 기획형' 직무를 명시하였고, H이 유튜브 영상 기획 · 제작자, 주식 · 경제 · 영상컨텐츠 제작 및 편집 후 업로드, 유튜브 채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통보하였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은 원고에서 근무하면서 주식 정보에 관한 유튜브를 제작하고 진행하는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도 조사 결과 H이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하였음은 인정하였는바, H이 수행한 업무는 원고의 참여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H이 참여 신청서나 수행업무현황(을 제4호증 33면)에 기재된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H이 증권분석 업무를 일부 겸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 ③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권분석 업무가 '빅테이터 활용형' 직무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도 있고, H이 수행한 주된 업무가 참여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에 부합하였던 이상, 원고가 H이 비IT 직무를 수행하였음에도 IT 직무를 수행한 것처럼 조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I의 IT 직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참여신청을 하면서 I의 채용 유형으로 '빅테이터 활용형' 직무를 명시하였고, I이 '빅데이터 분석가로서 K, L, M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국내상장기업 재무정보수집, 분석 및 전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통보하였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은 원고에서 근무하면서 K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증권 정보 등의 빅데이터 분석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I이 참여 신청서나 수행업무현황(을 제4호증 40면)에 기재된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나아가 I이 위와 같이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사업 지침이 빅데이터 활용형 업무의 예시로 정하고 있는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연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I이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사업 지침에서 '빅데이터 활용형' 직무의 개요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에 개발된 IT 기술을 단순히 활용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IT 기술 · 프로그램 · 산업 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I이 비IT 직무를 수행하였음에도 IT 직무를 수행한 것처럼 조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관하여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는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 ·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법 제3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위 [별표 5] 제1호 다. 1)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의 제재부과금 부과율을 500%로 정하고, 제2호, 제3호에서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보조금법 시행령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부령과 달리,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달리 원고가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 단서, 구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면제 · 삭감 대상에 해당한다거나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별표 5] 제2호, 제3호에 따른 면제 ·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피고가 위 법규명령의 규정내용에 정해진 제재부과금 부과율 500%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 여부나 범위를 피고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D, E, F, J에 대한 지원금과 관련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D, E, F, J에 대한 지원금과 관련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법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보조금 재정의 건실화 및 그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적 필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H, I에 대한 지원금 합계 3,800,000원에 대한 제재부가금 19,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금 합계 11,400,000원에 대한 57,000,000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