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3. 선고 2022구합16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6. 5. 17. 설립되어 상시 약 4,78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건물관리업,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D생)는 2019. 7. 1. 당시 만 68세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노원구에 있는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해온 자이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7. 1.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2019. 7. 1.~2019. 9. 30.)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이래, 3개월마다 근로기간을 3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총 8차례(최초 계약 포함)에 걸쳐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21. 4. 1.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1. 4. 1.부터 2021. 6.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마지막으로 체결하였다(이하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9. 27. ‘이 사건 회사가 2021. 6. 30.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계약 종료(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라 한다)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F).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6.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이 사건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1.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3. 2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