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6. 16. 선고 2022구합281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4. 3. 설립되어 상시 약 1,9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라인 교육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초등학생·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인 ‘D/E’(이하 ‘이 사건 학습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1. 1. 19.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1. 1. 19.부터 2022. 1. 18.까지로 하여 이 사건 학습 프로그램의 상품홍보 및 고객유치, 상품판매, 고객상담(학습 관리) 업무에 관한 ‘참가인 F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F(이하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사용된 명칭에 따라 ’재택교사‘라 한다)’로서 이 사건 학습 프로그램의 온라인 수강생들을 전화통화 등으로 비대면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1) 원고는 2022. 1. 17. 이 사건 학습 프로그램의 재택교사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G으로부터 “계약해지교사는 참가인이 지급한 기기를 반납한 후 계약해지서를 작성하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2)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대한 갱신이나 기간 연장 등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2022. 1. 20. 계약해지 희망일을 ‘2022. 1. 18.’, 계약해지 사유를 ‘계약종료’로 하여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약을 해지(종료)하고 계약해지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해지 종료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 종료’라 한다).

라.

1) 원고는 2022. 1. 19. ‘참가인이 2022. 1. 18.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3. 21. ‘원고는 참가인과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H).

2)

원고는 2022. 4. 25.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6. 2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이 사건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주장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전산망 및 팀장급 매니저 등을 통해 업무공지를 하거나 업무지시를 하는 등으로 업무방식을 지휘·감독하였고, 원고의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을 지정하여 철저한 근태관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트북·태블릿 등 작업도구를 모두 제공하였으며, 원고에게 5개월간 고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후에도 업무내용과 무관하게 수수료를 책정하여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갱신기대권의 존재 주장

원고는 참가인 측으로부터 ‘장기근속 시 팀장급 직원으로 승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실제로 대부분의 재택교사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에서는 재계약 및 승급을 전제로 ‘급수’에 따라 수수료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 한편, 원고는 2022. 1. 20.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종료서를 제출하기 전인 2022. 1.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 종료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유보하였다.

3)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 및 절차 부존재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사유로 ‘재택교사 변경 요청 횟수 등 회원 클레임이 많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그 근거 자료의 신빙성에 의심이 들고 위와 같은 갱신거절 이유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 종료 전 원고에게 갱신거절 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확인도 거치지 않아 사회통념상 최소한의 절차를 흠결하였고,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2021. 1. 19. 참가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위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참가인 F 위촉계약서

2)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원고에게 배정된 이 사건 학습 프로그램의 수강생들에게 주 1회 전화통화로 강의 수강 여부 등 학습상황을 확인하고 상담, 질의, 이벤트 참여 독려 등의 회원관리 업무를 한 후 참가인이 제공하는 전산망에 접속하여 그에 관한 업무일지 등을 작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약 117명의 회원을 관리하였다.

3)

참가인은 원고를 포함한 재택교사들에게 이 사건 학습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상담 예약, 학습현황 점검, 학습시간표 조정, 상품 구매 등의 회원관리 방식과 상담 방법,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참가인 전산망에 입력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는 교육자료를 제공하였고, 참가인이 운영하는 전산망의 공지사항, 메신저 등을 통해 “신규 회원을 날마다 확인해 달라”, “설명회를 학부모들에게 안내해 달라”는 등의 업무 관련 요청을 전달하였다. 참가인은 처음 계약을 체결한 재택교사들을 대상으로 신입교육을 실시하였고, 월 2회 정도 집합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위 교육에는 불참하는 재택교사들이 다수 있었다. 예를 들어, 2021. 4. 8. 실시된 집합교육의 경우, 전체 초등 재택교사 276명 중 예상 참석인원은 142명으로 집계되었는데 그중 27명이 불참하여 실제 참석인원은 115명이었고, 2021. 5. 27.자 집합교육에서는 전체 281명 중 예상 참석인원 125명, 불참자 21명, 실제 참석인원 104명으로 각 집계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 기준에서 정한 급수 ‘3급’으로,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로부터 5개월 동안은 월 1,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착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이후부터는 원고에게 배정된 회원들에 대하여 진행한 관리에 따른 수수료(회원 1명당 수수료 10,000원)를 월 1회 지급받았다. 위 수수료는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으로 지급되었고, 그 구체적인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수수료의 세부 지급내역(갑 제18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교사활동비(월 10,000원), 관리수수료, 마감회원 재구매 실적, 인센티브(재구매/선구매, 환불 발생 시 차감)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그 합계액에서 기기사용료(월 10,000원), 신입교육비(최초 1회),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 등이 공제되었다.

5)

참가인과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학습 프로그램의 재택교사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G은 원고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상담 시간의 변경, 수강생 배정 요청, 상품 판매 등에 관한 대화를 하였고, 2021. 3.경부터 2022. 1.경까지 원고와 G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참가인은 원고에 관하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원고는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하여 교육 관련 사업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노트북, 상담용 헤드셋,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업무 설비로 제공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업무상 제공 설비내역’에는 참가인이 제공하는 위 설비의 사용으로 데이터 비용이 발생할 경우, 원고에게 그 비용이 청구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7)

재택교사마다 담당하는 이 사건 학습 프로그램의 회원 수는 적게는 40명에서 많게는 220명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참가인이 제출한 다른 재택교사와 매니저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는 재택교사가 ”오전에 하는 다른 일로 바쁘니 신규 회원을 천천히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참가인은 위와 같은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재택교사에게 추가 회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한편, 참가인은 재택교사들로 하여금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일지를 기록하도록 하였으나, 재택교사의 사정에 따라 업무일지 작성이 누락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원고가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원고가 회원과의 합의에 따라 당초 참가인이 정한 상담 요일이나 시간 등을 변경한 내역이 확인된다.

8)

원고는 참가인 소속 J 팀장에게 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사유 등을 문의하였고, J 팀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회원들의) 재택교사 변경 수치가 높아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이에 관해 참가인은 ”재택교사들에 대해 특별히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재택교사에 대한 회원들의 클레임 및 변경 요청 횟수를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고, 이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반영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9)

원고, 참가인이 2022. 3.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및 2022. 6. 24.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한 진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 13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 내지 13,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참가인은 재택교사와 사이에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학습 프로그램의 상품홍보 및 고객유치, 상품판매, 고객상담(학습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재택교사가 관리한 회원 수’라는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채권·채무 관계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의 실질에 부합한다.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가 위와 같은 위탁 업무를 수행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참가인의 정규사원에 적용되는 복무규정 또는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위(제2조)에 있는 점,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제4조 제5항)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제로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나타난 ‘관리한 회원 수’에 따라 매월 상이한 금액의 수수료를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받았고(최초 5개월 간 지급된 월 1,000,000원은 신규 계약자들의 업무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정착금 내지 지원금의 성격으로 보일 뿐, 이를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택교사 상호 간에 매월 지급받는 수수료에도 큰 편차가 있었는바,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재택교사에 대하여 참가인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등이 적용된다고 볼 증거나 원고가 참가인에게 4대 보험신고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은 찾아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는 ‘재택’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를 원고의 주거로 근무장소를 특정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원고는 참가인 전산망을 통해 메신저 등 온라인 연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근무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월 2회 정도의 집합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는 월 2회 전체 교육 참석을 원고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교육은 재택교사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 통일성·전문성을 향상시켜 이 사건 학습 프로그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근무장소의 지정이나 강제성을 띤 근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와 G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G이 ”(교육에) 화상 참여로 해 달라“, ”(참가인이) 출근과 근태를 챙기는 편이라 그런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재택교사들을 관리하는 매니저인 G의 입장에서 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고, 참가인이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재택교사들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계약에서는 참가인이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원고에게 근무시간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15:00부터 21:00 사이에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전화통화를 하여 초등학생·중학생 회원의 학습상황 등을 관리하는 재택교사 업무의 특성상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하교 시간부터 취침 시간 사이에 상담을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되고, 이를 근로자를 구속하는 근로시간의 지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회원과의 합의에 따라 당초 참가인이 정하여준 상담 요일이나 시간을 자유롭게 변경하였고, G에게 특정 요일에 신규 회원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원고가 이에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가 참가인의 전산망에 회원 관리에 관한 업무일지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수임인의 보고의무(민법 제683조)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업무일지의 입력 내용이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거나 업무일지 입력을 누락한 경우에 불이익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참가인이 전산망의 공지사항, 메신저, 집합교육 등을 통해 재택교사들에게 교육 자료를 전달하고 업무와 관련된 요청을 한 것은 위탁자의 지위에서 위탁 업무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참가인이 고지사항 준수 여부를 검사·감독하거나 이행을 강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원고와 G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는 대부분 원고가 G에게 업무 처리 방법 등을 문의하면 G이 그에 대한 답변이나 조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바, 이를 업무상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와 각 회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업무 자체에 대하여 참가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자신의 재량과 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별 상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4항에서 ‘회원 관리상의 업무 불이행으로 클레임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는 즉시 이를 시정해야 하며, 회원 관리에 필요한 피드백 부분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은 회원 관리라는 위임의 본지에 따른 적절한 사무 처리를 강조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관계에 따른 지휘·감독이 있었음을 인정할 표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이 사건 계약에 재택교사의 겸업을 금지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재택교사가 참가인에게 ”오전에 하는 다른 일로 바쁘니 신규 회원을 천천히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경우도 확인되는 점, 원고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교육 관련 사업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였는데, 참가인이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볼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업무상 전속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참가인이 원고에게 노트북, 상담용 헤드셋 등을 업무 설비로 제공하였으나, 이는 업무의 연속성·효율성을 위한 편의 제공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기기사용료(월 10,000원)가 수수료에서 차감되었는바(위 ‘기기사용료’와 같은 금액의 ‘교사활동비’가 수수료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위 기기사용료 차감을 명목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두고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실적이나 능력에 따른 계약 조건의 차등이 근로계약관계만을 전제로 하여 설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수수료 기준에서 급수를 두어 수수료를 차등 책정하였고, 참가인이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한 재택교사에게 신규 재택교사들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하도록 한 점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참가인이 재택교사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승진제도나 인사평정제도를 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점 등은 참가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관계의 실질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소결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은진 신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