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 20. 선고 2022구합50168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11.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B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국군복지단은 원고가 2008. 9. 1. 국군복지단령에 의거하여 군 복지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으로, 상시 약 2,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군부대 마트, 휴양시설, 체력단련장, 기숙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7. 1. 국방부 산하 국군복지단의 군인 자녀 기숙사인 C(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의 생활관장으로 채용된 후 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국군복지단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21. 5. 24.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제○징계사유’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로 참가인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1. 5. 27. 참가인에게 위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5. 31. 참가인에게 2021. 6. 30.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라 한다).

마.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과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2021. 6. 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E)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10. ’ 이 사건 정직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정당하고,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9.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B)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1. 19. ’이 사건 정직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고,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호증, 을나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정직 관련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는 점,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비위행위의 유형도 다양하므로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직은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점, 이 사건 정직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관련 국군복지단 채용 규정 제54조 제2항은 재계약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4조 제5항은 징계사안이 발생할 경우 추가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은 참가인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의 근무평가 점수, 비위행위의 내용, 직원들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가인이 시설장으로서 직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2)

피고 또는 참가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정직 관련

(1)

절차상 하자

(가)

원고는 이 사건 기숙사 직원들의 서면에 의한 비위 제보가 없었음에도 참가인의 비위사실을 찾아내기 위하여 참가인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나)

참가인은 2021. 5. 11. 징계혐의사실을 미리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후 3일 만에 이 사건 정직 처분을 통보받아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 처분에는 참가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징계사유 부존재

(가)

제1-1, 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지역공동체 협의회 모임은 이 사건 기숙사를 홍보하기 위한 공적 모임이므로 기숙사 식비로 참석자들에게 점심과 부식을 제공한 것을 횡령으로 볼 수 없고, 참가인에게는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또한 51,800원 및 105,000원 상당의 부식비용으로 구매한 부식은 지역공동체 협의회 모임 참석자들뿐 아니라 이 사건 기숙사 사생들에게도 제공되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부분 비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횟수가 2회이고 금액도 소액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제1-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주방공사 기간 중 업무추진비로 쌀과 반찬을 구매한 것은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업무추진비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고, 참가인에게는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설령 이 부분 비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소액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군 마트 이용대상자를 제한하는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운용 훈령‘ 제9조 제1항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고, 참가인은 위 훈령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마트 이용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마트 이용을 허가할 정당한 권한이 있으며, 이 사건 기숙사 방문자들의 마트 이용으로 인하여 마트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준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

제3-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고충제기 과정에서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제출한 것은 참가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사진 속 인물들의 인격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비위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마)

제3-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직원들과의 협의 하에 주방공사 기간 동안 행정상담실장과 영양사가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점식식사 인원은 4명에 불과하였으며, 주방공사 기간 동안 영양사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고 행정상담실장도 업무가 상당 부분 축소된 상태였으며, 점심식사 준비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

(3)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참가인이 이 사건 비위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반면 원고에게 끼친 손해는 소액에 불과하여 이 사건 기숙사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가인은 3차례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근무해 온 점, 이 사건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학사 업무추진비 관련‘ 1건이나 참가인이 제기한 고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징계사유가 추가.확대된 것에 미루어 이 사건 정직은 참가인이 이 사건 감사에 대한 고충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적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관련 참가인은 10여 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체결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정직 처분을 주된 원인으로 하고 있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점,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정에는 이 사건 정직 처분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는데 이 사건 정직은 부당한 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참가인이 이 사건 감사에 대한 고충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적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점, 참가인에게는 3건의 표창 이력이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근로계약 체결 및 갱신

가)

참가인은 2010. 6. 30. 소령으로 전역한 후 2010. 7. 1. 이 사건 기숙사의 생활관장으로 채용되어 1년 단위로 총 10회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이 2019. 7. 2. 작성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기숙사에는 사생 약 89명이 상주하고 있고, 직원은 생활관장 1명, 행정상담실장 1명, 영양사 1명, 조리원 3명, 관리담당 경비원 2명, 시설담당 1명 등 총 9명이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소속 직원에 대한 평정권 및 문서결재 등 사생 및 직원 관리를 총괄하였다.

2)

이 사건 기숙사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가)

원고는 2021. 3. 17.부터 2021. 3. 19.까지 3일 동안 이 사건 기숙사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나)

영양사는 2021. 3. 19.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씀 드렸 씀드렸 다) 행정상담실장은 2021. 3. 19.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감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영양사와 행정상담실장은 이 사건 감사 이후 감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 데곳곳해 그 에서 사오라고 지시하여 주말에 그 까지 가서 물건을 구매 서 직원들의 식사 르겠 또 해 코 3) 참가인의 고충 제기 가) 참가인은 2021. 4. 16. 국군복지단 본부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감사 당시 감사계획담당 소령 H이 참가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고충을 제기하였다. 획 교 소 ○○○ 피 나) 참가인은 위 고충 제기 당시 이 사건 기숙사에 설치된 CCTV를 열람하여 감사관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캡처한 사진 2장을 고충제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다)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장은 2021. 4. 22. 법무실장에게 ’C 종합감사 고충제기에 따른 조사의뢰‘ 공문을 보내어 참가인이 제기한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4)

참가인과 H에 대한 조사

가)

법무실 조사담당자는 2021. 5. 11. 이 사건 기숙사를 방문하여 참가인과 이 사건 기숙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참가인이 제기한 고충 및 참가인에 대한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영양사와 행정상담실장이 2021. 5. 11. 작성한 확인서 및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첫째 절 PX 나) 법무실 조사담당자는 2021. 5. 13. H을 상대로 참가인이 제기한 고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혐획혐 다) 법무실은 2021. 5. 14. 참가인과 H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참가인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H에 대하여는 ’강압적이거나 고압적인 감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징계혐의사실에 나타난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만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5)

징계위원회 개최 및 이 사건 정직 처분

가)

원고는 2021. 5. 14. 참가인에게 2021. 5. 24. 개최 예정인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위 출석통지서에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이 붙임자료로 첨부되어 있었다. 참가인은 위 출석통지서를 2021. 5. 17. 수령하였다.

나)

참가인은 2021. 5. 24.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견을 진술하였고, 소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였다.

다)

징계위원회는 2021. 5. 24.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정직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1. 5. 27. 참가인에게 위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참가인은 2021. 5. 31. 이 사건 정직 처분에 불복하여 국군복지단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다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이유로 2021. 6. 7. 위 항고를 취하하였다.

6)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 및 재계약 심의

가)

참가인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인사위원회는 2021. 5.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참가인과의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2021. 5. 31. 참가인에게 2021. 6. 30.자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 : 차: 차 족 “ ” 7) 참가인의 표창 및 징계 이력 가) 참가인에게는 2011. 8. 9. 국군복지단장 표창, 2013. 9. 1. 국방부장관 표창, 2020. 6. 22. 국군복지단장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 처분 이전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8)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진술

가)

원고는 2021. 8. 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1. 19.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그 당시 참가인이 시설장이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직원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을 수 없어서 추가로 조사를 하게 된 것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호증, 을가 제2 내지 10호증, 을나 제1, 2, 4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 여부 가) 절차상 하자 유무 (1) 비위 제보 없이 징계조사를 실시한 하자 유무 참가인은 이 사건 기숙사 직원들이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서면으로 제보하지 않았음에도, 국군복지단 본부가 참가인이 이 사건 감사 관련 고충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참가인의 비위사실을 추가로 찾아내기 위하여 참가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영양사와 행정상담실장이 이 사건 감사 마지막 날인 2021. 3. 19. 작성한 확인서에는 업무추진비 관련 비위행위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비위행위에 관한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2 영양사는 참가인이 고충을 제기하기 이전부터 감사관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진술한 점, 3 감사관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영양사는 참가인이 자신을 하대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영양사와 행정상담실장은 모두 참가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영양사와 행정상담실장은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영양사와 행정상담실장은 이 사건 기숙사에서 참가인과 계속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서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낀다고 진술하였는바, 영양사와 행정상담실장은 이러한 심적 부담감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구두로 제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법무실은 이 사건 감사 이후 직원들이 추가로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참가인의 추가 비위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추가 비위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법무실의 참가인에 대한 조사가 고충제기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6 법무실의 징계절차는 감사실의 감사절차와 별개의 절차로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법무실에서 추가적인 징계사유를 인지할 경우 스스로 조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에 대한 서면 비위제보가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징계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아니한 하자 유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9호증의 10,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징계절차에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징계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국군복지단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등 징계 관련 법령 및 규정에는 징계조사를 실시하기 전 징계혐의사실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법무실 조사담당자가 참가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전 참가인에게 징계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법무실 조사담당자가 2021. 5. 11. 작성한 참가인에 대한 진술조서(을가 제4호증)의 앞부분에는 ’징계조사자는 혐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진술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답을 행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법무실 조사담당자는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문답을 시작하기 전 참가인에게 징계혐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21. 5. 14. 참가인에게 2021. 5. 24. 개최 예정인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송부하면서 징계혐의사실을 붙임자료로 함께 송부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은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라)

참가인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여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군복지단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제17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석통지서 교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참가인은 2021. 5. 24.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견을 진술하였고, 추가적인 소명자료(갑 제9호증의 10)를 별도로 제출하였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1)

제1-1, 2징계사유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 9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기숙사의 식비를 사용하여 지역공동체 협의회 모임 참석자들에게 점심 및 부식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기숙사의 식비를 유용 내지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가)

’국군복지단 군인 자녀 기숙사 관리 규정‘ 제26조 제1호는 식비는 주.부식류 구매 및 주방 간접비(세제류, 비용구입비 등)로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군인 자녀 기숙사 운영지침‘은 직원이 기숙사 식당에서 식사할 경우에 식비는 사생들이 납부하는 식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하고 식사 횟수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숙사의 식비는 용도가 특정된 금원에 해당한다.

(나)

참가인이 2018. 1. 16. 및 2019. 2. 19. 이 사건 기숙사에서 지역공동체 협의회 모임을 개최하면서 이 사건 기숙사의 식비를 사용하여 위 모임 참석자들에게 점심과 부식을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용도가 특정된 이 사건 기숙사의 식비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지역공동체 협의회 모임은 이 사건 기숙사를 홍보하기 위한 공적 모임이므로 식비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지역공동체 협의회 모임에서 이 사건 기숙사에 대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참가인의 주장대로 지역공동체 협의회 모임이 이 사건 기숙사에 대한 홍보 목적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참석자들의 식비는 국군복지단 본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거나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였어야 하는바, 참가인이 이 사건 기숙사의 식비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라)

또한 참가인은 51,800원 및 105,000원 상당의 부식비용으로 구매한 부식은 지역공동체 협의회 참석자들뿐 아니라 사생들에게도 일부 제공되었으므로 구체적인 횡령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는 특정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하고(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등 참조), 징계사유의 특정이 필요한 이유는 징계시효의 확인과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에 대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으므로, 형사절차의 공소사실과 같은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은 징계사유에 적시된 부식비용 각 51,800원 및 105,000원으로 구매한 부식을 지역공동체 협의회 모임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은 징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지 알 수 있었고, 방어권 행사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부식비용에 사생들에게 제공된 부식의 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징계사유의 인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마)

나아가 참가인은 이 부분 비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참조). 참가인이 지역공동체 협의회 모임 참석자들에게 반드시 이 사건 기숙사의 식비로 점심과 부식을 제공할 필요성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제1-3징계사유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직원들의 점심식사 준비에 필요한 쌀과 반찬을 업무추진비로 구매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업무추진비를 유용 내지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가)

국군복지단의 재정 업무의 운영에 대한 지침서인 ’재정업무 실무지침서‘는 관서업무추진비를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갑 제8호증). 또한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갑 제9호증의 2)도 관서업무추진비를 공식회의 및 행사 경비,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업무추진비는 용도가 특정된 금원에 해당한다.

(나)

참가인이 2019. 7. 7.부터 2019. 8. 23.까지 실시된 주방공사 기간 동안 영양사와 행정상담실장으로 하여금 직원들의 점심식사를 직접 준비하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쌀과 반찬 등을 업무추진비로 구매하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 2019. 8. 25. 업무추진비로 합계 216,170원 상당의 쌀과 반찬 등을 구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행정상담실장은 ’참가인에게 업무추진비로 쌀과 반찬을 구매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으나 참가인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참가인은 행정상담실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기숙사 직원들의 점심식사는 각자 사비로 해결해야 하는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므로, 점심식사에 필요한 쌀과 반찬 등을 구매하는 비용은 공식적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쌀과 반찬 등을 구매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횡령 내지 유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라)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부분 비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횡령금액이 216,170원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원들의 점심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드시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제1-4징계사유 참가인이 2020. 1.부터 2021. 4.까지 이 사건 기숙사의 식비로 단가 1,760원의 아침식사를 주 3~5회 하면서 검식을 이유로 식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참가인은 이 부분 비위행위가 식비 유용 내지 횡령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4)

제2징계사유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7,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마트 이용대상자가 아닌 지인들에게 총 8회에 걸쳐 579,210원 상당의 마트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가)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운용 훈령‘ 제9조 제1항은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마트의 이용대상자를 원칙적으로 현역에 복무하는 장병, 사관생도, 군무원,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9. 2. 19. 이 사건 기숙사를 방문한 지역공동체 협의회 모임 참석자들에게 합계 393,070원 상당의 마트물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이 2019. 2. 19.부터 2021. 4. 16.까지 마트 이용대상자가 아닌 지인들에게 총 8회에 걸쳐 합계 579,210원 상당의 마트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날짜 래 액 :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운용 훈령‘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참가인에게는 마트 이용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마트 이용을 허가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인들에게 마트 물품을 판매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훈령 제9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라 이용대상에 대한 회원자격, 이용기준 등 세부적인 절차는 시설별 관련 훈령 및 규정,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복지시설과 체력단련장에 대한 회원자격, 이용기준 등을 신설하거나 조정할 경우에는 군인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과 군 체력단련장 운영통제 훈령의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군인복지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해진 대상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마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에게 단독으로 마트 이용대상을 추가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또한 참가인은, 참가인이 지인들에게 마트 이용을 허가한 것으로 인하여 국군복지단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별표2] 2. 징계양정기준의 지시불이행 항에서 요구하는 국군복지단의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숙사의 생활관장으로서 총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참가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운용 훈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기숙사 마트를 자의적으로 운영한 것은 국군복지단의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나아가 참가인은, ’군 복지시설 및 복지지금 관리운용 훈령‘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므로 이 부분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영외 군마트에 마트 이용대상 기준, 마트 이용자격 확인을 위한 신분확인 절차 및 방법,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친척, 친구, 지인 등 구매 불가‘라는 문구가 기재된 마트이용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군 마트 이용대상을 제한하는 위 훈령 제9조 제1항을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제3-1징계사유 참가인이 2021. 4. 이 사건 감사에 관한 고충 제기에 활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숙사 내에 설치된 CCTV를 그 설치목적에 반하여 무단으로 열람하고 감사관들의 이동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캡처한 사진 2장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국군복지단 복지과장에게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CCTV 캡처 사진을 고충제기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였고 사진 속 인물들은 식별이 어려워 인격권 침해 여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이 사건 감사에 관한 고충을 제기하면서 감사관들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캡처 사진을 반드시 제출할 필요성은 없었다는 점에서, 참가인의 위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 중 적어도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6)

제3-2징계사유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주방공사 기간 중 행정상담실장과 영양사로 하여금 점심식사 준비, 설거지, 반찬 구매 등을 담당하도록 한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행정상담실장과 영양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가)

참가인은 2019. 7. 7.부터 2019. 8. 23.까지 주방공사로 식당에서 점심식사가 제공되지 않게 되자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숙사 내에서 점심식사를 준비하여 먹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여성 직원인 영양사와 행정상담실장은 점심식사를 위한 쌀과 반찬 등 구매, 요리, 설거지 등을 번갈아가며 담당하였다. 행정상담실장은 점심식사에 필요한 반찬을 구하기 위하여 주말에 경북 영천시에 있는 시댁에서 운영하는 반찬가게를 방문하여 반찬을 구매하였다.

(나)

군인 자녀 기숙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행정상담실장과 영양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가)

참가인은 2019. 7. 7.부터 2019. 8. 23.까지 주방공사로 식당에서 점심식사가 제공되지 않게 되자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숙사 내에서 점심식사를 준비하여 먹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여성 직원인 영양사와 행정상담실장은 점심식사를 위한 쌀과 반찬 등 구매, 요리, 설거지 등을 번갈아가며 담당하였다. 행정상담실장은 점심식사에 필요한 반찬을 구하기 위하여 주말에 경북 영천시에 있는 시댁에서 운영하는 반찬가게를 방문하여 반찬을 구매하였다.

(나)

군인 자녀 기숙사 관리규정 제11조 제2호 및 제5호에 의하면, 행정상담실장의 주된 업무는 대.내외 전반적인 행정업무이고, 영양사의 주된 업무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숙사 식당의 급식을 준비하는 업무이다. 참가인은 자신의 말을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들에게 이 사건 기숙사 내에서 점심식사를 직접 준비해서 먹자고 제안하였고, 그 결과 본래의 고유한 업무가 정해져 있는 행정상담실장과 영양사는 그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점심식사 준비, 설거지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주방공사 기간 중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문제에 대하여 직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양사와 행정상담실장은 ’영양사가 참가인에게 몇 차례 도시락을 싸와서 먹자고 건의하였고, 행정상담실장이 참가인에게 업무추진비로 쌀과 반찬을 구매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으나, 참가인이 괜찮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점심식사 준비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직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행정상담실장과 영양사가 점심식사 준비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라)

또한 참가인은 점심식사 인원이 총 4명에 불과하였고, 주방공사 기간 동안 영양사와 행정상담실장은 담당 업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축소된 상태였으므로, 행정상담실장과 영양사로 하여금 점심식사 준비를 담당하게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행정상담실장과 영양사의 의사에 반하여 본래의 업무와 무관한 점심식사 준비, 설거지 등을 담당하게 한 참가인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다.

(7)

소결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참가인은 이 사건 기숙사의 총 책임자인 생활관장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높은 사회적 책임과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활관장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나)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일회성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비위의 유형도 다양한바,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참가인의 식비 유용.횡령 행위는 이 사건 기숙사 사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양과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참가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이고 해당 직원들이 참가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

(다)

국군복지단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제10조 제1항, [별표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1. 나. 4)항은 ’서로 관련이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징계건 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의 경우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책임이 중한 성실의무위반(공금횡령.유용)의 징계양정기준에 1단계를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하여야 하므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정직은 위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

(라)

정직 1월은 중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에 해당하는 점, 국군복지단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제27조 제2항 제1호는 비행사실이 공금의 횡령.유용에 관련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마)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이 참가인의 고충 제기에 대한 보복적 조치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실은 이 사건 감사 이후 직원들이 추가로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참가인의 추가 비위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추가 비위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법무실의 참가인에 대한 조사가 고충 제기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에서 판단하였다.

라)

소결 이 사건 정직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2)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채용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국군복지단 채용 규정 제54조 제2항은 ’재계약 평가 결과가 6할(60점) 미만일 경우 재계약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7조 제1항은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는 근무실적 평가, 업무수행 태도 및 능력,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복지단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

참가인은 2010. 7. 1. 이 사건 기숙사의 생활관장으로 처음 채용된 후 매 1년 단위로 총 10회에 걸쳐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라)

원고도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원고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가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국군복지단 채용 규정 제54조 제2항은 ’재계약 평가 결과가 6할(60점) 미만일 경우 정식 채용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7조 제3항은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와 근무실적 평가가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는 재계약을 시켜주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재계약 심의 기준표‘(을가 제9호증)는 견책 이상의 징계전력이 있는 경우와 근무실적 평가에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경우를 재계약 제한요소로 명시하고 있다. 참가인은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중이던 2021. 5. 27. 이 사건 정직 처분을 받았고, 근무실적 평가에서도 재계약 기준점수(60점)에 미달하는 52점을 받았으므로 재계약 제한요소에 해당한다.

(다)

참가인의 근무실적 평가서(을가 제10호증)에 의하면, 참가인은 세부 평가항목 중 ’법규 및 규정 준수‘, ’조직의 화합단결‘, ’직원들과의 협력 및 소통‘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참가인에 대한 징계조사 과정에서 공금 횡령.유용, 군 마트 운영 관련 훈령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비위행위가 드러난 점, 이 사건 기숙사의 직원들이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고압적이고 하대하는 태도 등으로 인하여 참가인에 대한 불만을 품어 온 사실이 밝혀진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는 비교적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독단적이고 고지식한 업무방식으로 인하여 직원들이 그동안 참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은 시설장으로서의 조직관리에 실패하였으며, 시설장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품성 및 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참가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마)

한편 피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정직 처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성질상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징계처분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징계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원고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정직과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모두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환우 판사 김재경 신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