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1. 2. 선고 2022구합51673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12.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상시 약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6. 18.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성남시 중원구 D, E호에 있는 원고 회사 성남사업장에서 영업관리팀 대리로 영업사무 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21. 4. 14. ① 2021. 1. 28. F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② 회사제 규정 및 지시명령 위반 3건(휴가원 미제출 1건, 보안서약 미제출 2건), ③ 무단이탈 7건(근무 중 근무지이탈 3건, 출장 후 미복귀 3건, 잦은 자리비움 1건), ④ 업무지시 불이행(업무거부 1건), ⑤ 품행 불량 6건(불화 촉발 및 위화감 조성 2건, 위화감 조성 3건, 신뢰관계 훼손 1건)을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세부적인 징계사유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징계사유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 1] 순번에 따라 '제2 사유'나 '제2-1 사유' 등으로 특정한다).

라.

참가인은 2021. 6.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30.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며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제3, 5 징계사유 중 각 일부와 제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바.

원고 회사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