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2015. 7. 24. 설립되어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등 지원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6. 4. 11. 원고에 입사하여 2018. 8. 1.부터 운영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2021. 7. 26. 참가인을 D센터(이하 ‘이 사건 송파센터’라고 한다)의 센터장으로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고 한다).
참가인은 2021. 8. 2.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E),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라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렸고 이는 2021. 11. 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11.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3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센터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이 사건 송파센터의 운영 정상화 및 자치구 창업지원센터와의 연계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이를 위한 인원배치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원고는 팀장으로서의 직책수당 5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자기계발비도 삭감되기는 하였으나 그 대신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업무상 필요에 비하여 참가인이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2021. 7. 26. 이전에 원고 센터장이 참가인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수준의 협의를 하였다.
관련 법령 및 원고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ㆍ내용ㆍ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당해 전보처분의 ① 업무상의 필요성과 ②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고, ③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전보처분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보처분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원고 센터는 이사회와 센터장 밑에 운영지원팀, 창업성장지원팀, 창업육성팀, 창업혁신팀의 4개의 정규팀과 별도로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TF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고의 센터장이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여 원고의 업무를 총괄한다. 원고는 용산구에 있는 주사무실 외에 서울 종로구에 ‘F’, 서울 송파구에 이 사건 송파센터를 두고 있다. 원고 직제 규정에 따른 직원 직급은 센터장, 책임급, 선임급, 주임급, 사원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센터장을 제외한 제일 높은 직급인 책임급의 정원은 3명이다.
참가인은 2016. 4. 11. 이 사건 센터에 입사하여 고용지원팀 팀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8. 8. 1.부터 이 사건 센터의 운영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인사, 회계 등을 총괄하였다.
송파구는 지역 경제 발전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18년부터 이 사건 송파센터를 운영하였는데, 2020.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송파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하였다(계약기간 3년, 2020. 9. 1.~2023. 8. 31.). 원고는 이 사건 송파센터에 센터장 1명이 주 3일 이상 근무하고 2명의 매니저는 주 5일 상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송파구와 협의하였다.
이 사건 송파센터의 운영은 원고의 창업혁신팀에서 담당하였는데, 위와 같은 송파구와의 협의 내용에 따라 창업혁신팀의 팀장이 이 사건 송파센터장을 겸직하여 주사무실과 이 사건 송파센터를 오가며 근무하고, 창업혁신팀 소속 직원 2명이 이 사건 센터에서 상주하며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송파구는 2020. 12. 23. 이 사건 송파센터 위탁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송파센터장이기도 한 원고 창업혁신팀장이 당초 협약과 달리 주 3일 미만으로 이 사건 송파센터에서 근무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21. 2. 9. 원고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외주용역업체와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한 후 2021. 2. 25.부터 파견된 근로자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송파센터장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2021. 2. 26. 송파구에 시정조치 완료를 통보하였다. 그 후 2021. 7. 1.자로 G이 퇴사하고, 다시 외주용역업체를 통하여 파견된 H이 이 사건 송파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2021. 4. 26. I이 원고의 신임 센터장으로 취임하였다.
원고의 창업허브TF 팀장으로 근무하던 서울특별시 소속 파견공무원이 2021. 7. 25. 서울시 복귀를 앞두게 되어 인사개편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I은 참가인에게 인사안 작성을 지시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2021. 7. 7. I에게 ‘참가인이 운영지원팀 팀장에서 창업허브TF 팀장으로 이동’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사이동안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발송하였는데(을나 제17호증), I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21. 7. 20. I에게 ‘창업허브TF팀 등 인사발령 관련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면담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날 참가인과 I은 관련 면담을 실시하였다.
참가인은 2021. 7. 22. 국민권익위원회에 센터장 I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였고,<1> 같은 날 오전 I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위와 같은 신고사실을 알렸다.
참가인은 2021. 7. 23. I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21. 7. 26. 참가인을 포함한 총 15명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시행하였는데, 참가인은 운영지원팀 팀장에서 보직해임되고, 창업혁신팀 소속 팀원이자 이 사건 송파센터장으로 발령되었다.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해 매월 지급받던 직책수당 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자기계발비도 연 12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삭감되었으나,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가지번호 포함), 13호증, 을가 제1 내지 6, 9 내지 14호증, 을나 제1 내지 3, 6, 7, 11, 12,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8 내지 10, 13, 14,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명령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인사명령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판단을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업무상 필요성의 부재
원고는 이 사건 송파센터의 센터장 보직이 외주 파견직으로 운영되는 등 이 사건 송파센터가 비정상적이고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하였기 때문에 참가인을 이 사건 송파센터장으로 상주근무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송파구가 원고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은 2021. 2. 9.이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G을 이 사건 송파센터장으로 채용한 후 2021. 2. 26.자로 송파구에 시정조치 완료를 통보하였는바, 그와 같이 외주 근로자를 파견받아 이 사건 송파센터장으로 근무시킨다는 것은 송파구와의 협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송파구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 이전의 이 사건 송파센터 운영이 비정상적이라거나 편법적이라고 볼 별다른 근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송파센터와 같은 자치구 연계 창업지원센터 관련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막연한 주장 외에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별다른 자료나 근거가 없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 이후 2021. 9. 28. 참가인이 주사무소로 복귀하자, 그때부터 창업허브TF팀장인 J이 2022.
11. 18.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송파센터에서 주3일 근무하는 식으로 센터장 업무를 겸임하여 수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송파센터가 원고의 역점 추진 사업과 연관되어 책임급의 직원이 센터장으로 상주할 필요가 존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참가인이 이 사건 송파센터와 관련하여 송파구와의 계약 체결 및 관련 인력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탁계약 체결 이후 실제 운영은 창업혁신팀에서 전적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주장과 달리 참가인이 이 사건 송파센터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적임자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송파센터 센터장의 구체적 업무에 관하여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정확히 파악이 되지는 않으나, 이 사건 송파센터의 급여 관련 예산이나 기록에 의하여 추측되는 업무 내용, 송파구가 책정한 위탁비의 규모, 파견 근로자가 센터장을 맡는 것으로도 이 사건 송파센터 운영이 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책임급 팀장이었던 참가인을 팀원으로 사실상 강등시키면서까지 전임으로 이 사건 송파센터장으로 보직하는 것은 원고 차원에서도 전보대상자 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의 자격, 능력,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한 인사조치로 보기도 어려우며, 참가인에게도 업무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조치로 보인다(이는 생활상 불이익과도 맞닿아있는 문제이다).
나아가 참가인이 I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을 진정하였다는 것을 밝힌 지 4일 만인 2021. 7. 26.에 원고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곧바로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한 것에 비추어, 별다른 업무상필요가 없었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6. 9.부터 시행된 내부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사전에 마련된 운영개선안에 따라 이 사건 인사명령이 2021. 7. 22.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이전에 참가인에게 이 사건 송파센터로의 전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참가인에게 2021. 7. 22. 면담과정에서 이 사건 인사명령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그 다음날 참가인이 I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나 제6호증)에도 그와 같은 언급은 전혀 없다]과 인사발령 공지(을나 제7호증)에 기재된 참가인 관련 인사발령 사유도 이미 2021. 2. 26. 조치로 사실상 해결된 ‘송파센터 불규칙 근무 시정요구 적극적 대응’이라는 것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생활상 불이익의 존재
이 사건 인사명령은 기본적으로 참가인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2016년부터 용산구에 있는 원고 주사무실에서 근무하여 온 참가인의 근무장소와 직종 등 근로조건에 급격한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기본 보수에는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책수당과 자기개발비가 삭감되었고 그 액수도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 조직 내에서 센터장 다음으로 가장 선임인 참가인을 팀원으로 발령하는 것은 참가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느끼도록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참가인이 평소 팀원이 되어도 상관없다고 발언을 하였으므로 참가인 역시 팀원이 되는 것에 불만을 갖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평소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에 불과하고 실제로 팀원이 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참가인의 근무지와 주거지 사이가 상당히 멀어져 통근시간 역시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른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의 부재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인사명령에 앞서 참가인과 사이에 전보의 필요성, 전보 후의 담당 업무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과 별다른 사전 협의 없이 이 사건 인사명령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재심판정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