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구합6039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5.부터 서울 종로구 B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2. 1. 5. 원고에게, 이 사건 기관이 2017. 1.경부터 2020. 12.경까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35,627,630원은 '수가가감율 적용 착오'로 인한 환수사유가 있으므로, 위 금원을 환수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 통보를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환수예정 통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 2022. 2. 10. 원고에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따라 위 장기요양급여비용 35,627,63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처분사유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처분통지 절차에서 원고에게 '수가가감율 적용 착오'라는 환수사유만을 고지하고 구체적인 환수사유는 고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3조를 위반하여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이나 법적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조리원 E는 2018년 9월 공휴일 10일 중 9일만 쉬고, 1일은 근무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다음 달인 2018. 10. 8. 유급휴일을 부여하였으나 피고에게 전산상 신고하는 근무내역에 연차로 잘못 입력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유급휴일 사용을 미발생 연차사용이라고 본 것이므로,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참조).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에 대한 환수예정통보서 및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환수사유인 '수가가감율 적용 착오'는 그 기재만으로 구체적인 처분의 원인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면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을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는 2021. 10. 5. 원고에게 미발생 연차사용이 의심되는 D, E에 대한 2015. 1.경부터 2020. 8.경까지 근무일수, 연차사용일수 등 근무상황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21. 10. 15. 피고에게 D, E의 근무상황자료를 제출하면서 미 발생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함께 부기하였다.

나)

피고의 담당 직원은 2021. 12. 14. 원고에게 D, E의 미발생 연차사용이 문제되는 시기, 연차 초과 사용일수 등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였고, 이후 원고에 대한 환수예정 통보 및 환수결정 통보가 이루어졌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의견청취 절차에서 E가 미발생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서 등에 기재된 '수가가감율 적용 착오'는 문언상으로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에 관하여 적용되는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고도 이 사건 처분 전에 상당 기간에 걸쳐 간호조무사, 조리원 관련 급여비용 가산 및 감산 적용기준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왔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D, E의 미발생 연차사용으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환수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어서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D과 관련된 환수사유를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사유가 변경된 바 없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실체적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은 2017. 2. 19. 이 사건 기관에 취업하여 2017. 8.경에는 총 5일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E는 2018. 6. 6. 이 사건 기관에 취업하여 2018. 11.경에는 총 5일, 2019. 4.경에는 총 10일의 연차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근무내역과 함께 이 사건 기관의 출근부, 근무편성표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D, E의 미발생 연차사용일수를 특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7년 8월에는 간호조무사 1인, 2018년 11월 및 2019년 4월에는 조리원 1인의 월 기준근무시간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수금액을 산정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있어서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의 준수를 요구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급여비용을 감액하거나 가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시설운영자가 요양급여를 실행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게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다가 배치인력의 월 근무시간 준수 여부는 평소에도 시설운영자가 피고에게 신고한 근무자료에 의하여 파악 · 관리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설운영자가 신고한 자료가 실제 내용과 다르다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으로서 엄격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나)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 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참조).

다)

그런데 원고가 사전에 D, E의 동의에 따라 대체휴일을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근무내역에는 연차사용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D, E는 대체휴일이 아닌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추단된다. 또한 원고가 D, E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위 종사자들에 대하여 임금이 가산 지급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대체휴일이 부여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D, E에 대하여 건강검진, 병가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날을 제외하고도, 미발생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종사자들의 평소 근무내역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관의 종사자들과 사이에 '보상휴가제'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연차사용이 아닌 보상휴가를 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와 같은 보상휴가제가 시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 E의 미발생 연차사용이 보상휴가 부여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혁(재판장) 서동민 정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