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들은 도시가스 관리대행업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 원고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2006. 11. 30. 공공·운수·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로부터 점검, 검침 등 고객서비스 부분에 대해 5개 권역별로 위·수탁 계약을 한 5개 협력업체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4. 10. 6. G분회를 결성하였고, 분회원 수는 원고들 소속 CS디자이너(이하 ‘점검원’이라 한다), CS메신저(이하 ‘검침원’이라 한다), 엔지니어 등 52명이다.
참가인은 2021. 1. 5.부터 2021. 6. 18.까지 총 4회에 걸쳐 원고들에게 검침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검침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21. 7. 2.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들의 단체교섭 거부․해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3. 검침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9. ‘검침원들의 업무수행이 원고들의 지휘, 감독을 받는 점, 검침원들과 원고들 사이의 계약내용이 원고들에 의하여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침원들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이다.’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2. 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E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2구합61557
판결선고
2023. 9. 2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침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이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과 검침원 사이의 위임약정서(을가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수임인은 ‘독립사업자’로서 위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침원들이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 약정상 검침원들에 대한 겸직 제한 규정이 없고, 실제 다른 일을 병행하는 원고들 소속 검침원도 있다.
원고들이 위임업무 내용 및 대가를 제시하면 검침원은 스스로 판단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수수료도 계약 체결 시마다 협의하여 조정․결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볼 수 없다.
오류 및 부정적 VOC<1> 발생 시 작성하는 시정조치서는 검침 오류 방지를 위한 이 사건 약정상 조치일뿐 불이익이 없고, 원고들이 검침원의 업무 방법과 담당 구역 등 장소를 사전에 정하지도 않으며, 근무복 지급은 검침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들과 검침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검침원들은 스스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업무수행을 선택하였고, 근로자인 점검원보다 검침원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다.
검침 업무는 단순 업무로 업무 대체성이 있고(이 사건 약정 제4조 제3항), 원고들은 경영 효율성을 위해 검침 업무를 외부 검침원에게 위탁해 준 것이다.
검침원들은 근무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수행한 검침 및 고지서 송달 실적에 따라 위임약정상 수수료를 지급받을 뿐이며, 이를 근로 대가로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위탁업무수행 편의와 업무 원활성을 위하여 검침원들에게 모바일 검침기기를 제공한 점이나 검침 업무가 원고들 사업에 필수적인 것만으로 검침원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제공계약이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주로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검침원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에 검침원이 독립사업자로서 위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거나, 위 약정상 검침원은 제3자와의 업무 대체가 가능하고 겸업에 제한이 없는 것은 원고들과 검침원 사이의 노무관계 실질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에 접근
원고들은 도시가스 소매공급업을 하는 F로부터 대고객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아 도시가스 검침, 안전 점검, 계량기 교체, 민원 대응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검침원은 원고들로부터 사번을 부여받고, 제공받은 명찰과 근무복(F 고객서비스센터라고 표시되어 있다)을 착용하며, 원고들이 제공한 모바일 검침기기를 사용하여 도시가스 사용량 검침 등의 업무를 하여 그 대가로 원고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검침원이 수행한 업무는 원고들의 사업수행상 필수적이고, 검침원들은 원고들을 통해서만 가스 사용량 검침 업무를 하여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검침원은 기본 교육 외에 특별한 자격이나, 전문성이 요구되지도 않고, 모바일 검침기기 사용법 숙지 등 최초 업무수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련도 등에 따른 업무능력에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이며, 홍보·판촉 등 영업 활동도 하지 않는다. 검침원은 원고들로부터 할당받은 구역의 검침 업무와 이에 부수된 업무를 수행할 뿐,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검침이나 송달 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그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침원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보수 등 계약 내용의 일방 결정
이 사건 약정 내용을 보면, 제4조에는 검침원의 업무 내용[① 검침 업무, ② 고지서 송달 업무, ③ 고객정보 수집 및 제공, ④ 위 ①, ②, ③ 항목과 관련한 요청사항(검침 오류율 0%, 부적정 VOC 0건, 검침 관련 고객만족도 만족 이상 달성)], 제5조와 수수료조견표에는 수수료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내용[① 사전에 정해진 검침구역 내에서 검침물량이 변동되어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② 옥내, 옥외 검침 등 검침유형, 아파트, 단독 등 주택유형, 고지서 송달, 기타 등에 따른 수수료 단가, ③ 검침 오류, 민원 발생 등에 따른 페널티 기준(부정적 VOC 발생 건당 1,000원 차감 등)], 제6조와 제7조에는 검침원의 책임과 의무, 제8조에는 계약해지 사유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약정은 원고별로 수수료 조견표 내용만 약간 다른데, 계약 본문 내용 및 페널티 적용 기준표는 모두 같고, 실제 운용실태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을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이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검침원들에게 제시하면 검침원들로서는 개별적으로 원고들과 협상할 여지가 없거나 적으며, 단지 그 수용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침원의 업무는 원청인 F와 원고들 사이의 위탁계약과 그에 따른 원고들과 검침원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검침원은 원고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업무가 처리되지 않으면 페널티가 적용되어 보수가 감소하거나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업무수행의 자율성에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관계의 지속·전속성 및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득의존성
2013. 6. 1. 전까지 검침원들은 원고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 점검과 검침 업무를 병행하였다. F의 ‘안전관리 업무 전문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및 안전관리 품질향상을 위한 점검, 검침 분리 방침’에 따라 2013. 6. 1. 이후부터 점검과 검침이 분리되었으나, 검침원 대다수는 이후에도 계속 검침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한편, 위 지침은 일률적으로 점검원은 근로자, 검침원은 개인사업자로 분류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소속 종사자들에게 점검과 검침 업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검침원과 점검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 등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검침원들이 검침 업무에 종사할 것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이를 자율적 의사에 따라 원고들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검침원과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은 대부분 1년 단위로 갱신되고, 갱신 시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으며, 2017년 이후 원고들과 검침원 사이의 계약 갱신 내역상 원고별로 검침원 1명씩을 제외한 모든 검침원의 계약이 갱신되었고, 참가인 소속 조합원은 대부분 평균 7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침원과 원고들 사이의 계약관계는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F가 H 회계법인(이하 ‘H’라 한다)에 의뢰한 ‘검침업무 적정 도급비용 산정 용역’ 결과에 의하면, 검침원들의 업무별 표준시간과 2019년도 예상 업무수행 건수를 기준으로 추정한 1인당 업무시간은 월 172시간(=일 업무시간 8.6시간×월간 업무가능일 수 20일)이다. 검침원 1인당 2018. 1.∼2018. 7. 월평균 수수료는 약 157만 원이고, H가 2019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기본급에 초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재산정한 검침원 1인당 표준 월 인건비 단가는 175만 원이다. 검침원은 배당받은 지역 내 고정검침 세대(검침원별 6,000~7,000세대)의 검침을 완료해야만 수수료 조견표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고, 원고들은 하루에 8시간에 준하는 업무량을 기준으로 검침원에게 업무를 배정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며, 원고들이 제출한 검침원 수수료 지급 내역(2020. 9.∼2021. 8.)상 대부분 검침원의 월평균 수수료가 170만 원부터 200만 원 초반까지 수준이다. 이러한 검침원의 업무시간이나 검침원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검침원은 현실적으로 겸업이 어렵고, 실제 대부분 검침원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특정 사업자(원고들)로부터 얻는 수입을 주된 소득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검침원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검침이나 송달 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그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인 점(검침원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덧붙여 보면, 검침원이 제3자와 업무 대체가 가능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수의 노무제공 대가성
검침원은 ① 업무수행의 대가를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로부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사후에 정기적으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점, ② 검침수수료는 검침원의 노무제공량에 비례하고 노동의 양과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③ 검침원의 노무제공량은 원고들이 할당한 검침량에 따라 결정되고, 검침원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점, ④ 그로 인해 검침 수입의 증감이 거의 없는 점 ⑤ 순수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주요 징표인 자신을 위한 독자적인 홍보와 특별한 영업 기술과 노하우 등 독자적인 경영기법을 활용한 사례는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침원은 검침이라는 단순 노무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원고들이 검침원들에게 지급하는 검침수수료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의해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법률관계가 지속․전속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검침원에게 노동삼권을 보장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단체교섭의무를 부담케 하여 노동 소득을 비롯한 노무제공 조건 등의 집합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실제로 원고들은 참가인과 검침원 수수료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교섭한 후 2018년과 2020년에 ‘CS메신저의 위임약정계약 관련 협의문’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검침원들에게 위로금이 지급되거나 수수료가 인상되기도 하였다).
지휘·감독관계의 존재
검침원은 검침 구역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가운데, ① 원고들이 제공한 정형화된 각종 업무지침,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② 검침원들은 원고들과 F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행 시 반드시 정해진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하는 등으로 신분을 증명하여야 하는 점, ③ 검침대상에 따라 매월 검침 차수가 3차로 구분되어 있고 고지서 발송 등 업무수행 시기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점, ④ F와 원고들은 검침 실적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 문자메시지, 밴드(소통 앱) 등을 통하여 수시로 독려하는 점, ⑤ 검침 오류 등으로 인한 민원 등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원고들이 직접 책임지는 점, ⑥ 이러한 검침 오류나 민원 발생 등에 대해 원고들의 직원이 해당 검침원을 직접 면담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교육하는 한편, 원고들은 검침원이 재발방지대책을 수기로 기록하여 서명한 시정조치서를 발부하고 페널티를 적용하는 점(건당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수수료에서 차감), ⑦ 원고들은 검침원들이 원고들이 정한 업무매뉴얼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이 사건 약정 제8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침 업무는 F와 원고들의 사업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검침원은 원고들과 F가 형성한 사업체계에 개별적으로 편입되어 F와 원고들의 관리·감독 범위 내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검침원과 사용자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업무수행의 자율성은 당사자의 의욕과는 별개로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관계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검침 업무는 별다른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노무에 해당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구체적인 지휘나 지시가 필요하지 않아 보이므로 검침원 업무수행에서 오는 자율성은 검침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변이섭 심용아
각주1) 고객의 소리(Voice Of Customer)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