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9. 22. 선고 2022구합6614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부산 수영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2015. 7. 1. 설립된 단체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였다. 원고는 2020. 6. 8. 참가인에 입사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6. 8. 당시 참가인의 대표자이던 D와의 사이에 그 계약기간을 ① 2020. 6. 8.부터 2020. 8. 7.까지 2개월로 한 근로 계약서, ② 2020. 6. 8.부터 2021. 6. 7.까지의 1년으로 한 근로계약서 ③ 2020. 6. 8.부터 2022. 6. 7. 까지 2년으로 한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이하 각 순서대로 ‘이 사건 제○ 계약서’라고 한다). 이 사건 제1, 2 계약서의 원본은 참가인 관리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3계약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D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하였고, 2021. 3. 27. 입주자 96명의 찬성으로 D가 해임되고 2021. 4. 15. E가 참가인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라.

참가인(대표자 회장 직무대행 E)는 2021. 4. 27. 원고에게 ‘2002. 6. 8.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되니 2021. 6. 7. 만기로 계약이 종료됨을 사전 통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21. 5. 1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연장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참가인은 2021. 5. 24.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와의 연장계약이 없으니 원고의 근로계약 만료 전에 원고와 개인적 업무가 있으면 처리하라’는 내용의 알림문을 게시하였고, 2021. 6. 4. 원고에게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재차 보냈다.

마.

이후 평소 원고 및 종전 대표자 D와 사이가 좋지 않던 F 등 입주민 몇몇은 2021. 6. 8.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원고에게 ‘관리소장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니 나가라’며 다투었다. 원고는 2021. 6. 28. 이 사건 아파트의 화재보험계약을 갱신하는 한편, F 등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단992), 위 법원은 2023. 6. 14. F 등의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바.

참가인은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에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상실일자 : 2021. 6. 30., 상실사유 : 계약만료]를 하였다가, 2021. 10. 27. 전임자의 착오신고를 이유로 원고의 고용보험 상실일자를 ‘2021. 6. 30.’에서 ‘2021. 6. 8.’로 정정신고하였다.

사.

원고는 2021. 9. 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17. ‘이 사건 제3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이 사건 제2계약서에 따라 1년으로 봄이 타당한데,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2021. 12.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5.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3계약서는 원고와 당시 대표자 D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다. 그럼에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를 내보낸 참가인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을 제2계약서에 따라 1년으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가 제9 내지 12호증, 을나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을 2년으로 정한 이 사건 제3계약서는 D가 2020. 6. 8. 참가인을 대표하여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 2 계약서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3계약서는 원본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입주민들이 2021. 6. 8.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계약서를 보여주며 나갈 것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 사건 제3계약서의 원본을 제시하였는데, 경리에게 위 계약서를 여러 부 컬러복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분실하였다’고 하나, 근로계약기간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는 이 사건 제3계약서를 컬러복사 과정에서 분실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원고와 다투었던 F 등이 이 사건 제3계약서의 손괴 내지 절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다.

3)

참가인은 1년의 근로기간이 명시된 이 사건 제2계약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2021. 4. 27. 근로계약 사전 만료 통지를 보냈고,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알림문을 부착하였으며, 2021. 6. 4.에도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21. 6. 8.자로 만료된다는 내용증명을 재차 보냈으나 원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가, 2021. 6. 8. 입주민들이 원고를 찾아오자 그때서야 이 사건 제3계약서를 처음 제시하였다.

4)

참가인은 그동안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뒤 갱신해왔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하여만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고, 특히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임시계약서인 이 사건 제1계약서를 제외하더라도 굳이 원고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 1년의 계약서(이 사건 제2계약서) 및 근로계약 2년의 계약서(이 사건 제3계약서) 2부를 각각 작성할 이유는 더욱 없어 보인다.

5)

D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제3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것이 맞다고 증언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D가 당초 근로계약 체결시인 2020. 6. 8. 진정하게 이 사건 제3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의문이 있을 뿐더러, 설령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14조 2항 제9호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자치관리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사무소 직원의 채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근로기간을 2년으로 한 이 사건 제3계약은 참가인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근로기간을 1년으로 한 이 사건 제2계약의 경우 참가인이 추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1년이고,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2021. 6. 7.자로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보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의 2021. 6. 8.자 해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고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9. 27.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

원고는 2021. 6. 30.까지 출근하면서 2021. 6. 28. 무렵 이 사건 아파트 화재보험계약을 갱신하였고, 참가인으로부터 2021. 6. 30.까지 정산된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참가인이 2021. 6. 30.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로계약은 2021. 6. 30. 종료되었고 구제신청 또한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위 해고일 이전부터 수차례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21. 6. 8. 종료됨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그와 같은 공지를 하였으며, 2021. 6. 8. 원고의 관리사무소 퇴거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2년의 근로계약을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원고와 원고를 지지하는 전임 회장 D 및 이에 반대하는 입주민들과의 갈등으로 그 실제 퇴거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사이에 원고가 위 화재보험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인다. 2021. 6. 30.까지의 임금지급 또한 G이 2021. 6. 25. 참가인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D가 참가인의 직인과 서류를 점유하면서 원고의 임금, 퇴직금을 임의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경리에게 지시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가 이후 수정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2021. 6. 30. 해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어떠한 위법이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이은경 김민아

각주1) D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해임이 무효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21. 10. 18.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