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2. 1. 선고 2022구합662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회사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 D의 한국법인으로 2003. 8. 25. 설립되어 상시 약 2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용품 및 정밀 과학기기 등을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6. 18. 참가인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Chemical Analysis Division 부서에서 수석(Sr. Sales Development Representative, 부장급)으로 근로하였다.

다.

참가인 회사는 2021. 6.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① 참가인회사의 승인 없는 판매(Sales) 기회 이관, ② 한국환경공단 입찰 관련 부당 공모, ③ 업무상 지시 불이행, ④ 고객사의 불만 초래'를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정직기간 2021. 7. 23.부터 2022. 1. 22.까지,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하고, 근거가 된 징계사유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위 순번에 따라 '제○ 사유'라 한다)을 하기로 의결한 후 2021. 7.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처분장을 보내 이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8. 제3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인 정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3. 28.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참가인 회사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