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2. 1. 선고 2022구합676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6,2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2. 1. 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8. 1.부터 구매본부 구매실에서 건축자재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다(책임매니저).

다.

참가인 회사는 2021. 9. 15. '참가인 회사와 분쟁관계에 있는 자(주식회사 K, 이하 주식회사는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와 분쟁 전후에 걸쳐 ① 고수익 주식거래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고, ② 해당 거래를 다른 직원에게 알선하였으며, ③ 이해관계자(J)와 사적 금전거래를 하고, ④ 해당 분쟁 관련 참가인 회사 기밀정보를 수집하고 상대방인 업체를 자문하는 등(이하 '이 사건 해고사유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위 순번에 따라 '제○ 사유'라 한다) 이해상충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21. 이 사건 해고사유가 모두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마.

참가인 회사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참가인 회사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