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2. 24. 선고 2022구합7061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 피고보조참가인이 설립․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9. 4. 1.부터 조교수로, 2016. 4. 1.부터 부교수로 이 사건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이 사건 대학교 D과(일본어전공)(이하 '이 사건 학과'라 한다)의 학과장이었다. E과 F(이하 '조교들'이라 한다)은 2019. 1.부터 이 사건 학과사무실에서 조교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대학교는 이 사건 학과 조교들이 2019. 8. 13.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자, 2019. 8. 19.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원인사위원회는 2019. 11. 20.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제청안을 심의하였고, 이에 2019. 11. 22.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교원징계의결요구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2. 2. 교원징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해임)' 의결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라 한다).

<생략>

다.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1. 29.(제1차), 2021. 11. 23.(제2차), 2021. 12. 6.(제3차) 및 2021. 12. 21.(제4차) 회의를 거친 뒤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 사유 중 제1 내지 4 징계사유의 존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은 2021. 12. 28.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6, 21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 3, 4, 12, 12, 20, 21,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한 주장

가)

교원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후 2년 뒤 징계의결을 하였는데, 이는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2. 3. 22. 대통령령 제32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의9 제1항을 위반한 것이자 징계권의 남용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교원징계위원회 위원들의 명단, 위원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원고의 요청에도 위원들 명단만을 알려주었을 뿐 기피신청 여부 결정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원고의 기피신청권을 침해하였다.

2)

이 사건 징계사유의 부존재에 관한 주장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징계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될 만한 내용이 아니다.

가)

제1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가 조교들에게 업무미숙에 관한 훈계를 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내용 자체로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이다.

나)

제2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가 조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조교들과의 소통오류에 불과하거나 조교들의 업무미숙, 근무태만에 의한 것이고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제3 징계사유에 대하여, 학과 수업을 대체하여 수업과 관련 있는 현장 체험 수업을 진행한 것이고, 수업 진도에도 전혀 영향이 없었다. 행정상의 필요로 보강계획서를 작성한 것일 뿐 휴강 또는 결강을 하였던 것이 아니다. 설령 원고가 필요한 보강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단 1회에 불과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라)

제4 징계사유에 대하여, 조교들의 요청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게 된 것으로서 통상적인 행정절차였고, 다른 교원들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학과사무실에 도장을 맡겨놓은 것은 필요하면 사용하라는 포괄적 동의이므로, 도장 사용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3)

징계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경미한 사안이고 원고의 그간의 공적 등을 고려할 때 불문경고로 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다른 교원의 경우였다면 조사대상이 아니거나 징계사유가 아니었을 사소한 사안들을 모두 징계사유로 삼았다. 이는 원고에게 고통을 가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학년도 1학기 매주 수요일 3, 4교시에 이 사건 학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기초회화A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9. 5. 22. 수요일에 "2019년도 혁신지원사업 NCS 기반 학생 역량강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J에 있는 K면세점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위 프로그램의 목적은 진로개발, 프로그램명은 "면세점 일일 탐방"이었고, 참여한 인원은 이 사건 학과 1학년생 46명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에 위 프로그램 진행을 이유로 2019. 5. 20. 일본어기초회화A 수업의 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보강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2)

이 사건 학과 학생들 중 일부는 조교들이 친절하지 않고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을 교육부에 제기하였고,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의 게시판에 조교들에 대한 불만 사항을 게시하기도 하였으며, 원고에게도 조교들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였다.

3)

2019. 7.초 이 사건 대학교는 전과신청 및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2019. 7. 10.경까지 이 사건 학과에서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총 4명이었으며, 해당 학생들은 2019. 7. 11. 전입학과장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다. 전과신청자들이 전입학과장과의 면담 전 전출학과장 면담이 필요하여 2019. 7. 10. 원고를 찾아 사무실로 오자, E은 원고에게 전화하였으나 원고와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전과신청자 중 1명은 물리치료학과로 전과를 희망하였는데, E은 원고와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리치료학과 학과장과 의논하여 해당 학생의 면담을 2019. 7. 11. 오전 9시 15분으로 정하였다. 이후 E은 원고와 연락이 닿자 전과신청자가 4명인 사실 등을 보고하였고, 원고는 E에게 전과신청자들을 면담하고 그 정보를 원고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원고는 2019. 7. 12. 및 2019. 7. 24. 본인의 연구실에서 동료교수인 L, 조교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해당 대화 내용을 원고와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에 녹취록으로 제출하였다. 아래 내용은 해당 녹취록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생략>

5)

원고는 2019. 7. 24. 조교들에 대한 권고사직 협조문을 이 사건 대학교에 제출하면서 학과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G 교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6)

조교들은 2019. 8. 13.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조교들에 대하여 2019. 8. 19. 및 2019. 8. 26. 두 차례, 교수 2명에 대하여 2019. 9. 16. 한 차례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9. 9. 17. 조직 내 괴롭힘에 대한 학생 확인서를 접수한 뒤 관련 자료를 토대로 조교들의 신고 사실 중 일부를 '직장 내 괴롭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제1 징계사유는 위와 같은 결과에 따라 특정되었다.

7)

조사위원회는 조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외에도 원고가 2019. 7. 24. 이 사건 대학교에 제출한 조교들에 대한 권고사직 협조문에 대한 조사를 함께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조교들도 2019. 9. 5. 조사를 받았다. 아래 내용은 2019. 9. 5. 조사위원회의 조교들에 대한 조사내용(녹취록)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생략>

8)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1. 29. 제1차 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경과를 지켜본 후 다음 회의에서 징계를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이후 2021. 11. 23. 제2차 회의에서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문서 통보는 없었지만 시간 경과를 봤을 때 수사가 정지되어 더 이상의 진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절차를 재개'하기로 하고 징계위원회 회의를 30일 연장하여 다음 회의에 원고를 출석하게 하여 소명기회를 주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후 2021. 12. 6. 제3차 회의에 원고가 직접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소명 내용과 검토를 위해 다음 회의에서 징계를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2021. 12. 21. 제4차 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가 '견책'으로 의결되었다.

9)

한편, 조사위원회는 '2017학년도 신규 전임교원 임용 관련 제보'를 토대로 원고가 신임교원 채용에 적극 개입하는 등으로 위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명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9. 11. 20. 수사권을 가진 기관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20. 1. 17.경 수원지방검찰청에 원고의 '2017학년도 이 사건 학과 신규교원 채용 관련 건'에 관하여 수사의뢰를 하였는데, 위 사건은 2020. 12. 28. '수사의뢰한 각 혐의에 대한 각 구성요건에 해당할만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처리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6, 9, 19, 20, 22, 23, 24, 26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8, 9, 10, 14, 22, 2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징계의결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징계의결의 기한을 규정한 조문은 징계사유의 시효 규정과 달리 신속한 징계의결을 도모하고 그에 따른 후임자의 충원 등에 의해 행정작용이 계속적으로 원활히 행해지도록 하는 등으로 행정법 관계의 장기간에 걸친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훈시적 규정이므로, 징계의결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징계의결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9335 판결 등 참조).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9 제1항은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원징계위원회가 2019. 12. 2.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2021. 12. 21.에야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을 의결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의 취지에 더하여 2017학년도 이 사건 학과 신규 교원채용 관련 비위 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의 수사 의뢰로 원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9 제1항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는 없다. 그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기피신청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1항은 징계대상자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관계 법령이나 참가인의 정관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의 명단을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다. 나아가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의 공개에 관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법규에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교원징계위원회가 위원들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 채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여 피징계자로 하여금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2. 3.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회 회의록 열람신청을 하여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였고, 2021. 12. 6. 제3차 교원징계위원회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논의된 제3차 교원징계위원회 회의 이전에 징계위원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제3차 교원징계위원회 회의 후 제4차 교원징계위원회 회의 개최 전까지도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제3, 4차 교원징계위원회 회의 이전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없고, 명단 외에 징계위원들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채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기피신청권 행사를 방해한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이 사건 징계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조교들의 업무상 잘못을 교정할 필요가 매우 컸고, 그에 비하여 볼 때 원고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적절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미숙 또는 실수가 중하다고 하여 가해자에게 허용되는 언행의 범위가 넓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업무상 지시나 지적의 경우에도 상급자와 하급자가 느끼는 정서적 간극이 매우 크고 상급자의 인식과 무관하게 하급자로서는 충분히 괴롭힘으로 느낄 수 있으므로, 상급자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하여 그와 같은 행동이 모두 정당화될 수는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원고가 조교들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조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는 교원의 품위유지의무와 복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9. 7. 24. 조교들이 사표를 낼 생각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2019. 7. 12. 관두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냥 사표를 내 그냥.. 내가 사직서 줄 테니까.. 그냥 갖고와.. 그냥"이라고 하여 사표를 낼 것을 압박하는 태도를 보였다.

②

학생들이 조교들의 업무 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점, 원고와 L, 조교들 대화에서 조교들의 업무 태도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진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2019. 7. 12.에도 2시간 가까이 같은 사안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던 점에다 2019. 7. 24. 대화 내용을 더하여 보면, 원고나 L 교수가 당시 조교들에게 사과와 함께 사직을 강하게 종용하였는바, 이것이 원고가 단순히 정당한 업무지시나 훈계를 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대학교 조사위원회는 권고사직 협조문 접수 및 조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여러 차례 원고 및 조교들을 조사하였고, 그 외에도 조직 내 괴롭힘에 관한 학생 확인서 등도 수집한 후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제1 징계사유를 사실로 인정하였다. 조교들의 신고 내용 및 조사위원회 조사 당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해당 사실을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조사위원회에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위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미흡했다거나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원고가 조교들과 업무방식 등에 관하여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로써 조교들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제2 징계사유 관련

갑 제18,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학과에서 다른 과로 전과를 하기 위해서는 전과신청자들이 학과장인 원고로부터 면담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조교 E에게 전과신청자들의 전입 희망학과, 성적 등 자료를 보내줄 것만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학생과 면담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소장 21면 참조), 원고가 E에게 업무가 아닌 사항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것이 간단한 사전조사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9. 7. 12.자 대화에 따르면 원고가 E에게 전과신청자들에 대하여 기본적인 면담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자료 취합 등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후 원고가 각 전과 신청자들과 직접 면담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원고가 조교들의 업무가 아닌 내용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3)

제3 징계사유 관련

을나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학교 수업운영지침 제19조는 담당교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일 7일 전까지 통합정보시스템에 휴보강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담당교원은 휴강 또는 결강시 해당 요일의 보강수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보강수업 종료후 7일 이내 보강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9학년도 1학기에 수요일 3, 4교시로 1학년 일본어기초회화A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 2019. 5. 22. 수요일 이뤄진 면세점 탐방은 일본어기초회화A 수업과 그 요일만이 같을 뿐이고 해당 서류로도 '혁신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산업체 현장견학을 한 것이어서 설령 참여자들이 위 수업의 수강생들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본어기초회화A의 현장수업이 진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행위는 이 사건 대학교 수업운영지침 제19조를 위반한 것이자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단 1회 위반에 불과하다고 하여 전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4)

제4 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G 교수의 동의 없이 도장을 권고사직 협조문에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도장 날인은 일반적 행정처리에 관한 것이고 기존에 포괄적 위임이 있었던 사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권고사직은 조교들의 인사권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조교들의 징계를 요청하는 것과 유사한 정도여서 그 자체로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행정문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위 협조문 날인 직후에라도 G 교수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고 사후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결국 원고가 동의 없이 도장을 사용한 행위는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바.

징계권의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참조).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견책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이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립학교 교원이자 학과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통상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조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한편 적정범위를 넘어선 언어모독 등을 하였으며, 이 사건 대학교 규정에 따른 보강을 소홀히 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였고, 동료 교수의 동의 없이 임의로 도장을 사용하면서도 그 사안에 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바,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아주 가볍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의 각 행위를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라고 보더라도, 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를 보면, 제1호 성실의 무위반 중 ㈏목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의 경우에는 '감봉', ㈐목 '직무태만' 및 ㈒목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의 경우에는 '감봉-견책', ㈛목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견책'이고, 제7호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거)목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견책'이다.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칙의 양정 범위 내에서도 가장 가벼운 정도로 이루어졌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의 경위나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학교 내 근무환경 개선, 교원 기강확립 필요성 등 공익을 고려하면, 견책에 불과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박정미 강민균

[별지]<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