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21. 8. 20. 설립되어 상시 약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참가인의 거래업체이다. 원고는 2021. 9.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참가인의 서초분사무소(이하 '이 사건 분사무소'라 한다)에서 홍보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1. 12.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21. 10. 7.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8.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E).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3.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1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원고가 2021년 9월 말경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자 D와 사이에 원고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원고를 강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년 10월 말경까지 4대 보험을 유지하며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로서 원고의 모친 명의로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위와 같은 조건부 합의를 위반하여 4대 보험료를 원고가 전액 부담하고 무급으로 근무하게 하는 등 불법적인 조건을 붙인 다음 이를 악용하여 2021. 10. 7.경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된바 이는 해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 등 절차도 준수되지 않아 부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97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10 내지 11호증, 을가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사용자인 참가인의 일방적인 의사인 근로기준법상 해고조치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의사 합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D의 대표이사인 F 사이의 2021. 10. 5.자 대화 녹취록(갑 제10호증), 원고와 F, 참가인 소속의 G 국장 및 이 사건 분사무소 소속의 H 팀장 사이의 2021. 10. 5.자 대화 녹취록(갑 제11호증), 원고와 G 사이의 2021. 10. 7.자 대화 녹취록(갑 제12호증, 을가 제5호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대화 내용이 확인된다.
위 대화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먼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상용근무가 어렵다는 의사를 참가인에게 전달하면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재택근무를 원하자 참가인이 원고의 경제적 형편 및 편의를 배려하여 원고의 모친 명의로 D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위 용역계약 체결 당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이 4대보험료 전액을 부담할테니 2021년 10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까지 참가인 소속으로 근무한 것처럼 해달라고 요청하여 참가인이 이를 수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2021. 10. 6.경 갑자기 입장을 변경하여 참가인에게 4대 보험료의 50%를 부담해달라고 요청하자, 참가인이 그러한 요청은 불법적인 일이라고 볼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용역계약의 체결 경위 및 그 전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의사 교류 과정 전반을 살펴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21. 10. 말경까지 실제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4대 보험료 부담 등에 관하여 이미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에 대해 변경을 요구한 것은 원고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이 합의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이 사건 근로관계가 참가인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판단력을 상실할 정도로 원고의 자유의사가 온전히 침해된 상태에서 참가인 측의 강압에 의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참가인이 먼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소결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D와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해지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변이섭 심용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