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5. 6. 17. 설립되어 상시근로자약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2019. 9. 6. 계약기간을 2021. 9. 1.부터 2021. 9. 30.까지 1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강원 E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건설근로자(기술작업자)로 근무하였고, 2021. 10. 1. 및 2021. 11. 1. 이 사건 근로계약을 1개월 단위로 각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 등에 '전차선 지부'를 두고 있는 F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이 사건 노조와 원고 및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이자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G는 2021. 12. 8. "참가인이 2021. 11. 16. 원고와 G를 해고하였고, 이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3. "참가인이 2021. 11. 16. 원고와 G를 해고하였고,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부당해고이며, 위 해고는 이 사건 노조 탈퇴 거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위 구제신청 중 부당해고 부분과 불이익 취급 및 반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H, I(병합)].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3.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12. "참가인과 원고 및 G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의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부분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D(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J 소장, K 부장 및 L 팀장이 2021. 9.말경부터 원고에게 수차례 이 사건 노조를 탈퇴하거나 참가인 교섭단위 내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에 이중 가입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될 수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 11. 16. 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현장을 찾아와 안전 문제를 지적하자, K 부장이 "이 따위로 하면 작업 중단시켜 버린다.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짐 싸서 나가라. 시키는 대로 안 할 거면 나가라. 우리는 그런 사람 필요 없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해고 통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점,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할 이유가 없고 참가인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며, 참가인이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출근을 촉구하거나 사직서 제출 요구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2021. 11. 16. 원고를 해고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을 총괄하는 J 소장의 제의를 받고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2021. 10. 1.자 및 2021. 11. 1.자로 작성된 각 갱신계약서에는 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의 인적사항 아래에는 원고가, 참가인의 회사명, 본사 주소 및 이 사건 현장 주소 아래에는 '현장소장'으로서 K 부장이 각 서명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해지사유'란에는 '계속하여 5일 이상 결근한 경우(자동면직)'가 포함되어 있고, '기타 근로조건'란에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5일 전에 현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채용 및 해고는 현장소장이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그 외 팀/반장의 채용결정, 출역금지 등 인사조치는 효력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와 L 팀장 사이의 2021. 10. 3.자 전화통화 녹취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절차에서 제출한 답변서에는 "원고와 G가 2021. 10. 중순경 K 부장, J 소장, L 팀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이 사건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고 M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을 못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K 부장은 '이 사건 노조를 가입했든, M노동조합에 가입하든 안 하든 일단 계속 일하라'고 답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노조 전차선지부의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은 2021. 11. 16. 안전점검을 위해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들의 작업 수행 모습을 촬영하였고, K 부장에게 이 사건 현장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K 부장은 같은 날 이 사건 현장의 근로자들을 현장사무실로 모이게 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당시 현장사무실에 근로자 6명(원고 주장) 또는 10명(참가인 주장)이 함께 있는 가운데, "시키는 대로 안 할 거면 나가라", "못 따라 줄 것 같으면 어쩔 수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의미에 관한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은 각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22. 1. 13.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2021. 11. 16. 이 사건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원고는 2021. 11. 16. 이 사건 현장을 떠나 G와 함께 승용차로 귀가하는 동안, 운전을 하는 원고의 옆에서 G가 L 팀장에게 전화를 하여 "같이 일 못하게 되었네요"라고 말하자, L 팀장이 G에게 "어쩔 수 없죠. 다음 현장에서 봅시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L 팀장이 2022. 3. 24.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21. 11. 16. 안전교육 후 G가 전화를 해서 오늘부터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이에 계속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만류를 했지만, G는 그냥 그만두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G와 L 팀장 사이의 2021. 11. 30.자 전화통화 녹취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가 2022. 2. 1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및 2022. 5. 12.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한 진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와 G는 2021. 11. 16. 이후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1. 11. 22. O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1. 12. 3.까지 위 회사가 수행하는 P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O 주식회사는 원고의 퇴사 사유를 묻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2021. 12. 3.까지 근무 후 아무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음(무단결근)"이라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해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2021. 11. 16.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함으로써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묵시적 사직 의사표시 또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의사합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2021. 11. 16. K 부장으로부터 "이 따위로 하면 작업 중단시켜 버린다.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짐 싸서 나가라. 시키는 대로 안 할 거면 나가라. 우리는 그런 사람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고, 위 발언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K 부장이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 자격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2021. 11. 16. 원고와 G 등 이 사건 현장의 근로자들이 모인 현장사무실에서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나가라, 못 따라 줄 것 같으면 어쩔 수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K 부장이 명시적으로 '원고와 G를 해고한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시키는 대로 안 할 거면 나가라"는 등의 표현은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 이를 확정적인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K 부장의 위 발언은 이 사건 노조 측이 이 사건 현장의 안전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K 부장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안전교육으로 지시하는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거면 나가라,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필요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여겨지지 않는 점, ③ 당시 현장사무실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근로자 6명(원고 주장) 또는 10명(참가인 주장)이 함께 있었는바, K 부장이 그 중 원고와 G만을 대상으로 특정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2021. 11. 16. 안전교육 중 K 부장의 발언을 통해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노조에서 탈퇴하거나 M노동조합에 중복 가입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2021. 10. 3. L 팀장에게 "(위와 같은 참가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일부터 출근을 못하는 것이냐"고 물으면서 참가인 측의 입장을 확실히 해달라고 하자, L 팀장이 J 소장과 의논한 후 원고에게 "일단 나와서 일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가 "알겠다"고 대답한 점, ②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재심답변서에 "원고와 G가 2021. 10. 중순경 K 부장, J 소장, L 팀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이 사건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고 M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을 못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K 부장은 '이 사건 노조를 가입했든, M노동조합에 가입하든 안하든 일단 계속 일하라'고 답하였다"고 기재한 점, ③ 2021. 11. 1.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2차 갱신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원고에게 '노동조합 탈퇴 또는 중복 가입'을 요청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L 팀장, K 부장, J 소장은 원고에게 '참가인의 위 요청을 받아들이건 거부하건 일단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를 계속하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간접적인 방식으로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참가인은 2021. 11. 1.자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1개월 더 연장하는 취지의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무렵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들고 있는 2021. 11. 16. 안전교육 중 K부장의 발언 외에 위 갱신계약서 작성 이후부터 2021. 11. 16. 사이에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K 부장이 2021. 11. 16. 이 사건 현장에 이 사건 노조 측이 방문하여 안전상황을 점검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인 원고에게 불편한 감정을 나타냈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원고를 해고하려 하였다면 최소한 원고를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게 한 J 소장, 원고와 노동조합 탈퇴 및 중복 가입 문제 등을 의논해온 L 팀장 등과 상의하는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근로자들이 동석하여 안전교육을 받는 자리에서 독단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 및 2021. 10. 1.자 및 2021. 11. 1.자 갱신계약에서는 모두 그 계약기간을 1개월로 하여 "근로계약 만료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다"고 정하였는바, 참가인이 2021. 11. 16.경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졌다면, 2021. 11. 1.자 갱신계약이 자동종료되는 2021. 11. 30. 이후 새로운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음에도 원고 및 이 사건 노조와의 분쟁이 예상되는 일방적인 해고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원고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등에서 "이 사건 노조 탈퇴 및 M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여 미움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노조의 안전 점검으로 K 부장의 심기를 거슬렸다는 생각에 K 부장의 말대로 이 사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K 부장이 안전문제를 거론하며 화를 냈고, K 부장의 언행이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인 원고와 G가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하였고 본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느껴져 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은 결국, K 부장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노조의 안전 점검으로 K부장의 심기를 거슬렸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K 부장이 화를 낸 것이 원고가 책임을져야 한다는 의미로 느껴져서'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의 근로를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기에 앞서 본 것과 같이 K 부장의 발언을 원고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참가인이 묵시적·간접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참가인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노조의 안전 점검을 계기로 K 부장의 심기를 거스르게 되어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의 입장이 불편해졌다는 주관적인 판단하에 스스로 사직을 결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G가 2021. 11. 16.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현장을 떠나면서 L 팀장에게 "같이 일 못하게 되었네요"라고 하자, L 팀장이 G에게 "어쩔 수 없죠. 다음 현장에서 봅시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K 부장의 안전교육 중 발언으로 원고가 해고되었다고 볼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대화가 곧바로 원고와 G가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되었음을 전제하는 의미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L 팀장은 위 대화에서 G가 "오늘부터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G는 2021. 11. 30. 전화통화에서 L 팀장이 "(2021. 11. 16.) 나한테 전화하실 때는 그렇게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전화를 안 하셨는데"라고 하자, "그냥 나오게 됐다고 얘기했지, 그럼 뭐라 얘기하고 나오나"라고 대답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서의 근로를 중단한 경위에 관해 "그거 뭐 지금 뭐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우린 뭐 기분 좋게 일하러 가서 그런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게"라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G는 2021. 11. 16. L 팀장에게 '일을 그만두고 나오게 됐다'는 취지의 말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L 팀장으로서는 이를 G 및 G와 입장을 같이 하던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의 근무를 불편하게 여겨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계속하여 5일 이상 결근한 경우'를 자동면직 및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고, 원고와 G는 L 팀장과의 위 전화통화 이후로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는바, 이를 묵시적 사직의 의사표시로 추인할 수 있으며, 참가인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소결론
위와 같이 참가인이 2021. 11. 16.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은진 신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