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2. 5.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파면처분 취소청구 재심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C대학교에 2004. 3. 1.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6. 3. 1. 조교수, 2010. 3.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참가인은 2019. 2. 28.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9.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5.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이 사건 제1 내지 3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선행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5541호로 이 사건 선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2. 4. ‘이 사건 제1 내지 3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원고에게 교원으로서의 신분 박탈에 더하여 파면 처분을 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 등을 가하여야 할 필요까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파면은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참가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2021. 10. 7. ‘교원으로서의 신분 박탈만으로도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이 사건 파면은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21누10642호). 이에 대해 참가인이 상고하였는데, 2022. 3. 31.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대법원 2021두61185호)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선행 판결 이후 2022. 4. 28. 원고에 대하여 ‘징계(파면) 처분취소 및 원직복직(2022. 5. 2.자)’ 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피고는 2022. 5. 25. 이 사건 선행판결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참가인이 2019. 2. 28. 원고에게 한 파면 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정은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이 사건 파면 및 이 사건 선행 결정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원징계는 부존재한 상태가 되어 사립학교만이 다시 징계를 할 수 있을 뿐인데, 참가인이 이미 원고에 대하여 복직결정을 하였다. 이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제3호는 적용되지 않는 등 피고가 다시 징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다시 직접 (변경)징계를 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비록 임면자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관할청은 일정한 경우 임면권자에게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등(사립학교법 제54조)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국가 등의 지도·감독과 지원 및 규제가 행해지고,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복무 및 신분을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여 보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임을 전제로 신분 등을 교육공무원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참조).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전문은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2항 제3호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하며, 교원지위법 제10조의2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각 규정의 취지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교원지위법의 목적(제1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그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성이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위원회가 한 결정이 행정처분이고 교원이나 학교법인 등은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구조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학교법인 등의 원 징계처분이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이 되고, 따라서 피고도 행정청인 위원회가 되는 것이며, 법원이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다시 그 소청심사청구사건을 재심사하게 될 뿐 학교법인 등이 곧바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징계 등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참조).
참가인의 이 사건 인사발령의 유효 여부
이 사건 파면이 이 사건 선행판결로 취소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는 남아 있는 상태가 되어 피고는 원고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재심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참조), 이 사건 선행결정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은 부존재한 상태가 되어 참가인만이 다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파면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선행결정이 취소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참가인이 피고의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파면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원직복직 발령을 한 이 사건에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행결정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인사발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립학교법에서는 비록 임면자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관할청은 일정한 경우 임면권자에게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등(사립학교법 제54조)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국가 등의 지도·감독과 지원 및 규제가 행해지고,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복무 및 신분을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여 보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임을 전제로 신분 등을 교육공무원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참가인의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갖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리한 처분인 파면 처분의 취소 및 원직복직 발령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이 사건 인사발령이 참가인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그것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취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원지위법,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교원이 불복할 때에 관한 절차적 규정들이고, 달리 학교법인이 교원의 신분을 임의로 회복시켜주는 조치에 대해서까지 인사위원회 구성, 청문절차 등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 사건 선행 판결 이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청구인이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피청구인이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소청심사청구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한 때에는 심사위원회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소청심사 단계에서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취소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확정된 취소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할 뿐이므로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학교법인 등에게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판결의 기속력이 그대로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학교법인 등이 취소 판결 확정 이후 피고의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추가 징계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임면권자의 결정으로 기존 징계를 취소한다고 하여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2두12297호 판결은 법원이 위원회의 결정을 재량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받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다시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심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일 뿐, 학교법인 등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받게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
학교법인 등이 기존 징계를 변경(감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이므로 다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에 대한 교원소청심사 절차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으나(따라서 학교법인 등으로서는 교원지위법 제10조의2에 따라 기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의 재처분결정을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학교법인 등이 소청심사 단계에서 기존 징계를 단순히 취소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거나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도 없다.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참가인이 이 사건 파면을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파면을 취소하고 해임으로 변경한 이 사건 결정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참가인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희(재판장) 곽동준 권오상
[별지]
각주1) 원고는 소장 및 청구취지정정신청을 통해 ‘피고가 2022. 5. 25. 원고에게 한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한 결정이므로 주문 제1항과 같이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