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2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외교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B의 외교부 공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1. 6. 3. 피고에게, 고위외무공무원인 C이 원고를 성희롱한 사실(이하 ‘이 사건 성희롱’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1. 11. 10. C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후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C이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22. 4. 19.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정보 외에 ‘감봉 1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 사건번호’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22. 5. 9.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인사관리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