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E공사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제주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 약 9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에 의한 G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이다.
원고들의 참가인 공사 입사일, 소속부서, 담당업무는 아래와 같다.
참가인 공사는 2021. 12. 31. 아래 징계사유로 원고 A을 파면하고, 원고 B, C, D을 해임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고 한다), 원고들이 횡령한 G 1팩당 공장 출고가 3,000원을 기준으로 원고 A에게 86,400원(=288팩×3,000원), 원고 B에게 288,000원(=96팩×3,000원), 원고 C에게 150,000원(=50팩×3,000원), 원고 D에게 90,000원(=30팩×3,0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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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2022. 3. 22.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원고 C가 현장직원에게 폭언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참가인 공사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관계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7. 4.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공사’라 한다) 사이의 F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2구합76054
판결선고
2023. 12. 7.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 22,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 주장 요지<3>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해고는 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일부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 A, B, C가 2021. 6. 10. 참가인 공사에 자진신고한 내용이 일부 진실에 부합하지 않으나, 참가인 공사 감사규정 제24조에서 규정한 감사방해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실시 통보가 된 이후에야 적용 가능한데, 위 자진신고는 원고들에 대한 특별감사 계획 수립 전에 있었고, 그 내용도 참가인 공사 감사실(이하 ‘감사실’이라고만 한다)에서 충분한 조사를 하여 그 진술이 허위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신고 내용이 감사를 방해할 수준에 이르지 않아 위 원고들의 방어권 범위 내에 있으므로 ‘허위진술 및 허위보고로 인한 감사활동 방해’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I은 원고 C, D과 친한 사이로 호의로 낚시터 자리 잡거나 차량을 빌려주었을 뿐, 원고 C, D이 직급상 우위에서 강압적으로 I에게 사적 노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사적 노무요구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은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 또한, 위 징계사유 중 ‘원고 C, D이 2019년 여름경 I에게 한치낚시 자리를 잡아달라고 하였다.’는 부분은 징계사유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위 원고들이 I과 함께 낚시를 간 여러 날 중 어떤 날에 있었던 일인 줄 알지 못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
징계양정 과다
이 사건 각 해고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위와 같이 부존재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이상 그 양정이 과다하다.
H과 업무상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실행한 공범인 J은 원고들보다 가벼운 강등처분만 받았다. I, K는 G 무단 생산 및 반출에 모두 관여되었음에도 각각 견책과 감봉 2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받았으나, 원고 B, C는 G 무단 생산에 관여된 바 없는데도 해임되었다. L는 G 60팩을 무단 반출하여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원고 C는 더 적은 50팩을 무단 반출한 것으로 해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해고는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참가인 공사 징계양정기준상 ‘공금 등 횡령·유용이 수동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횡령·유용한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면 감봉 내지 강등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가인 공사는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상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공금 횡령·유용액의 1배의 징계부가금을 원고들에게 부과하였는바, 참가인 공사는 징계양정기준 적용 시에는 이와 달리 원고들이 능동적으로, 즉 고의성을 가지고 횡령행위를 하였다는 모순된 판단을 전제로 원고들을 파면 또는 해임하였다.
원고 A, D은 H, J의 업무상횡령에 연루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H의 지시 내지 부탁을 받아 업무의 일환으로 그 실행행위를 하였을 뿐인 점, 원고 B은 H이 ‘파손품이니 가져가라’고 하여, 원고 C, D은 H이 ‘홍보용 G 중 남는 것이나 가져가도 된다’고 하여 각각 횡령행위를 하게 된 점, 원고들은 징계전력이 없고 표창을 여러 차례 수상한 점, 원고 D은 생산팀 보고체계상 H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H이 팀장의 승인 또는 지시를 받아 원고 D에게 바이패스 방식의 생산 지시를 하였다고 생각하였으며, 2021. 6. 26. 감사실에 먼저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으면서 H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감사에 도움을 준 점 등이 징계양정에 참작되어야 한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허위진술 및 허위보고로 인한 감사활동 방해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11 내지 14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21년 5월경 참가인 공사 내부 익명 커뮤니티(블라인드) 등에서 ‘직원들이 G를 횡령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여, 참가인 공사는 2021. 5. 14.부터 2021. 6. 15.까지 감사 제보 및 개선사항 의견 수렴을 위해 ‘내부종합감사 관련 공정 소리함’을 운영하였는데, 2021. 6. 1. “물 빼돌리는 것 철저 조사 요청”이라는 내용의 익명 제보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에 감사실은 2021. 6. 2.부터 같은 달 11.까지 제보자를 면담하는 등의 비공개 조사를 진행하였다.
H은 원고 A, B, C에게 연락해 ‘야간에 지게차 작업 중 파손된 G를 재작업해야 하는데 2021. 5. 10.경 1차례, 2021. 5. 23.경 1차례 파손된 2팔레트의 제품을 나누어 임의로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로 말을 맞춘 후 2021. 6. 10. 16:00경 함께 감사실에 가 감사실장과 감사팀장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감사실이 받은 제보 내용과 달라 감사실이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산3팀 현장직원 전원을 면담하고, 생산현장에 설치된 CCTV를 전수 조사하여 2021. 4.부터 2021. 5.까지 최소 3차례에 걸쳐 정상 제품과 동일한 G 12팔레트가 임의로 반출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경찰 수사 결과 2020. 6.경부터 총 28팔레트의 G가 임의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허위진술 및 허위보고로 인한 감사활동 방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참가인 공사에 적용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은 ’출석·답변, 관계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 대해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여 감사활동 수행자의 감사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공감사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공공감사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감사규정은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감사대상부서 소속직원이 감사담당자의 감사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에서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그 소속직원이 허위 진술 등 감사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감사는 사장에게 원활한 감사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여부 등에 관한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 각 규정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소속직원이 감사활동을 방해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또는 징계조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러한 감사활동 방해가 감사실시 통보나 감사계획 통보 이후에 있을 것이나 실제 감사방해의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는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
더구나 원고 A, B, C의 자진신고 당시 참가인 공사는 이미 다른 직원의 제보에 따라 감사실에서 G 횡령에 관한 비공개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위 원고들은 감사담당자의 감사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거운 징계를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받을 혐의를 축소하여 참가인 공사의 감사를 방해할 의도로 자신의 비위행위를 소극적으로 묵비한 것을 넘어 여럿이 공모하여 감사실을 찾아가 자진신고의 형식으로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사적 노무요구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5호증, 을나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 D은 I에게 2019년 여름 무렵 두 차례에 걸쳐 ‘먼저 가서 한치 낚시를 위한 자리를 잡아 놓으라’고 말한 사실, 위와 같은 요구로 인하여 I은 낚시 계획이 없었음에도 부득이 낚시를 갈 수밖에 없었던 일도 있었던 사실, 원고 D은 같은 동네에 살던 I의 차량으로 같이 출퇴근을 하던 중 먼저 퇴근해야 할 일이 생기자 I의 차를 빌려 혼자서 먼저 퇴근한 경우가 있었고, 중고 거래 과정에서 I의 집 근처가 거래 장소라는 이유로 대신 중고 거래 물품 수령을 요구하기도 한 사실, I은 처음에는 원고 D이 차량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는데, 이후 원고 D이 I에게 말을 걸지 않고 째려보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데 부담을 느껴 원고 D에게 전화하여 차를 타고 가라고 허락하게 된 사실, I은 2018. 4. 4. 입사하여 수습직원으로 근무하다 2018. 10. 4. 정규임용되었고, 원고 C는 같은 팀 10년 이상 선배이며, 원고 D은 I이 소속된 조의 조장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C, D은 직장 상급자로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I에게 사적 노무제공을 받았다고 인정된다. I의 2022. 1. 17. 자 탄원서(갑 제44호증)와 2022. 2. 23. 자 탄원서(갑 제45호증)는 원고 C, D이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I을 찾아가 자신들이 작성해 온 탄원서에 서명을 요구함에 따라 I이 생산담당인 원고 C와 조장인 원고 D과의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갑 제44, 4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갑 제48 내지 58호증의 각 사실확인서는 원고 C, D의 직장 동료들이 위 원고들의 선처를 바라며 온정적 견지에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마찬가지로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7, 18, 27, 2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 D에 대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와 징계이유서에는 ’원고 C, D이 2019년 여름쯤 한치 낚시를 위하여 하급직원에게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아 놓으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과 위 행위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는 임직원행동강령 제17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사실, 참가인 공사의 감사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해 원고 C는 2021. 9. 28. ’한 번은 해당 하급직원이 먼저 한치를 잡으러 간다고 하여 자신도 자리를 잡아달라고 한 것으로 기억하고, 나머지 한 번은 해당 직원이 먼저 낚시하러 간다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원고 D은 2021. 9. 29. ’좀 오래된 일이라 언제 몇 차례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해당 직원과 서로 같이 놀았다고 생각하지 강압적으로 지시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원고 C에 대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와 징계이유서에는 원고 C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2019년 여름경 함께 간 총 3차례 낚시 중 처음 한 차례는 해당 하급직원이 먼저 가서 자리를 잡겠다고 한 것이었으나, 이후 2차례는 원고 C, D이 하급직원에게 자리를 잡아 놓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C, D은 자신들이 사적 노무를 요구해 문제가 된 하급직원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징계사유는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지난 후 조사가 진행되어 원고 C, D이나 I이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 관계로 그 일시를 개괄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원고 C, D 역시 스스로 기억에 의존하여 대략적으로 I과 낚시를 간 날을 특정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원고 C, D은 징계처분 전에 이 부분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방어권도 충분히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C에 대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2019년 여름경 3차례의 자리 선점 요구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이 처음 요구를 제외한 나머지 두 차례임이 특정되었고, 원고 C, D은 해고되기 전의 참가인 공사 감사과정은 물론, 그 이후에도 징계사유가 불특정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2023. 10. 16. 이 사건 변론 종결(2023. 10. 19.) 직전에 비로소 해당 주장을 하고 있으며, 위 원고들이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내용도 I이 먼저 낚시를 간다고 하면 자신이 자리를 맡아달라고 하였다는데 불과하고, 이는 정확한 날짜의 특정과는 무관한 내용으로(자리를 맡아달라는 요구를 한 날짜를 특정하더라도 위 원고들의 변소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는 징계사유 특정의 문제가 아닌 증명의 문제로 보이는 점,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그 사실관계와 의무위반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시되어 원고 C, D은 참가인 공사가 어떠한 비위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위 원고들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적 노무요구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또한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5 내지 28호증, 38 내지 43호증, 을나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참가인 공사가 징계 양정에서 자의적으로 직원들을 차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 사건 각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양정 과다 또는 형평성 결여 주장은 ‘감사활동 방해’와 ‘사적 노무요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 직원들 사이의 징계양정을 단순 비교한 것이나, 위 각 징계사유가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C에 대하여 인정되지 않는 징계사유(현장직원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하였다는 부분)는 원고 C에 대한 전체 징계사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참가인 공사는 능동적인 공금 등 횡령의 경우 그 액수가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양정을 해임 내지 파면으로 정하고 있고, 참가인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 제2항 제1호는 인사규정 제45조의3에 의하여 징계시효가 5년인 공금 횡령 등에 대하여는 징계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G 무단반출은 그 행위에 고의가 있는 경우이므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횡령으로 보아야 하는바, 원고들에 대한 해임 또는 파면은 참가인 공사가 사전에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
원고들의 비위행위 정도가 가볍거나 경과실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한바, 참가인 공사가 원고들이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부가금을 1배로 한 것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참가인 공사 인사위원회는 원고들이 이미 횡령금액에 대한 변상을 완료하였고, 신분상 배제 징계(파면, 해임)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원고들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1배로 정하되 최종적으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비위행위가 포함된 G 무단반출 사건이 발생하자 2021. 7. 5. M 뉴스에 “N”라는 제목으로, 2021. 7. 7. O에 “P”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보도가 이루어지는 등 2021. 9.까지 도내·외 언론 등에 약 330건이 보도되어 전국적으로 사건이 알려져 참가인 공사의 대외적 이미지나 명예가 손상된 바가 크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 공사는 202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한 단계 낮은 ‘다’등급을 받았다(위 등급 하락으로 직원 1인당 1,528,000원~2,097,000원 상당의 성과급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들은 참가인 공사 소속으로 일반적인 민간기업 소속 직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업무상 횡령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참가인 공사는 제주도의 지하수를 활용하여 G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이를 통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바, 참가인 공사의 사업 목적과 성격에 비추어 G 무단 생산 및 반출은 참가인 공사 내의 기업질서나 직장규율을 극도로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비위행위 정도가 매우 무거우며, 이를 가볍게 징계하는 경우 참가인 공사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고, 기강이 해이해질 염려가 크다.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제주지방법원은 2022. 10. 12. 원고들은 각자의 G 무단반출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원고 D, C, B에 대하여 각 벌금 500,000원, 원고 A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을 각 선고하였고(2022고정103호),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가 2023. 5. 16. 모두 기각되어(2022노10118호) 그 무렵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해당 사건에서 원고들의 범행동기로 ‘원고들은 J, H이 참가인 공사 모르게 G를 무단으로 빼돌려 반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H에게 부탁하여 이 중 일부를 건네받아 무단으로 반출하고자 마음먹었다.’라고 인정되었는바, 그와 같은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H이 G를 무단으로 빼돌려 반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도리어 H과 마찬가지로 G를 횡령한 것은 비위행위나 책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J의 경우, H과 관련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강등처분의 중징계를 받았다.
‘H의 지시에 따라 I은 4차례 바이패스 방식으로 G를 임의로 생산하고, 640팩 이상의 G를 H의 집 등에 배달하였으며, K는 2차례 바이패스로 G를 임의생산하고, 200팩 이상의 G를 H의 집 등에 배달하였으며, 물 배달을 지속적으로 시킨 대가로 기름값 대신 가져가라는 H의 말을 듣고 I은 25팩, K는 30팩가량의 G를 무단으로 가져갔다.’, ‘L는 H의 지시에 따라 60팩가량의 G를 H의 집 등에 배달하였고, H이 물을 사지 말고 가져가라고 하여 60팩가량의 G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라는 징계사유에 대해 K, L는 각 감봉 2개월, I은 견책의 경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I은 감봉 2월에서 징계를 감경할 사유가 있었고, 참가인 공사는 이들이 입사 5년이 되지 않은 조원들로, 조장보다 상급직원인 H의 지시에 대해 반론제기나 사실관계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수동적으로 횡령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나이나 참가인 공사 근무경력, 직급 등을 고려할 때 H의 비위행위를 확인하였을 당시 이를 제지하고, 상부에 보고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동조한 원고들과는 달리 K, L, I에 대하여는 G 무단 생산 및 반출에 관하여 징계양정을 달리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 A, B, C의 자진신고가 자신들의 비위행위를 은폐·축소하여 참가인 공사의 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설령 이들의 신고가 참가인 공사의 감사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정에 유리하게 고려하는 것은 공공감사법이나 감사규정이 감사방해 행위를 제재하는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사적 노무요구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하는바, 이를 엄격히 제재하여 참가인 공사업무능률을 증진하고 근로자 사이의 인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
소결
이 사건 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변이섭 심용아
별지
각주1) 생산설비에 문제가 발생하여 불량품 발생시 설비 전체 가동을 중단하거나 수작업으로 불량 제품을 제거하게 되면 생산 효율이 떨어지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산 중인 제품을 강제로 출고하는 기능으로, 이 경우 생산이력이 남지 않는다.
각주2) 1팔레트는 96팩, 1팩은 6병(2L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주3) 원고들은 ① ‘G 무단 생산 및 반출’ 또는 ‘G 무단반출’, ② ‘참가인 공사 명예손상’의 징계사유 존재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참가인 공사도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원고 C의 현장직원 폭언 부분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