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7.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62. 1. 25. 국내 주요 기독교 교단연합으로 설립된 방송사로서 상시 약 5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독교 방송 및 언론 등 미디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참가인에 1992. 4. 1. 본사 기술국 엔지니어로 입사하여 2020. 7. 1.경부터 미디어본부 기술국 제작기술부(표준FM 담당)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2021. 7. 13.부터는 본사 기술국 송출기술부(융합네트워크실)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자이다.
참가인의 D여성협회(이하 ‘여성협회’라 한다)는 2021. 7. 29. 참가인의 감사법무실(이하 ‘감사실’이라 한다)에 원고에 관한 성희롱 사건 접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감사실은 2021. 8. 10.부터 같은 달 17.까지 원고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한 결과 2021. 8. 31. 참가인의 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성희롱 및 성실의무 위반을 하였다며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징계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요구 사유는 아래와 같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가 어떤지'라는 말을 함.
참가인은 2021. 9.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 징계사유(이하 순번에 따라 ‘제○징계사유라 하고 전체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의 윤리강령 시행기준 제8조(성희롱 예방),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인사규정 제45조(징계사유) 제1항(복무규정 및 제규정 위반), 제2항(직무상의 의무 위반 내지 직무 태만), 제3항(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 제12항(성희롱, 언어적 신체적 성폭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를 2021. 10. 5.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2021. 10. 8.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21. 10. 14. 재심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재심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정직 2개월로 감경하는 내용의 징계를 의결한 후 2021. 10. 15.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에 불복하여 2022. 1.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3. 10.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J).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4.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7. 5. 위 초심판정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 내지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징계절차 위법
참가인은 징계위원회 심의를 포함한 징계절차에서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포괄적으로만 통보하였을 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소명 기회를 박탈하는 등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법하다.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은 언행을 한 적이 없거나, 설령 그러한 언행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이를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적 언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
징계양정 과다
설령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중한 비위행위로 볼 수 없고, 그동안 원고의 근무행태나 원고가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8호증 및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감사실에서의 면담과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해 수차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징계혐의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에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의 인사규정을 비롯한 내부 규정에는 징계위원회 내지 인사위원회 절차에 앞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2021. 8. 12. 감사실에서 여성협회가 접수한 원고에 대한 성희롱 사건에 관하여 면담조사(이하 ‘감사실 조사’라 한다)를 받았는데,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또한 징계위원회 회의록(을가 제5호증의 3, 을가 제6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 심의 절차에 모두 출석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대체적으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징계위원회 전후에 구체적으로 고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명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소명 준비 등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포괄적·추상적이어서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구체적인 조사사유가 무엇인지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그 대강을 짐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받고 실제로 소명을 하기에 이르러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부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제3, 4, 5, 7, 9징계사유: 징계사유로 인정
제3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는 감사실 조사 당시에는 제3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을가 제4호증의 2 제9면), 이 사건 소장에서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 의미는 요즘 젊은 세대인 피해자의 옛것이나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인식이 궁금하여서 한 질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2023. 12. 6.자 준비서면에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제3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바,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없다.
반편 피해자는 감사실 조사에서 제3징계사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그 진술 경위 및 상황과 당시 자신이 느낀 감정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보다 신빙성이 높으므로, 원고가 제3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3징계사유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원고는 1965년생으로 국장대우의 직급이고 피해자는 1987년생으로 근무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된 신입작가여서 원고가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위 발언은 원고가 생방송 도중 나이가 22살이나 어린 미혼 여성에게 이성 교제를 해볼 것을 제안하는 내용인 데다가, 피해자가 감사실 조사에서 ‘자신을 이성적인 존재로 접근하려는 의도가 느껴져 성적 수치심이 들고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외에도 원고는 피해자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여 피해자의 요청으로 2021년 2월경부터는 원고의 근무시간에는 피해자가 원고와 다른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사무실 분리조치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징계사유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제4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는 퇴근길에 방송국 외부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쳤는데 평소 피해자에게 공격적인 어투로 이야기한 것이 미안해서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 커피나 한잔하면서 대화하자는 취지로 제4징계사유와 같은 언행을 한 것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한 행위만을 독립적으로 평가하였을 때에는 다소 분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와 더불어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들을 참작하여 평가하였을 때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기 충분하다면 그러한 행위 역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해자는 제3징계사유 등 선행 성희롱 발언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비위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되어서 다른 성적 언동과 함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들 중 일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제4징계사유 발생 당시에도 원고를 마주치자 당혹감과 이후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굳이 업무를 마친 퇴근길에 따로 피해자와의 대화를 시도한 것은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는 직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4징계사유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제5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는 방송시간이 임박하여 또는 방송 진행 도중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변경되는 등 빈번하고 신속한 수정과 대응이 필요한 생방송 진행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 진행자 및 담당 작가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생방송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종료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참가인 복무규정 제3조 제1, 2항 참조). 그럼에도 원고는 생방송 진행 중 볼륨을 줄여가면서까지 지속적으로 방송과 관련 없는 사적인 대화를 시도하였고(원고 스스로도 감사실 조사 당시 생방송 중 신고인들에게 사적인 주제에 대하여 질문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방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업무에 방해를 많이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5징계사유의 비위행위는 직무의 태만 내지 성실의무 위반에 충분히 포섭될 수 있다. 제5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제7, 9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여성 피해자들에게 여성은 가임기가 끝나면 결혼 상대로 삼기 어렵고 폐경기가 지나면 빨리 노화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데, 이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여 비하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성적인 측면과 결부시켜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표현한 것으로, 이로써 원고(1965년생)보다 젊은 여성인 피해자들(1987년생 미혼, 1977년생 기혼)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제7, 9징계사유 또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제1, 2, 6, 8징계사유: 징계사유로 불인정
제1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도 제1징계사유와 같은 언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감사실 조사 당시 ‘원고가 옆으로 다가와서 향이 좋다고 했을 당시 단지 원고가 향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을가 제4호증의 2 제6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언동만으로 원고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후 원고가 피해자에게 향수를 건네줬다는 것만으로는 위 언행을 성희롱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1징계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도 제2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차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언급하였다는 목사의 성희롱 발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가 감사실 조사 당시 한 아래와 같은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의 해당 발언 당시 피해자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까지 느꼈는지 확인할 수 없는바, 원고가 위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제2징계사유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이 그 진술 상황 및 맥락에 따라서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것으로 부적절한 발언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생방송 도중에 업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발언인 점에 비추어 제5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의 일부로 포섭할 수는 있으나,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 등과 같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6징계사유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제8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제8징계사유는 원고가 피해자들이 가끔 치마를 입고 오거나 옷차림에 변화가 있으면 ‘옷이 날개네요’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발언이 원고와 피해자의 직장 내 직급이나 지위,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피해자의 옷차림을 칭찬한 것을 넘어 외모를 평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도 감사실 조사 당시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발언을 원고가 피해자를 포함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제8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된 제3, 4, 5, 7, 9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에서 정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검토된 징계혐의사실은 9개였는데 앞서 판단한 바에 의하면 그 중 5개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일부만으로 징계양정의 타당성이 유지되기 충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성희롱이라고 신고하였고 참가인이 성희롱으로 판단한 행위의 상당수가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점은 양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참가인은 징계를 견책, 근신, 감봉, 정직, 강등, 면직으로 규정하고 있고(인사규정 제43조), 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인사규정 제36조).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을 의결하였다가 재심을 거쳐 원고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를 조건으로 정직 2개월로 감경하는 의결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3, 4, 5, 7, 9징계사유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참가인의 기존 징계 사례 중에는 면직을 제외하고는 정직 3개월이 가장 중한 징계를 한 경우였는데, 해당 징계 사안과 비교할 때 제3, 4, 5, 7, 9징계사유의 각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등 고의의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원고의 의도가 성희롱의 성립 여부에 고려요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히 참가인이 징계양정을 위한 세부 징계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양정의 요소 특히 고의성의 정도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3, 4, 7, 9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은 피해자들이 싫은 내색을 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취지의 발언이 이루어졌던 점에서는 비난가능성이 있고 단어의 선택이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그 발언의 동기와 경위에는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위와 같은 발언이 제3자에게 불쾌감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으며 성희롱을 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생방송 중 방송 볼륨을 줄여가면서까지 지속적으로 방송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는 등 대화를 시도하였다는 제5징계사유의 경우, 그 자체로 나머지 징계사유와 별도의 독립된 징계사유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을가 제4호증의 2 제7, 8면 참조), 해당 징계사유가 문제된 기간이나 발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비위행위의 정도를 가늠할 자료도 부족하다.
소결론
이 사건 징계는 위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심용아 오민관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