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한 그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 지위
원고는 1978. 9. 22. 설립되어, 창원시 진해구 G에 본점을 두고 용원지점, 석동지점, 대방지점, 중앙지점 등에서 상시 약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용사업과 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와 같은 H조합(단위 조합)을 지도·감독하고 그 공동이익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I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02. 3. 4.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 본점에서 여 · 수신 및 총무과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의 정기검사 등
원고보조참가인은 2021. 3. 29.부터 2021. 4. 2.까지, 2021. 4. 13.부터 2021. 4. 16.까지, 2021. 9. 13.부터 2021. 9. 16.까지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은 2021. 11. 1. 원고에게 '정기검사 결과통보 및 조치요구'공문을 보냈는데, 첨부된 검사서(이하 '이 사건 검사서'라 한다)의 피고보조참가인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21. 11. 22.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조치요구받은 바에 따라 ① 임원의 성실의무 위배 및 부당업무지시 등(㉮ 비상임임원 조합직원 근무, ㉯시간외수당 부당지급), ② 특정인에 대한 편의 제공, ③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을 사유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봉'이라 하고, 그 징계사유를 위 순번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1 사유' 또는 '제1의 가 사유' 등으로 특정한다).
재심판정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감봉이 부당하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2022. 4. 8. '이 사건 감봉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라고 판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7. 21.'이 사건 감봉의 징계사유 중 제1, 2 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제3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감봉은 정당한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제3 사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소모품비를 지출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지출규정 등에 위배되는 것이 명백하고, 피고보조참가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징계사유 제목인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에 집착하여 징계사유가 안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므로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감독이사로부터 조치요구받은 징계양정을 하향하여 결정할 수 없고,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세부적으로 정한 관련 규정상 징계양정기준에 따랐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조합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감봉의 양정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징계사유 존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5, 6호증, 을나 제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제1, 2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3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는 제1, 2 사유를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제1의 가 사유
H조합 표준정관은 조합의 이사, 감사 및 직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고(제58조 제1항), 조합의 직원은 임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제54조 제1항 제6호)고 규정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원고에서 근무한 실무 담당 중간 간부 직원(총무과 과장)인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는 이를 숙지하여 수행 업무가 제반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이사 3인을 원고 중앙지점에서 근무하는 내용의 내부 문서를 기안하여 원고 이사장이 이를 결재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과정에서 규정 저촉 등을 알린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임원 겸직금지 근무 규정에 위반된 내용의 내부 문서를 기안하여 이사 3인을 지점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은 H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H조합 제재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 제3호 (나)목에서 감봉 제재사유로 규정한 '당해 조합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제1의 나 사유
원고 급여규정 제14조는 '특명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2020. 8. 13.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의 근로감독과 2020. 9. 14.부터 2020. 9. 18.까지 원고보조참가인의 부분검사에 따라 2020. 10. 7. 시간 외 근무 최소 5시간 전까지 내부문서를 제출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시간외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은 본점 직원들의 실제 시간 외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원고 이사장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절차를 어긴 채 시간외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실제 근무한 것으로 확인(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 본점 직원들의 근무종료 시각을 CCTV를 통해 확인하였다)된 것보다 193만 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초과 지급되었다. 이는 H조합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3호 (마)목에서 감봉 제재사유로 규정한'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제2 사유
원고 급여규정 제13조 제1항은 '복무규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중 대상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사용치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12. 31. 원고 직원들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서, 상무 K 5일, 과장 Q 1일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임의로 일반휴가(여름 특별휴가) 사용으로 조정하여 이를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로 변경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99만 원이 초과 지급되었다. K, Q가 일반휴가 사용이 가능하였음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이를 조정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이는 H조합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3호 (마)목에서 규정한 감봉 제재사유인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제3 사유
피고보조참가인이 T가 청구한 법인도장 제작비용 영수증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소모품비를 지출한 것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3 사유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검사서에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라는 제목으로, 사문서의 위조 및 행사나 인장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금지하는 형법 231조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채무자의 인장을 무단으로 제작하여 이를 사용해 채무자 명의의 문서 등을 임의로 작성·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원고 직원들 행위와 그 인장 제작비용을 영수증 없이 지출 처리한 피고보조참가인의 행위를 동일한 선상에서 나열하고 있고, 그 밖에 비용 지출 처리 절차 규정 등 위반을 지적하거나 이에 관한 규정을 적시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2022. 7. 8.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사문서 위조를 직접 하지 않았지만 다른 직원이 총무과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한 처리를 미흡하게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련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영수증 없이 도장 제작비용 지출 처리를 한 행위'를 '사인장 위조 및 부정사용을 통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가공한 행위'로 보아 제3 사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을 징계한 것이지 지출 관련 절차 위반으로 징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더구나 원고 지출 관련 규정 중 영수증을 첨부해서 지출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고, 그러한 관례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제출된 바 없으며, 을나 제1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2. 31.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T로부터 영수증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합전용카드 승인내역조회'를 첨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지출 관련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징계 양정에 관하여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가 제5, 6호증, 을나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의 동기와 정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보인 개전의 정, 손실액 규모, 피고보조참가인의 과실 정도 등 H조합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정요소에 비추어 이 사건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므로 원고가 감봉 3월로 징계양정을 정한 것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정도가 현저히 무거워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비위행위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저지른 것은 아니고, 이를 통해 취한 이득도 없다. 원고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비위행위로 발생한 원고의 손해액수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사 3인의 경비 부당집행액은 2021. 10. 6., 부당 지급된 시간외수당은 2021. 5. 28., 과다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2021. 5. 26.에 각각 전액 회수되었다.
제1 사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실무자로서 원고 이사장 등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이므로 이를 결정 · 지시한 원고 임원들과 비교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지는 책임은 부차적인 것이다.
제1의 가 사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겸직금지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에 대해 적절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보조참가인이 고의적으로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또한, 제1의 나 사유의 경우, 원고 이사장 J은 원고 본점 소속 직원들이 지점 소속 직원들에 비해 동절기 근무시간이 더 많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본점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해당 지시는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 또한, J은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승인권자였던 데다가, 위 지시 당시에는 2020. 10. 7. 자로 변경되었던 시간외수당 지급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급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 이사장의 부적절한 업무지시를 따른 것의 비난가능성(비위행위 정도)이나 원고의 경영질서를 침해하는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2 사유의 경우, 여름 특별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K, Q가 휴가 처리방식을 정확히 인지하거나 안내를 받았다면, 여름 특별휴가를 우선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휴가 정정 기안 결재를 거쳤다면 이들이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여름 특별휴가로 정정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그쳐 그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징계절차에서 앞으로 규정을 숙지하여 업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의견을 진술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3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감사서에 제3사유의 양정이 견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과 그 위법성에 비추어 제3 사유가 전체 징계사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다.
소결
이 사건 감봉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변이섭 심용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