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04. 1. 7. 설립되어 상시 약 6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위생, 청소, 방역 등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1. 1. 1. B에 입사하여 D대학교 E캠퍼스(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
원고는 2021. 1. 1. B와 사이에 2021. 1. 1.부터 2021. 3. 31.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1. 4 .1. B와 사이에 2021. 4. 1.부터 2021. 12. 31.까지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
B는 2021. 11. 29. 원고에게 서면으로 ‘B와 원고와의 이 사건 근로계약 관계가 2021. 12. 31. 자로 만료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통보서의 수령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6.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B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22. 9. 7.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며 여러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이 사건 대학교가 2021. 1. 1. 위탁업체를 변경함에 따라 B에 고용이 승계되었다. 이러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B는 이 사건 통보를 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는 미리 B의 허락을 받아 정당하게 결근계를 사용하였고, 결근계 제출시에 대체근로자를 원고의 부담(원고의 급여에서 76,300원/일 차감)으로 근무하게 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또한 원고는 근로기간 동안 단 한 차례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만 있을 뿐, 근무태도가 불량하였거나 근무하면서 민원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 따라서 B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 사건 통보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따라 사용자가 갱신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는 2021. 3.부터 2021. 12.까지의 기간 중 총 18일 동안 결근하였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으며, 상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직장의 질서를 훼손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1. 7. 2. 야간근무를 교대하고 아무런 보고와 승낙 없이 조기 퇴근한 사실로 인하여 시말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B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서면통지의무 위반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하는 것이므로 갱신거절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해고의 경우에 견주어 크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갱신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까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도록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1. 4. 1.부터 2021. 12. 31.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따른 갱신거절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통보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고는 2021. 3.부터 2021. 12.까지의 기간 중 아래와 같이 총 18일 동안 결근계(을 제2호증)를 제출하고 근무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10개월 동안 총 18일 결근하여 청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결근횟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고, 원고의 잦은 결근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원고는 원고의 부담(원고의 급여에서 차감)으로 대체근로자를 근무하게 하여 업무 공백이 없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결근은 연차 사용과 달리 원칙적으로 급여가 감액되는 것이므로 대체근로자 근무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대체근로자를 구하는 업무 자체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원고의 결근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2021. 7. 2. 16:38경 야간근무를 교대하고 아무런 보고와 승낙 없이 22분 조기 퇴근하였고, 이에 관하여 시말서(을 제6호증)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반장 F은 진술서(을 제3호증)에서 ‘원고는 매달 결근계를 제출하여 자체 대기근무자도 없는데 소생이 대기근무할 사람을 어렵게 구해서 원고가 일을 해야 할 자리에 배치하므로 학교에 피해를 주지 않게 하는 게 내 임무라서 성실히 임했습니다’, ‘소생에게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 폭언(십새끼, 개새끼 등)을 2층 현관에 나갈 때까지 고함을 질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서에는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동료 직원 21명의 서명이 첨부되어 있다.
원고와 같이 근무한 바 있는 G 또한 ‘원고가 근무시간 중 잡초를 제거하지 않고 나무 그늘에서 휴대폰을 보았으며, 2021. 12.에는 반장과 이야기하다가 반장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는 취지의 탄원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B의 「취업규칙」 제21조는 “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방침, 본 규칙 및 기타 제 규정, 상사의 업무상 지시와 명령을 준수하며, 자신의 업무에 전념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작업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는 “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직원 간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예의를 지키며 융화에 힘쓸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잦은 결근 등으로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왔고, 그로 인하여 다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기도 하였는바, 이는 B의 「취업규칙」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원고가 반장 F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B의 「취업규칙」 제22조 제3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은진 신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