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구합79503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2. 4. 11. 원고에게 한 국적회복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일자 대한민국 국민으로 출생한 남성으로, 1986. 2. 27.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여 구 국적법(1979. 12. 22. 시행 법률 제290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01년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거주하며 안양시 만안구 C 지상 'D호텔(이하 'D호텔'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20. 5. 28. 피고에게 국적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2. 4. 11. 원고가 국적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형사처벌 전력은 2009년경 원고가 운영하던 호텔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한 2건에 불과하고 이후에는 어떠한 전과 없이 생활하고 있다. 이후 발생한 형사사건은 사실혼 관계의 처와의 갈등 내지 원고 운영 호텔의 경영상 어려움에 기한 것이고, 모두 합의 등을 통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벌 전력만으로는 원고가 다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귀국 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납세의무, 근로의무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장기간 장애인단체에 기부하는 등 사회환원 또한 충실히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를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자'라거나 제2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라고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구체적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국적법 제9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제2호에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을 각 들고 있다.

여기에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이란 '국적회복 신청자를 다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고, 이는 국적회복 신청자의 성별, 나이, 가족, 직업, 경력,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죄전력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의 유무뿐만 아니라 범행의 내용, 처벌의 정도, 범죄 당시 및 범죄 후의 사정, 범죄일로부터 처분할 때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9420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적회복이란 한 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국적법 제9조 제1항). 국적회복과 귀화는 모두 외국인이 후천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라는 주권적 행정절차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귀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인데 비해(국적법 제4조 내지 제7조), 국적회복허가는 한 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귀화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허가할 수 있는 반면(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 국적회복허가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점(국적법 제9조 제2항)에서 차이가 있다. 국적법이 이처럼 귀화제도와 국적회복제도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의 국적취득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적취득상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7헌바434 결정 참조). 따라서 국적법 제9조의 국적회복허가는 귀화허가에 비하여 그 허가요건이 완화되고, 다만 국가 및 사회질서에 위해가 되는 등으로 다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범죄경력 내지 수사경력은 아래와 같다.

가)

D호텔 공사 관련

①

원고는 2009. 8. 21. D호텔 주차장 앞에 관할구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한 블라드(주차방지봉)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던 공무원인 E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와 옆구리를 수회 때려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로 2010. 6.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09고단1692).

②

원고는 2009. 3.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D호텔 출입구 부분에 석재를 사용하여 기둥을 세우고 플라스틱 지붕을 덮어 바닥면적 80㎡의 건축물을 증축하여 2010. 7.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0고약4901).

나)

사실혼 관계인 F와의 갈등 관련

①

원고는 2016. 3. 6. F와 시비 중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가량 때려 폭행을 하였으나, F의 처벌불원의사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6. 4. 8. 불처분결정을 받았다(2016버142).

②

원고는 2017. 9. 22. F를 폭행한 범죄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2018. 8. 24.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2018형제11366)

③

원고는 F를 폭행한 혐의로 2018. 1. 29. 가정보호사건 송치되었으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8. 5. 24. 불처분결정을 받았다(2018버19).

④

원고는 2019. 7. 2. F에게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20.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서 6개월간의 보호관찰 및 상담위탁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2019버358).

⑤

원고는 2017. 8. 2. F와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포장된 파스타면 1개를 F에게 집어졌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F의처벌불원서 제출로 2018. 2. 2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2018형제394호).

⑥

원고는 2020. 4. 22 F를 때려 폭행하였으나 처벌불원서 제출로 2020. 9. 2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2020형제11529호).

다)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①

원고는 D호텔 직원의 2013. 8. 임금 중 49,680원의 지급기일 내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공소권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았다(2014형제2376호).

②

원고는 D호텔 직원의 유급주휴일 수당 25,880원 및 야간근로수당 29,380원을 지급기일 내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2017. 9. 5.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부터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았다(2017형제20640호).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범죄경력 내지 수사·조사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자'라거나 제2호의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추지 못한 자'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D호텔 공사 관련 범행의 경우, 주차방지봉 설치 과정에서 단속을 나온 공무원을 상대로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힌 범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당시 피해자 공무원과 합의하였고, 건축법위반의 경우 불법증축면적이 80㎡ 정도로서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위 각 범행은 이 사건 처분으로부터 약 11년 전의 것일 뿐 아니라 이후에 유사한 범죄를 반복하였다는 사정은 없다.

위 각 범죄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원고의 반사회적인 습성이나 습벽 등이 발현된 범죄로는 보이지 않고, 원고의 수익재산인 D호텔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상 사회공동체 구성원 일반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인다.

나)

사실혼 관계인 F와의 갈등으로 가정보호사건 또는 수사기관에 송치된 내역과 관련하여도, 총 6건의 내역 중 4건(순번 ①, ②, ④, ⑤)은 쌍방폭행으로서 반드시 원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머지 2건은 F의 처벌불원의사표시로 별도의 형사처벌 없이 종결되었다. 또한 원고는 F와 사이의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근로기준법 위반 2건의 경우에도 1건은 49,680원, 나머지 1건은 25,880원으로서 소액이고 문제된 후에 모두 지급하였다. D호텔의 다른 직원들은 원고와 14년 이상 함께 일하는 동안 원고가 책임감 있게 호텔경영을 하였다며 원고의 국적회복을 탄원하고 있다.

라)

원고는 1955년생으로 만 68세이고, 병역의무를 마친 다음 1981년 캐나다로 이주하였다가 사업자금을 모아 2001년경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D호텔을 운영하며 생활하고 있고, 국적지인 캐나다에는 더이상 별다른 생활기반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F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딸을 양육하고, 만 96세인 어머니를 대한민국에서 모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고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의 제반사정을 앞서 본 원고의 범죄경력 내지 수사·조사경력의 구체적인 내용 및 성격, 그러한 경력일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해악이나 폐해를 남길 위험이 있다거나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지는 데에 지장이 될 정도로 품성과 행실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이은경 김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