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9. 22. 선고 2022구합8041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6. 7. 설립되어 상시 약 19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돌봄사회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들은 2020. 1. 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생활지원사로 근무하였던 자들이고, F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

나.

원고 A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1)

원고 A은 2020. 1. 1. 참가인과 사이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은 2021. 1. 1. 참가인과 사이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B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1)

원고 B는 2020. 1. 1. 참가인과 사이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는 2021. 1. 1. 참가인과 사이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참가인의 이 사건 제1, 2 근로계약 종료 통보

참가인은 2021. 12. 중순경 원고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제1, 2 근로계약이 2021. 12. 31. 자로 각 만료된다고 각 구두로 통보(이하 '이 사건 각 통보'라고 한다)하였다.

마.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남노동지방위원회는 2022. 5. 9.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각 통보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1)

원고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6.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1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원고들은 2022. 9. 13.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제1, 2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참가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평정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무평정의 기준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에 대하여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3명이 아닌 2명의 근무평정만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이 사건 제1, 2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참가인 측이 2021. 12. 25. 및 2021. 12. 27. 전체 직원 모임을 진행하면서 F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통보는 원고들의 F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 및 참가인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1>

나)

참가인은 원고들의 근무평정 결과, 원고들의 각 맞춤광장 앱 부정실행행위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제1, 2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인바, 이러한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다)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F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이 사건 각 통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참가인의 이 사건 제1, 2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7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①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는 수행기관과 수행인력 간 근로계약에 관하여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수행인력에 대해서는 근무평가 등을 통해 수행기관 위탁기간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근로계약 가능'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참가인은 수습근로자를 위한 업무능력 평가서 등을 참고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근무평정표(이하 '이 사건 근무평정표'라고 한다)를 만들었다.

참가인은 2021. 7.경 직원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결과서(을가 제2호증)에는 '중점모니터링 진행결과를 공유하고 전체 생활지원사의 개별 면담 진행과 모니터링 결과는 하반기 근무평정에 반영될 수 있음을 고지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또한 참가인은 2021. 11.경에도 직원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결과서(을가 제3호증)에는 '11월 지속적인 일반 이용자 대상 모니터링을 실시, 맞춤광장 앱 실행 시간과 위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활지원사 근무평정하고 재계약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을 안내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이처럼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근무평정 관련 내용이 존재하고, 참가인은 2021. 7.경 및 2021. 11.경 개최된 직원회의에서 근무평정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근무평정이 필요한 것이 통상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근무평정표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근무평정표는 '업무 수행능력', '서비스 응대', '업무 태도'의 3개 항목과 이에 따른 10개의 세부항목에 대하여 탁월(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불량(2점)의 평점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참가인은 2021년 생활지원사 근무평정을 할 때, 전담 사회복지사 및 팀장이 1차 평가를 한 후 사무국장이 개별 면담을 통하여 2차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더하여 근무평정은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에서 다소 추상성을 딜 수밖에 없고,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어느 정도 개입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무평정표에 따른 근무평정의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3명이 아닌 2명의 근무평정만 진행된 것이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에 대한 2021년 근무평정표에 사무국장의 2차 평가 점수가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7호증 1, 2쪽, 을가 제6호증). 그러나 원고들과 사무국장 간의 개별 면담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에 대한 전담 사회복지사 및 팀장의 근무평정은 진행되었으므로 1인의 자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한 근무평정에 사무국장의 2차 평가 점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 근무평정이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원고들은 일부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의 '종합의견'란에 신규 이용자발굴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신규 이용자 발굴은 생활지원사의 업무 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평가에 고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부 근로자에 대한 2021년 근무평정의 '종합의견'란에 신규 이용자 발굴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7호증 15, 22쪽). 그러나 이 사건 근무평정표상 신규 이용자 발굴 실적이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일부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의 '종합의견'란에 신규 이용자 발굴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평가항목의 점수 책정에 있어 신규 이용자 발굴 실적이 고려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 A은 2021년 근무평정에서 전담 사회복지사 평가 총점 58점, 팀장 평가 총점 60점의 점수를 받았고, 원고 B는 2021년 근무평정에서 전담 사회복지사 평가 총점 54점, 팀장 평가 총점 56점의 점수를 받았다. 참가인은 재계약 기준점수를 70점으로 설정하였는바, 원고들의 2021년 근무평정 점수는 위 재계약 기준점수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이에 참가인은 재계약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근로자 5명(원고 A, 원고 B, G, H, I, 갑 제6호증 3쪽)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⑤

참가인은 2021. 11. 생활지원사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 A이 2021. 11. 5. 서비스이용자 가정에 방문하기 전에 약 20분 먼저 맞춤광장 앱(생활지원사의 업무계획, 수행 및 일지 등을 입력 ·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지하주차장 차에서 대기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원고 B가 2021. 11. 16. 서비스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지인을 만났음에도 맞춤광장 앱을 144분 실행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원고 A에 대한 모니터링 일지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은바, 원고 A은 적발 당시 '어르신이 통화 중이어서 올라가지 못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나, 원고 A이 서비스이용자에게 통화를 시도한 시점은 12:59경인데, 맞춤광장 앱을 실행한 시점은 그 보다 전인 12:41경이어서 위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 A이 적발 당시 '차에서 J협의체 회의 정리 좀 한다고 이랬는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맞춰서 하냐고'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업무시간을 채우기 위하여 고의로 맞춤광장 앱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 B에 대한 모니터링 일지 및 상담 일지 내용은 별지 4 기재와 같은바, 원고 B는 적발 직후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로 인한 개별 면담 시에도 '이용자가 안 계셔서 앱 실행을 취소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으나 중점 어르신 서비스가 빠지면 해당 시간만큼 업무시간을 채우는 것이 부담되어 그대로 실행하였고 개인적으로 만나려 했던 지인과 연락이 닿아 만남을 가졌으며 계속적으로 앱 실행을 했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는 업무시간을 채우기 위하여 고의로 맞춤광장 앱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원고들이 업무시간을 채우기 위하여 고의로 맞춤광장 앱을 부정실행한 점, 참가인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창원시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것으로서 정부 재원이 사용되는 공적서비스에 해당하는데, 수탁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것은 중대한 잘못인 점, 이 사건 제1, 2 근로계약서 제9조 가항에서 '복무규정 및 운영규정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한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서 '모니터링 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고의성 여하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각 부정실행행위는 갱신거절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들은, 원고들의 각 부정실행행위만으로 갱신거절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은 각 부정실행행위만으로 갱신거절을 한 것이 아니라, 각 부정실행행위를 원고들의 근무평정에 일부 반영하여 종합적인 이유로 갱신거절을 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원고들은 부정실행행위가 인정된 다른 생활지원사들에 비하여 원고들이 과도하게 낮은 근무평정을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들은 2021년 근무평정의 '복무상태' 항목에서 각 전담 사회복지사 평가 4점, 팀장 평가 4점의 점수를 받았고, 부정실행행위가 인정된 다른 생활지원사들 중 상당수도 2021년 근무평정의 '복무상태' 항목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으므로(갑 제7호증 3, 4, 11, 16, 26, 29쪽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각 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통보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참가인은 이 사건 제1, 2 근로계약의 근로계약기간이 2021. 12. 31. 자로 각 만료됨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통보를 한 것이다.

②

창원지방법원은 2022. 12. 26. 참가인의 사무국장 K에 대하여 '참가인 소속 일부 L단체 F노동조합원들은 조합원 원고 B가 2021. 12. 13., 조합원 원고 A이 2021. 12. 18. 참가인 측으로부터 구두로 근무평정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2022. 1. 1. 근로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어 참가인에게 계약종료의사 철회를 요청하다가 거절당하자 2021. 12. 27.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위 기자회견이 개최되지 않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25. 참가인 내 회의실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소집된 위 노동조합원 M, N 등 11명과 비조합원 O 등 2명에게 2021. 12. 27. 개최될 기자회견의 부당함을 설명하여 이들로 하여금 L단체 F노동조합에 항의하도록 하고, 위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하고, 2021. 12. 27. 참가인 회의실 내 개최된 노인생활지원사 회의에서 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을 일어나게 하여 조합 가입 유지 의사를 확인하고, 참가인이 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위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K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10호로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K의 행위는 이 사건 각 통보 이후에야 이루어진 것이고, 해당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통보가 F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③

그 밖에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마.

소결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은진 신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