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8. 선고 2022구합8051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약 113,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1995년경 지식인력 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인 D교육원(영문 약칭은 E로, 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전임교수 10명, 행정직원 11명을 고용하여 학기당 약 120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3. 2. 1. 이 사건 교육원 패션디자인학과 전임강사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생 강의 및 취업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2013. 1. 31.까지는 1년 단위로, 2013. 2. 1.부터는 3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11차례 갱신되었다.<1>

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9. 2. 13. 작성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21년도 교수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UN등급을 받았는데, 참가인은 UN등급을 1회 이상 받을 경우 재계약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교육원 교수규정(이하 '교수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2022. 1. 31. 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9.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참가인이 원고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이 인정되는 평가를 토대로 한 것으로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12.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