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3. 29. 선고 2022구합8381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B대학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 약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2. 4.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창업지원단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1. 12.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를 2022. 1. 31.자로 해임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해임을 ‘이 사건 해임’이라 하고, 각 징계사유는 순번에 따라 ‘제○징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참가인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 산학협력단 재심위원회는 2022. 2. 17.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재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24.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7. 초심 판정과 동일하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가 제1, 15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심사위원 불참 사실을 악의적,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불참 심사위원에게 참석 사실과 관련하여 허위진술을 유도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의 행동으로 인하여 B대학교 자체감사(이하 ‘이 사건 자체감사’라 한다) 당시 부실한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동과 학교의 명예 훼손, 막대한 경제적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스스로도 이 사건 자체감사에서 사실을 밝히지 못한 과오가 있는 점, 원고가 E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게 된 동기,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기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은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4호증, 을제6 내지 18호증, 을가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9년 중장기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발표평가

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금 및 창업 교육 등을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B대학교는 ‘2019년 중장년(만 40세 이상)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나)

B대학교는 2019. 8. 30. ‘2019년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참여 지원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2019. 9. 6. 서류평가에서 선발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

다)

이 사건 평가는 3개 분과로 나눠 각 분과별로 배정된 5명의 외부 심사위원이 대상자들을 대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3분과에는 F, G, H, I, E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평가 당시 원고는 심사위원 선정업무를 담당하였고, J은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확인 업무 등을 맡았는데, 원고는 국내출장 중이어서 심사 현장에는 없었다.

2)

지원자의 창업진흥원에 대한 민원 제기 및 이 사건 자체감사

가)

참가인이 예비창업패키지 발표평가 결과를 공표하자, 사업에서 탈락한 지원자 K은 2020. 1. 5. 국민신문고에 ‘2019. 9. 6. B대학교에서 진행한 발표평가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 및 실제 해당 심사위원의 발표평가 참석 여부’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창업진흥원은 2020. 1. 20. 참가인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나, CCTV 영상의 저장 기간이 만료하여 실제 E이 발표평가에 참석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

창업진흥원은 2020. 2. 12. 국가정보원에 E 명의로 작성된 평가표(이하 ‘이 사건 발표평가표’라 한다)의 심사위원의 필적감정을 의뢰하였고, 국가정보원은 2020. 2.

18.

이 사건 발표평가표의 필적과 E의 필적이 불일치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라)

창업진흥원은 2020. 3. 4. 참가인에게 ‘2019년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자 평가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 자체감사를 요청하였다.

마)

참가인은 2020. 3. 18.부터 3. 19.까지 이 사건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E 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석하여 평가 관련 일체의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2020. 3. 20. 그 결과를 창업진흥원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자체감사 당시 참가인이 E 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였다고 확인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바)

창업진흥원은 2020. 4. 21. 참가인에 대하여 ‘사업의 지원, 관리 소홀 등 경미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B대학교에 대하여 ‘주의’ 조치를 하였다.

3)

창업진흥원의 2차 필적감정과 수사 의뢰와 불기소결정

가)

지원자 K는 중소벤처기업부에 E 위원의 필적 감정 결과를 공개해줄 것을 청구하는 등 이후에도 민원을 제기하였고, 창업진흥원은 2020. 6. 29. 재차 국가정보원에 이 사건 발표평가표의 필적 감정을 의뢰하였다.

나)

국가정보원은 필적 감정 결과 재차 이 사건 발표평가표가 E의 필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하였다.

다)

창업진흥원은 2020년 7월경, 위 필적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E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의 수사 의뢰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검찰 조사’라 한다).

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B대학교 측에서 대체 심사위원 M에게 이 사건 평가 전 심사위원 참석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마)

검사는 2021. 8. 6. E과 M에 대하여, M이 E 대신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이 사건 평가에 참여하고 E 명의로 이 사건 발표평가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E이 B대학교 측에 심사위원 교체사실을 알렸고 M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평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는 B대학교 측의 행정 오류로 발생한 것이고 E과 M의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결정’이라 한다).

바)

이 사건 불기소결정서에는 당시 원고가 심사위원 교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심사위원이 교체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4)

창업진흥원의 참가인에 대한 제재조치와 B대학교 진상조사회 구성

가)

창업진흥원은 이 사건 불기소결정서를 확인한 뒤, 2021. 10. 1. B대학교에 대하여 2019년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사업 운영 관련 참가인이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여제한 3년’의 제재조치를 하였다.

나)

B대학교는 위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별도로 ‘창업지원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 10. 19.부터 2021. 11. 18.까지 5차례에 걸쳐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이하 ‘이 사건 진상조사’라 한다), 2021. 11. 22. 위 결과보고서가 담긴 진상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창업진흥원에 제출하였다.

위 진상조사위원회는 관련자 면담 결과, 원고에 대해서 E의 불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심사위원 교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이후 문제 상황이 발생하자 원고와 J은 창업지원단 내부적으로 E이 참석하였고,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E 등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거나 직접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위 진상조사위원회는 L은 E의 불참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와 J이 조성한 분위기 속에서 이 사건 자체감사 당시 E이 참석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창업진흥원은 2021. 12. 1. B대학교가 허위감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전담기관의 수사의뢰 결과를 통해 허위사실이 밝혀진 후 사실을 인정하는 등 일련의 경위를 살펴볼 때 원안의 참여제한 3년은 적절한 제재조치로 보인다는 이유로 B대학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제1, 2징계사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불기소결정서에는 E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원고에게 M이 자신을 대신하여 참석할 것임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2021. 12. 9. 이 사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E이 2020. 4.경 B대 감사팀의 이메일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는 원고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고,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발표평가표를 E이 작성한 것으로 해달라, 그냥 문제일으킬 필요가 없지 않겠냐, 학교나 담당자를 위해서 그냥 넘어가자’고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➂ N 단장은 이 사건 진상조사 당시 “이 사건 검찰 조사 이후 직원들을 추궁하면서, J으로부터 ‘심사위원 교체사실을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➃ 원고는 예비창업패키지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심사위원 선정 업무를 전담하였고, 이 사건 사업 당시에도 E을 심사위원으로 섭외하면서 E으로 하여금 해당 분과의 나머지 4명의 심사위원까지도 섭외하도록 하는 등 평소에도 E과 의사소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E이 이 사건 평가 당시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평가표를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유도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제1징계사유인 ‘심사위원 불참 사실의 악의적․조직적 은폐’, 제2징계사유 ‘불참 심사위원 대상 참석 사실 관련 허위사실 유도 및 허위확인서 고의적 제출 사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제3징계사유

살피건대, 창업진흥원이 2021. 10. 1. B대학교에 대하여 ‘참여제한 3년’의 제재조치를 한 사실을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원고는 이 사건 자체감사 당시에는 E이 이 사건 평가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E에게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로 인하여 E은 참가인 감사팀에 “2019년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자 선정의 평가과정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였고, 평가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➁ 위와 같은 허위확인서의 작성 사실이 사후에 드러나게 되면서 참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이 분명한 점, ➂ 창업진흥원의 참여제한 조치로 인하여 참가인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참가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였다는 제3징계사유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원고는 이 사건 자체감사 당시 E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이 사건 평가표의 필적이 E의 필적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그에 대하여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하지 아니한 점, ➁ 창업진흥원은 B대학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한 뒤 그 이의신청 역시 기각하였는데, 결정적 원인은 이 사건 자체감사 보고서가 허위임이 판명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➂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신뢰나 내부질서 유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이 참가인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