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2. 8. 선고 2022구합850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상시근로자 약 640명을 고용하여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 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4.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지능형인프라본부 C팀에서 근무하던 중, ① 교육비 등 부당 수령, ②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③ 태블릿PC 관련 행정처리 부적정을 징계사유로 2022. 4. 8. 해임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하고, 근거가 되는 징계사유를 위 순번에 따라 '제○ 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이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대해 참가인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