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55. 1. 14. 설립되어 G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등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참가인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1. 10. 27.부터 2021. 11. 8.까지 원고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고, 2021. 11. 23. 위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 사건 대학교는 2022. 1. 12. 한시기구로 진상조사위원회(임기: 2022. 1. 13.~2022. 2. 28.)를 구성하여 2022. 1. 13.부터 2022. 1. 25.까지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를 조사하였다.
원고는 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아래 각 징계사유로 2022. 3. 8. 참가인 B에게는 정직 3월, 나머지 참가인들에게는 각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징계처분을 ‘이 사건 정직’ 및 ‘이 사건 해임’이라 하고 모두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징계’라 한다).
참가인들은 2022. 5. 23. 이 사건 각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7. 13.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원고의 전·현직 이사장 및 임원 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8.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0. 1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 제1, 10, 11,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는 아래 각 ‘원고의 주장’ 부분에 자세히 기재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그 징계양정 또한 적정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33, 37, 45 내지 48호증, 을가 제3, 4, 6, 7호증, 을나 제3 내지 5, 32, 35, 3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학교법인 이사장 해임 및 선임에 대한 다툼
원고는 2021. 5. 26. 개최한 2021학년도 제3회 이사회(이하 ‘제3회 이사회’라 한다)에서 Y 이사장(이하 ‘전임 이사장’이라 한다)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하였고, 전임 이사장이 위 회의에 불참하여 이사 AB이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이사회를 진행하였다. 전임 이사장 해임(안)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5표, 반대 2표가 나오자 이사 AB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안건이 부결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당시 이사 U(이하 ‘신임 이사장’이라 한다) 등은 ‘위 안건은 이사장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일 뿐 이사 지위까지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결정족수는 원고의 정관 제28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규 이사장 선임 안건에 대한 심의 진행을 요청하였으나, 이사 AB은 이사회 폐회를 선언한 뒤 퇴장하였다. 그러자 남은 이사들이 회의를 진행하여 U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였다.
그 후에도 원고의 이사장 해임 및 선임을 둘러싼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전임 이사장과 신임 이사장이 각각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신임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5명은 2021. 7. 19. 대전지방법원에 전임 이사장을 상대로 이사장직무정지가처분(대전지방법원 2021카합50506)을 신청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은 2021. 9. 15. 전임 이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22. 5. 3. 본안소송인 Y에 대한 이사장지위 부존재확인의 소(대전지법 2021가합108906)를 각하하였고,<1> 신임 이사장은 위 1심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가 2023. 3. 8. 항소를 취하하였는바 위 1심판결이 2022. 5. 25. 자로 확정되었다.
2021. 5. 26. 자 제3회 이사회부터 위 2021. 9. 15. 자 이 사건 가처분결정 때까지 원고의 전임 이사장과 신임 이사장은 각자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사 및 행정명령 등을 내렸고, 2021. 9. 29.까지 등기된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이었으며, 전임 이사장이 2021. 5. 31. 임명한 총장직무대리 AC에 대한 이 사건 대학교의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2021. 6. 28. 이루어지는 등 원고의 의사결정권은 내·외부적으로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 발생 경위
신임 이사장은 참가인 B, C, E의 2021. 5. 31.자 면직, 참가인 B, D의 2021. 6. 1.자 전보, 참가인 C의 2021. 6. 7.자 전보 인사명령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참가인
들의 소속 및 직위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참가인 C은 2021. 2. 25. 2021학년도 1학기 겸임교원 신규임용 발령 및 임용계약 체결 공문(갑 제37호증)을, 2021. 3. 17. 2022학년도 학과구조조정(안) 결과보고문서(을가 제6호증)를 결재하고, 2021. 9. 7. 교원인사발령과 관련한 안내문(갑 제33호증)을 전체 교직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참가인 D은 2021. 6. 14., 같은 해 6. 22. 및 같은 해 7. 13. 참가인 D에 대한 제1-4-2징계사유에 적시된 이메일(갑 제13호증 등)을 교직원들에게 발송하고, 2021. 7. 16. 교직원들에게 “관명 사칭 불법 업무지시 및 이에 따른 업무수행에 따른 경고”문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 일반직원 노동조합(위원장 참가인 B, 이하 ‘일반직원 노조’라 한다)은 2021. 6. 21.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대전유성경찰서에 2021. 6. 23.부터 2021. 7. 21.까지 1차 옥외집회 신고를 한 후 집회를 진행하였으며, 2021. 7. 15.에는 2021. 7. 22.부터 2021. 8. 14.까지 2차 옥외집회 신고를 한 후 집회를 진행하였다.
참가인 D, E은 원고를 상대로 제기된 AD, AE(병합) 부당인사조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2021. 9. 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심문회의에 전임 이사장의 위임장을 받아 원고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였다.
참가인 E은 2021. 6. 2. 제3회 이사회 결과 보고(을가 제7호증의 1)에 결재하였고, 같은 해 7. 14.에는 ‘제3회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이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사장을 사칭하여 법인 산하 학교(기관)에 인사 등 업무명령(지시)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할청 및 법적 판단이 현재까지 없었고 원고의 등기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이니, 법인의 업무지시는 전임 이사장의 명에 따라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된 ‘법인 산하 학교(기관)운영에 따른 알림’ 문건(을가 제7호증의 2)에 결재하였다.
참가인 B에 대한 제1-1, 1-2-2, 2, 3징계사유, 참가인 C에 대한 제1-1, 1-4, 2, 3징계사유, 참가인 D에 대한 제1-1, 1-2, 1-3, 1-4-1, 2, 3징계사유, 참가인 E에 대한 제1-1, 1-2, 1-3, 1-4, 2징계사유의 존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은 단지 소극적으로 전임 이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한 및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부서 교직원들에게 전임 이사장의 지시만을 따르도록 지시·협박함으로써 학내 구성원 간 갈등과 불신을 야기하고 원고 법인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였음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각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구체적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들은 모두 전임·신임 이사장과 임원 간 갈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이 사건 대학교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기까지 신임 이사장이 아닌 전임 이사장의 업무지시에 따른 것을 주된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2, 23,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들은 전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전의 행위로서 참가인들로서는 당시 법인 이사장으로 등기되어 있던 전임 이사장 및 그 이사회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에는 신임 이사장의 인사명령 및 업무지시에 따름으로써 징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들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징계에 앞서 행해졌던 전 총장직무대리 및 교육부총장 AC 교수에 대한 정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결정(대전지방법원 2022. 6. 9. 자 결정 2022카합50157), 전 교무처장 AF 교수에 대한 정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결정(대전지방법원 2022. 5. 17. 자 결정 2022카합50156), 전 행정부총장 및 행정처장 AG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결정(대전지방법원 2022. 5. 24. 자 결정 2022카합50144)에 따르면, ‘이사장을 해임하는 결의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정관 제20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정관 제28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법률적으로도 해석이 나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이사 AB이 법률상·사실상 신임 이사장을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도 2021. 9. 29.까지 Y이 이사장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Y이 계속하여 자신이 적법한 이사장임을 주장하면서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스스로 법률적으로 Y이 적법한 이사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다.
위 가)항 기재 각 가처분결정의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참가인들도 법률전문가가 아니기는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신임 이사장이 2021학년도 제4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직인 변경을 신청하자 교육부조차 전임·신임 이사장 중 누가 정당한 신청권자인지 판단하지 못하여 반려하였던 점(을나 제2호증 참조)까지 보태어 보면, 제3회 이사회 의결로 전임·신임 이사장이 서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각자 이사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누구에게 적법한 이사장 권한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참가인들 스스로 엄정한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2022. 5. 3. 신임 이사장 등 현 임원진이 전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장지위 부존재확인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2021가합108906)을 하였고, 신임 이사장 등 현 임원진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23. 3. 8.에서야 항소를 취하하는 등 전·신임 이사장 간의 법률상 다툼은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참가인들이 2021. 9. 15.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난 이후에는, 신임이사장의 2021. 5. 31. 자 및 20213. 6. 7. 자 인사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신임 이사장의 인사명령 및 업무지시에 고의로 불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참가인들은 위 인사발령 전 소속 부서에서 담당업무를 권한 내에서 수행하면서 당시 소속 부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당시 위와 같은 일련의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시점에서 위 결재권자들의 결재행위를 권한 없는 자들이 한 행위로서 비위행위라거나 당연히 무효인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참가인 B에 대한 제1-2-1징계사유의 존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 B는 원고 소유 차량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법인 소유 차량 주유 일자, 주유 현황 및 이에 대한 사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참가인 B가 2020. 9.부터 2021. 9.까지 작성한 주유현황표(갑 제5호증)에 의하면 주유 일자와 주유 현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사용 현황’의 기재는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으므로, 위 참가인에 대한 제1-2-1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64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 B가 2020. 1.부터 2021. 9.까지 원고 소유 차량 유류비를 이 사건 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위 교비회계 재정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 C에 대한 제1-2-1, 1-2-2, 1-3-1, 1-3-2징계사유의 존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 C은 원고의 복무관리 공지 및 안내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교직원 복무규정에 따라 복무 및 근태관리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고(제1-2-1징계사유), 원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2022학년도 학과 구조조정안을 2021학년도 제2회 이사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하였으며(제1-2-2징계사유), 2021학년도 2학기 교원 재임용 평가자료를 원고 이사회 측에 인계하지 아니하여 재임용에 관한 이사회 심의·의결이 지연되고 2학기 개강일도 연기되는 등 학사운영의 차질로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제1-3-1징계사유), 2021학년도 1학기 AH과 신규 겸임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AI의 학력 요건 충족 여부(겸임교원 임용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소한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 요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바 교원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으므로(제1-3-2징계사유), 참가인 C의 이 부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구체적 판단
제1-2-1징계사유
살피건대, 갑 제6, 35, 66 내지 68, 72, 73호증, 을나 제49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1. 6. 18. 및 2021. 9. 15. 참가인 C의 출퇴근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나, 복무관리시스템상 위 참가인이 2021. 6. 18.에는 09:13경 출근하여 18:08경 퇴근하였고, 2021. 9. 15.에는 08:50경 출근하여 19:42경 퇴근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② 원고가 참가인 C이 무단조퇴하였다고 주장하는 2021. 7. 19.(17:50경 무단조퇴) 및 2021. 7. 20.(16:23경 무단조퇴)에는 이 사건 대학교의 단축근무(2021. 7. 1.부터 2021. 8. 20.까지 09:00~16:00 근무)가 시행되었으므로 위 각 일자에 참가인 C이 무단조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참가인 C은 전임 이사장이 임명한 AF 교무처장의 결재를 득한 후 휴가를 사용하기도 한 점, ④ 이 사건 대학교가 2020. 10. 19.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문인식 근태관리시스템은 근무상황부에 부가하여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보일 뿐 지문인식이 누락되었다는 것만으로 근무상황부 기록 누락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대학교는 지금까지 근무상황부와 근태관리시스템의 기재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면 연가일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징계사유로 의율한 적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 C이 결재승인 없이 수십 차례 연가를 다녀오는 등 복무관리를 해태함으로써 근무지 무단이탈로 간주될 정도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2-2징계사유
갑 제4, 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원고 정관 제27조 제2항은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 정관 제46조 제2항은 학과 구조조정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 참가인 C은 2021학년 제2회 이사회 개최 시 교무팀장으로서 ‘2022학년도 G대학교 학과 구조조정’ 안건을 심의·의결 안건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 법인사무국에서 전임 이사장의 결재를 거쳐 이루어진 사실, 2021. 12. 17. 개최된 2021학년도 제9회 이사회에서 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하여 절차상 하자를 바로 잡았는데 당시에도 2021학년도 제2회 이사회 개최 시 보고사항과 같은 내용이 그대로 의결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를 당시 교무팀장의 지위에 있던 참가인 C의 귀책으로 돌릴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질적으로 이사 내지 이사회의 어떠한 의결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3-1징계사유
살피건대, 참가인 C이 자격을 모용하여 조교 재임용 계약서 및 퇴직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은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을나 제9 내지 11, 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 C은 교무팀 직원 AJ로부터 교원 재임용평가 관련자료의 인수인계를 요청받고 2021. 7. 23. AJ에게 ‘[업무요청]2021년도 9월 1일 자 교원 재임용 평가 결과자료 인수인계 요청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이 사건 대학교 총장직무대리가 사업자등록증상 AC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총장직무대리가 AC로 변경되지 않는 한 업무인수인계가 불가능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법적 근거자료를 송부하여 주면 즉시 인수인계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 참가인 C은 위와 같은 취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교원재임용평가 서류 관련 업무인수인계 요청이 있었으나 당시 이사장이 누구인지 법적 판단이 없는 상황이어서, 그에 대한 판단이 나오면 인수인계해 주겠다고 메일로 통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참가인 C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교무팀의 업무를 AJ에게 인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 또한 전임‧신임 이사장과 임원 간 갈등의 연장선에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 사건 대학교 교육부총장 겸 총장직무대리의 지위에서 학사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AC에 대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위 참가인의 개인적인 귀책으로 돌리기 어렵다.
제1-3-2징계사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격대학을 포함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갑 제3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I는 AK대학교 AL학과에 2018. 2. 26. 입학하였다가 3학년 재학 중인 2020. 3. 27. 제적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I는 고등교육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달리 이 사건 대학교 겸임교원 임용규정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교육경력이나 연구실적이 미달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AI를 겸임교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어떠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 D에 대한 제1-4-2징계사유의 존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학교 업무분장 규정에 의하면 총무팀은 ‘우편물 수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므로, 총무팀장 직책에 있던 참가인 D로서는 우편물이 수신인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관리·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AM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지시하여 이를 은닉·방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 D이 실제로 정보운영팀 AM의 우편물을 은닉·방기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 E에 대한 제1-5징계사유의 존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 E은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2022학년도 중등학교 신규교사 채용 관련 공문을 수령하고도 이를 원고 이사회에 인계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교육청이 요구한 기한 내 원고 산하 각 중등학교 교사 결원 충원에 관한 이사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을나 제21, 41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E은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2021. 7. 7.경 “2022학년도 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위탁 추진계획 송부 및 채용 협의 서류 제출” 요청 공문을 받고, 2021. 7. 9.경 원고 산하 각 중등학교에 “2022학년도 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위탁 신청자료 작성 및 제출 요청” 공문(회신기한 2021. 7. 19.)을 보낸 사실, 위 참가인은 원고 산하 각 중등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2021. 7. 28.경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였고, 2021. 8. 23.경 위 교육청으로부터 “2022학년도 학교법인 A의 신규교사 채용 협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사실, 참가인 E은 위 회신자료를 기초로 이사회 자료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당시 정당한 이사장이 누구인지 판단할 수 없었고, 이사들도 양분되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어 진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참가인 E이 위 교육청의 공문을 은닉하여 고의로 이사회 안건 상정을 누락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가인 B, C, D에 대한 제4징계사유 및 참가인 AN에 대한 제3징계사유의 존부
원고의 주장
일반직원 노조 위원장인 참가인 B와 조합원인 나머지 참가인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위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법·유효하게 선임된 신임 이사장을 전체 교직원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전임 이사장을 지지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과 전혀 관계없는 “이사회 임원진 전원 퇴출”을 지속하여 선동하는 비정상적인 단체활동을 펼치고, 교육부 방문, 감사원 감사 의뢰, 고용노동부 고발 및 조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기, 검찰청·경찰청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하여 대학의 소요사태를 조장하였으며, 2개월 넘게 대학 내 지속적인 집회를 통하여 행정업무의 혼선과 동요를 야기하였음에도,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9호증, 을나 제5,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이 일반직원 노조의 일원으로서 활동한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서 원고가 임의로 금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뿐더러, 그 활동 내용이 원고의 교직원 복무규정 제39조에서 금하는 ‘학교일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등 참조),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건대, 참가인들이 원고 및 이 사건 대학교에서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업무를 일부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 수준이 보조적·조언적인 정도를 넘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이나 책임을 부여받은 정도이거나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이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거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일반직원 노조가 전체 교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대부분 ‘대학을 혼란에 빠트린 학교법인 경영진의 결자해지를 요구한다’, ‘사법부 판결 및 공신력 있는 행정기관의 행정명령도 없이 대학행정을 마비시킨 장본인들은 조속히 행정시스템을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한다’는 취지로 원고 및 이 사건 대학교 구성원으로서 위 노동조합이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제3회 이사회 이후 임원 간 분쟁으로 인하여 원고 및 이 사건 대학교 내 분쟁 및 혼란이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교직원들의 근로조건도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집회를 열거나 성명을 내는 등의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결론은 참가인들의 징계절차의 하자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지 않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심용아 오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