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63. 12. 23. 설립되어 상시 약 6,98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건설·상사·패션·리조트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5. 4. 12. 참가인에 입사하여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반도체 공장 건설 등을 전담하는 사업부서인 '하이테크 사업부'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22. 4. 30.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 및 규정을 들어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22. 5.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7. 25. '원고가 내부 자료를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하였고 특정 협력업체로부터 상당한 기간 금품을 수령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2. 8. 29. 위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0. 25. '원고의 징계사유(정보유출, 금품 및 향응수수)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인정 근거: 을나 제15호증의 기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참가인의 실행내역서 등 자료를 원고의 개인메일 계정을 통해 협력업체 담당자 등에게 송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협력업체에게 업무상 협조를 구하는 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송부한 것일 뿐 참가인 정보를 무단 유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1) 정보유출 부분(이하 '이 사건 1 징계사유'라 한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참가인은 익명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원고가 참가인의 협력업체인 'F'의 직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고 보았는데, 위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2) 금품수수 및 (3) 향응수수 부분(이하 '이 사건 2 징계사유'라 한다)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에서 약 17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이 사건 1 징계사유는 원고가 사익을 추구하는 등의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 업무 처리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대부분이 2016. 12. 1.경 참가인의 보안규정이 강화되기 이전에 행해졌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 지나치게 과도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2. 10. 24.경 정보보호업무지침(을나 제17호증)을 제정·시행하여 '회사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심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대외적으로 노출될 경우 회사의 기업활동에 상당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를 극비 문서로, '회사의 경영 및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담고 있으며 사용상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경쟁사 및 대외로 유출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인가되지 않은 유출, 파괴 또는 변조시 경쟁사에 이익을 주거나 임직원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될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자산을 포함하는 문서'를 대외비 문서로, 이 외 극비 문서 및 대외비 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를 일반 문서로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하면서(위 지침 제12조), 정보보호 정책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무단으로 대외비 이상 자산의 유출, 반출, 위·변조, 절취, 복제, 복사, 은닉 등 위반행위'를 할 경우에는 최고 징계해직까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었다(위 지침 제26조, [첨부 1] 상세 징계기준).
이후 참가인은 2020. 10. 28.경 정보보호규정 및 그 시행세칙(을나 제10호증의 1, 2)을 제정 · 시행하였는데, 위 규정들 역시 정보보호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도록 하고(정보보호규정 제59조 내지 제61조), 참가인의 정보자산을 그 중요성과 비밀성 등을 고려하여 극비, 대외비, 일반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정하면서(시행세칙 제13조), 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의 정도, 고의성, 회사의 피해 정도, 유출된 정보자산의 중요도 정도, 행위자의 징계 전력 · 태도 · 회사 기여도 등을 징계의 상향요인 또는 하양요인으로 고려하여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자산 관리에 관한 위반사유 중 '고의, 무단으로 중요 정보자산 유출 또는 시도', '정보자산 보호목적의 통제수단 무단제거 또는 우회' 등을 '가중 징계 위반 항목'으로 명시하여 그에 대해 '견책부터 징계해고'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시행세칙 제62조, [표 2] 징계세부기준).
참가인은 하이테크 사업부가 취급하는 정보자산 중 '도급/실행단가, 공사비 기준, 손익 등' 공사비 자료가 유출될 경우 '도급 인상에 따른 외주 추가 정산, 당사 원가 노출로 외주 입찰금액 상승'의 리스크가 있다고 보아 이를 대외비로 분류하였다. 한편 D는 반도체 공장 건설에 투입되는 원가자료인 E단가자료를 대외비로 분류하여 특정인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D와 참가인이 체결한 반도체 공장 건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을나 제9호증)에는 참가인이 D의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D에게 1억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위 계약서 제34조).
원고는 2014. 5.경부터 2020. 10.경까지 화성 S3, 17L, E프로젝트의 설비팀의 공무로 근무하면서 참가인의 공사별 원가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실행내역서', 협력업체와의 정산을 위한 참가인 내부의 산출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도급내역서' 및 D의 E 단가자료 등을 140회에 걸쳐 원고 개인의 네이버메일 계정으로 송부하거나, 사내 메일이 아닌 원고의 개인메일 계정을 발신자로 하여 협력업체의 담당자에게 송부하였다.
참가인의 협력업체인 F에서 근무하던 사람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21. 11. 30.자 사실확인서, 2022. 2. 24. 자 사실확인서(확인자의 성명은 가려져 있다)를 각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라 한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 5, 7 내지 13,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이 사건 1 징계사유
원고가 2014. 5.경부터 2020. 10.경까지 참가인의 대외비인 실행내역서, 도급내역서, E 단가자료 등을 원고의 개인메일 계정으로 송부하거나, 개인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협력업체에 송부함으로써 위 정보들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참가인의 정보보호업무지침 등 정보보호 관련 규정이 '고의 또는 무단으로 대외비 이상 자산의 유출, 반출, 위·변조, 절취, 복제, 복사, 은닉 등 위반행위'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고,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7조 제5, 11호, 제36조 제7, 18호 역시 회사의 허가 없이 문서 등을 외부로 반출하지 말 것과 직무상 기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엄수해야 할 복무규율로 명시하면서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와 '회사 허가 없이 문서 등을 외부로 반출한 경우', '제36조 복무규율을 위반한 경우' 등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행내역서 등 자료를 원고 개인메일 계정으로 보내거나 개인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협력업체에게 보낸 것은 협력업체로부터의 자료 취합이나 회의 진행과 같은 업무 처리를 위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인 정보의 무단 유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나 제6, 14, 29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E 단가자료 등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자료들이 대외비 항목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원고의 노동위원회 심문에서의 진술) 2014.경부터 2020.경까지 위와 같은 대외비가 포함된 자료를 협력업체 등에 송부하면서 참가인에게 이를 알리거나 그 허용 여부를 문의한 적 없었던 점, ② 오히려 원고는 실행내역서 등을 송부하면서 대부분 원고의 사내 계정이 아닌 개인메일 계정을 이용하였고, 일부 첨부파일의 경우 공사비 단가 등 수치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파일명을 '공내역서'로 수정하여 송부하였는데, 원고는 참가인의 내부 감사 과정에서 "개인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자료를 보낸 이유는 메일 내용이 부서장에게 통보되는 것을 피하고자 함이었고, 첨부파일명을 공내역서로 수정한 것 역시 부서장 통보를 의식하여 수정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원고는 2015. 5. 12.경 협력업체인 F에 소방설비 J공구의 실행내역서를 송부하였는데, 이후 F은 위 내역을 참고하여 참가인의 화성 S3-B PH2 소방설비공사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실행내역 대비 99.71%라는 수치로 공사를 낙찰 받았으며(원고는 위 공사가 사실상 수의 계약으로 진행되어 F에게 실행내역서를 송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뒤에서 보듯이 원고는 F으로부터 상당 기간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참가인의 협력업체가 아닌 타 업체의 요청에 따라 참가인의 도급내역서 등 자료를 송부하기도 하였던 점[을나 제5호증 순번 95 2016. 1. 15. 자 메일(제목: "친구야 자료 늦었다!!!")은 원고의 친구인 K회사 L로부터 물류센터 유사 프로젝트 자료를 요청받아 M 물류센터 현장 도급내역서 등을 L에게 송부한 것이다], ⑤ 도급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협력업체로부터 취합하기 위해 도급내역서 자체를 협력업체에 송부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E 단가 자료 등 대외비를 삭제하여 그 부분이 공란인 도급내역서 양식을 송부할 수도 있었으므로 대외비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도급내역서 원본을 송부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원고는 참가인의 감사 당시 참가인의 영업기밀정보를 유출하였음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⑥ 한편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메일 중 원고 본인에게 보낸 메일들은 회의 진행을 위한 것이므로 유출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참가인의 감사 과정에서 원고 스스로 자신의 사내 계정에서 개인메일 계정으로 메일을 보낸 이유에 대해 정보 유출과 관련한 보안프로그램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사내 계정이 수신자인 메일들도 그 상당수가 원고가 협력업체 등에 정보를 유출할 당시 원고의 사내 계정을 수신자로 함께 기재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본인을 수신자로 한 메일들도 모두 정보 유출이라 평가할 수 있는 점, ⑦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협력업체 등에 자료를 유출한 것을 두고 그 주장과 같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그렇다 하더라도 참가인의 정보보호 관련 규정이 대외비 등 사외 유출과 관련하여 업무 처리를 위한 경우는 징계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대외비 유출은 정당화될 수 없는 무단 유출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은 2016. 12. 1.경에서야 비로소 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원고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6. 12. 1.경부터 사내 메일을 외부로 발송할 때 그 사실이 소속부서장에게도 자동 통보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2.경부터 정보보호업무지침을 두어 대외비 등 정보 유출을 징계사유로 삼아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6. 12. 1. 이전에도 외부 메일 발송시 보안계정에 자동 통보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두는 등 일정한 보안관리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12. 1. 이전 유출행위도 징계사유로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2 징계사유
앞서 본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화성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당시 참가인의 협력업체인 F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참가인 취업규칙 제27, 36조는 '업무 관련 부정불법한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취하였을 경우, 회사와 거래 있는 자로부터 사례 또는 증여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의 작성자가 익명처리 되어 있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고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도 일관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을가 제4, 5호증, 을나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는 금품의 액수나 형태, 금품 수수의 시기와 장소 및 방법, 향응이 이루어진 장소나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의 작성자가 원고를 모함하기 위해 위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원고는 F의 현장 공무담당이었던 사람이 원고에게 악의를 가지고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에서 원고와 함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고 지목된 G은 2021. 11. 30.경 감사 사유로 퇴직한다고 밝히면서 사직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 외에도 참가인의 내부 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화성 E-프로젝트 현장에 있을 당시 G과 함께 유흥업소에서 1인당 50만 원 정도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제보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F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는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2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공사비 자료는 외부에 유출될 경우 도급공사대금 인상에 따른 추가 정산, 원가 노출로 인한 입찰금액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로 참가인의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정보들이므로 그 보안 유지가 필수적인 점, ② 그에 따라 참가인은 이를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면서 사외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였고, 2016. 12.경부터는 외부 메일 발송시 소속부서장에게 그 사실이 통보되도록 하는 등 보안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기도 하였던 점, ③ 그런데 원고는 2014.경부터 2020.경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140회 가량 협력업체 등에 참가인의 대외비를 유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의 보안감시를 피할 목적으로 사내 계정이 아닌 개인메일 계정을 이용하거나 첨부파일명을 수정하기도 하였던 점, ④ 정보보호규정 위반에 관한 징계 세부 기준을 구체화한 정보보호규정 시행세칙 [표 2]에 의하면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고의, 무단으로 중요 정보자산을 유출'이나 '정보자산 보호 목적의 통제수단을 무단제거 또는 우회'라는 가중 징계 위반항목에 해당하는 점, ⑤ 더욱이 원고가 유출한 정보를 이용하여 F은 참가인이 수립해 놓은 공사실행금액에 거의 근접한 금액으로 공사를 낙찰받았는바, 해당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참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원고는 상당기간 F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약 17년간 참가인에 근무해 왔다거나 그 동안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징계등급에 관련된 상 · 하향 요인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소결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김준영 류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