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2023. 3.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1조에 따라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근로자 소외 B에 대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888,0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재해가 원고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 내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4. 5. 10.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그 무렵 해당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위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원고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