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5. 27. 선고 2023구단476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0. 22.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납과 카드뮴 분말을 스테아린산과 혼합, 건조, 분쇄하여 피브이시 안정제를 제조한 다음 이를 마대에 넣어 포장하는 작업을 하였고, 1988. 7. 21.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1988. 7. 21. '납 분말 또는 그 화합물 폭로에 의한 중독, 지루성 피부염, 모낭염, 아토피피부염'(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1988. 7. 21.부터 2001. 1. 21.까지 기간 동안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1. 6. 4. 피고에게 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최초상병이 악화되었고, 최초상병에 기하여 '① 메니에르 병, ② 상세불명의 만성 부비동염, ③ 신경피부염, ④ 피부건조증, ⑤ 상세불명의 관절증(좌측 손), ⑥ 상세불명의 관절증(우측 손), ⑦ 합병증이 없는 비케토성 당뇨병(진성, 비비만성), ⑧ 혼합성 고지질혈증, ⑨ 만성 표재성 위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최초상병에 대한 재요양및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9. 13. '이 사건 추가신청 상병은 만성 질환, 퇴행성 질환, 납중독과관련 없는 질환으로 재해 및 최초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에 대해 불승인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2022. 3. 21.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하였으나 2023. 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1. 1. 21.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주치의는 원고의 납중독으로 인한 여러 후유 증상에 대하여 계속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최초상병의 재발 내지 악화로서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최초상병의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위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12. 27. C정형외과에서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양측)'을, 2021. 6.2. D이비인후과에서 '메니에르병, 상세불명의 만성부비동염'을, 같은 날 E내과에서 '합병증이 없는 비케토성 당뇨병(진성, 비비만성), 혼합성 고지질혈증, 만성 표재성 위염'을, 2021. 7. 15. F병원에서 '신경피부염, 피부건조증'을 각 진단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나)

피고 공단 자문의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전문위원 소견

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 국립경찰병원장, H병원장, I병원장, J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요양'이라 함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는 것으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요양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추가상병 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그러므로 우선 재요양 승인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최초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1. 1. 21. 치료종결한 후, 원고 각 주치의가 원고에게 메니에르 병, 상세불명의 만성 부비동염, 신경피부염, 피부건조증, 상세불명의 관절증(양측 손), 합병증이 없는 비케토성 당뇨병(진성, 비비만성), 혼합성 고지질혈증, 만성 표재성 위염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원고 주치의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시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기존 요양승인 상병인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최초상병으로 치료를 종결한 후 위 최초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추가상병 승인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최초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1. 1. 21. 치료종결한 후, 원고 각 주치의가 원고에게 메니에르 병, 상세불명의 만성 부비동염, 신경피부염, 피부건조증, 상세불명의 관절증(양측 손), 합병증이 없는 비케토성 당뇨병(진성, 비비만성), 혼합성고지질혈증, 만성 표재성 위염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이 납중독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각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도 대체로 이에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