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6. 8. 1.부터 1991. 4. 30.까지, 1994. 6. 1.부터 1995. 4. 3.까지 ○○탄광과 ○○탄광에서 선탄작업을 한 근로자로서, 2016. 5. 13. '○○○이비인후과'에서 3회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이 우측 57.5dB, 좌측 88.3dB로 나타나 '양측 혼합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7년 4월경 피고의 의뢰로 ○○병원에서 특별진찰(이하 '이 사건 특별진찰'이라 한다)을 받았고, 순음청력검사결과 6분법에 따른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49dB, 좌측 86dB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인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순음청력검사결과 0699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3129_01.jpg ?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좌측 96%, 우측 100% ? 임피던스 청력검사: 좌측 정상, 우측 정상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좌측 90dB, 우측 75dB ? 의학적 소견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양측 정상 소견 ? 검사 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난청 여부: 소음성 난청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 큰지 여부: 기도청력과 골도청력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음.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큼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소견: 신뢰도 있음
피고는 2017. 7. 3. 통합심사회의에서 제시된 이비인후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3인의 심사의견에 근거하여 '양측의 청력역치가 상이하고, 저음역에서 난청이 확인되며,4kHz보다 8kHz에서 난청이 심한 점, 21년간 소음 노출이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할 때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1차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9. 5.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8.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다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의뢰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담당의사는 2020. 7. 3. '원고의 좌측 귀는 경사형 혼합성 난청이고 우측은 고음급추형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있다. 원고는 소음 노출 중단 이후 약 25년이 지났고 양측 청력 역치가 심하게 차이나는 점은 청력 저하가 소음에 의한 영향보다는 소음 외의 다른 원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원고는 2007년부터2016년까지 간헐적으로 중이염, 외이농양 등으로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확인되고, 이와같은 이과적 질환은 좌측 청력을 저하시킨 주요 요인으로 추정되며 본원에서 시행한측두골 CT에서 양측의 만성적인 유양돌기염, 우측 의 중이염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고,이경으로 관찰시 우측 외이도에 염증(발적, 약간의 부종과 삼출물)이 있었다. 이를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난청은 소음에 의한 영향보다는 유양돌기염, 중이염, 외이도염 등의 요인에 의한것일 가능성이 더 높고, 광업소 퇴직 후부터 현재까지 간헐적으로 이과적질환이 재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양쪽 청력 모두 업무관련성이 낮다고판단된다.'라는 내용의 특별진찰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는 2020. 7. 31. 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의견에 기하여 원고에게 재차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차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21. 심사청구가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3. 재심사청구 또한 기각되었다.
원고는 2022. 4. 20.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2. 5. 9. 원고에게 2차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2. 11. 17. 감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