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3372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1.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10. 2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1. 7. 20. 원고에 대하여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소음노출력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2. 30.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10. 26.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