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16. 선고 2023구단5478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5. 석고형틀 설치 중 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4.5m 높이에서 떨어지는 석고 형틀에 깔리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2017. 6. 25.까지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5.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2017. 7. 28. 장해등급 조정 8급의 결정(이하 '최초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0499호로 최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 10. 29. 선고 2018누57867 판결,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판결에 따라 2019. 12. 5.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급 제8호로 변경하는 결정(이하 '종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 소속 의정부지사장은 2021.경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9조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 실시를 위하여 장해등급 재판정신청서등 제출을 요구하는 안내문을 보냈다. 원고는 B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고, 피고는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22. 5. 26.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7급으로 재판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항 기재 재판정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 1. 1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 제5호로 인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지 부전마비로 거동이 불가능하여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고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종전 처분 당시에 비하여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6급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① 종전 처분에 대한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반하고, ② 장해 상태에 변화가 없음에도 종전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장해등급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의 요건, 취지에 어긋나며, ③ 원고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의 측정기준은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하는데, 하지근육이 완전 마비되어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0에 해당하고 수정바델지수 38점, 도수근력평가 Z에 해당하는 등 제1급 제8호의 종전 처분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 위법하다.

4.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종전 소송의 신체감정의 소견

○

제4요추체 방출성 골절에 의한 요천추신경손상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고관절 이하 완전 마비 상태는 일반적으로 흉추 혹은 상부 요추(제1, 2요추)에 병증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제4요추부의 병증이라도 중증의 병증인 경우 마비의 범위가 확장되기도 한다.

○

요추의 방출성 골절에 의한 요천추 신경손상에 해당하여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측정하여야 하는데,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측정결과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는 모두 0이고,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는 아래와 같다.

○

원고에 대하여 보통 성인 1인의 수시 개호(일일 18시간)가 필요하다.

나.

재판정 관련 특별진찰 및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1)

피고는 재판정 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C병원에 특별진찰을 의뢰하였고, '근력평가에서 양하지 1등급, 수정바델지수 38점, 근전도검사상 중추신경계 병변 등을 고려할 때 제1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2)

피고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는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지에 전척추MRI 자료를 종합하여 심사하였고, 전척추MRI상 저명한 신경압박소견이 없고, 근전도소견상 이상 소견이 있으며, 양하지 근력 등급은 2-3, 양하지 3대관절의 수동적 관절 운동은 정상 범위이나 능동적 관절운동은 제한되는 점을 전 척추 MRI와 근전도검사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능장애를 보이는 부위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양하지마비로 인하여 수시개호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을 인정할 수 없고, 통합심사 결과 제2요추부터 제1천추까지 척추후방기기고정술 상태로 고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근전도 검사상 신경증상 있음, 양하지 근력 2~3등급, 근위축 소견 없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

이 법원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1)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정형외과)는 2023. 8. 31. 요추 MRI, 근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2023. 10. 18.부터 2023. 10. 27.까지 입원 상태에서 관찰 후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데, 그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신경외과)는 2024. 4. 23. 신경학적 검사 및 문진, 신체감정을 시행하였고, 2024. 6. 5.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한 추가 검사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3)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재활의학과)는 2025. 9. 15. 요추 X-ray, 수정바델지수, 도수근력평가 및 관절운동범위 검사를 실시한 뒤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D병원장, E병원장,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① 주장에 대한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9조가 정하는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는 2007. 12. 14. 법률 제8694호 산재보험법의 전부 개정 당시에 신설된 것으로, 재해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이 일단 치유된 것으로 판단되어 1차로 장해등급 판정이 있은 후에 장해상태가 사후적으로 개선되거나 악화되었을 경우 장래를 향하여 기존의 장해등급 판정을 취소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장해등급으로 새로 판정하는 절차이다. 그리하여 이는 요양을 통해 증상이 고정된 후에도 예외적으로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질병이나 장해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장해등급의 판정도 요양이 끝나고 증상이 고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판단하는 데에는 의학적 예측이 필요하고(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 참조) 장해의 종류에 따라서는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장해급여의 수준을 적정하게 정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장해등급 판정 절차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종류의 장해에 대하여 한 번 결정된 장해등급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판정하는 제도이다(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바310 결정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최초 처분은 산재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한 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정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의 특별진찰을 거쳐 재판정 당시의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산재보험법 제59조에 근거한 별개의 제도에 따른 처분으로, 최초 처분에 관한 종전 소송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처분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에 따라 특별진찰과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재판정 당시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일 뿐, 종전 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장해등급을 변경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에 대한 최초 처분(조정 8급)에 대한 종전 소송에서 신체감정의가 원고의 경우 제4요추체 방출성 골절에 의한 요천추신경손상으로 판단하고,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0에 해당하며, 완전마비에 따라 이동, 체위변경, 식사보조, 배변 배뇨 보조 등의 개호가 필요하여 성인 1인의 수시 개호(일일 18시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종전 소송에서 최초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종전 결정(제1급 제8호)을 하였다.

2)

산재보험법 제59조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 등을 재판정할 수 있고'(제1항), 장해등급 등 재판정 대상자,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제3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를 정하고 있고, 동항 제3호에서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제1급 제8호에 해당하는 장해(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원고는 종전 결정에서 양하지 마비를 이유로 제1급 제8호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 조항에 따른 재판정 대상에 해당한다.

3)

원고는 피고의 안내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여 특별진찰을 받았는데 근력평가 양하지 근력 1등급, 수정바델지수 38점, 양하지 3대 관절의 능동적 관절운동이 없는 상태로 제1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피고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는 척추 고정술(L2-3-4-5-S1), 전척추 MRI상 저명한 신경압박소견이 없고, 근전도 소견상 이상 소견이 있으며, 양하지 근력 등급 2~3, 양하지 3대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은 정상 범위이나, 능동적 관절운동 제한은 전 척추 MRI와 근전도검사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능장애를 보이는 부위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이 제시되었다.

4)

피고는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7급으로 재판정하였으나, 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에서 '척수손상은 관찰되지 않으나 골반부 골절부위에 골수염이 심하여 하지기능이 완전마비에는 미치지 못하나 다발성 신경병변에 따른 상당한 정도의 근력저하가 확인되어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잔존한다'고 보고, 척추에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제6급)에 척추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조정 제7급)에 해당하므로, 그 중 높은 등급인 제6급으로 재판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종전 처분에 따른 장해등급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거나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시점에는 선행 소송을 통하여 결정된 장해등급 제1급 제8호의 장해상태보다 호전되어 장해등급등이 변경되어야 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 제5호로 재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종전 소송의 신체감정서에 따르면, 신경외과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제4요추의 병증이더라도 중증 병증인 경우 마비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종종 나타난다는 의견을 밝혔고, 그에 따라 원고의 병증이 제4요추에 관한 것이더라도 종전소송 신체감정 시점에는 사지마비에 해당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한편 이 법원의 신경외과 신체감정의는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종전 소송 시점에는 신경관 및 신경근 압박이 심한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종전 소송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동의하나, 2021년 특별진찰 결과 및 2023년 신체감정(정형외과) 당시 촬영한 MRI 영상, 신경외과 신체감정 당시 촬영한 CT 영상에 비추어 보면 각 해당 시점의 신경관 압박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의 정형외과 신체감정의는 척추 골절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지마비는 통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회복하고 악화되는 경우는 희박하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2)

종전 소송의 신체감정의(신경외과)는 원고의 개호요구도에 관하여 양하지 완전마비에 따라 이동, 체위변경, 식사보조, 배변 배뇨 보조 등의 개호가 필요하고, 보통 일반성인 1일 1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한편 이 법원의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체감정 시점에 보행이 불가하여 이동할 수 없으나, 원고 신체에서 욕창이 발견되지 않아 몸 굴리기(체위변경)는 일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식사는 상지기능에는 문제가 없어 식사 전후의 보조가 필요하고, 배변 배뇨는 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보통의 성인 남녀 1명 1일 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3)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최초 처분 시 주치의의 진단(2017. 5. 16.), 종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2018. 3. 23.)은 모두 원고의 요양이 종결된 시점(2017. 5. 16.)으로부터 1년 내에 이루어진 반면,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2021. 12. 27. ~ 2022. 2.15.)과 이 법원의 신체감정은 원고의 요양이 종결된 시점으로부터 3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

특히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들은 신경관 압박이 종전 소송 당시보다 호전되었고, 원고 하지의 근육량도 유지되고 있으며, 하지 마비가 심각한 경우 나타나는 관절 구축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바, 원고의 주관적인 장해상태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그동안 원고의 증상이나 장해상태가 호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의 경우 요추4번 신경근이 손상되어 원고의 경우 요추4번 신경근이 손상되어 마미총증후군 소견을 보인다는 것이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시행규칙 [별표5] 제8호 라목에서는 척추 신경근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신경근 손상 장해에 대하여는 위 기준이 적용된다. 원고는 시행규칙 [별표5] 제8호 나목, 즉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중 척수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기준이 준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흉요추이행부까지는 척수가 있으나 그 아래로는 마미(요천추로 향하는 신경뿌리의 다발)에 해당하고, 원고의 손상부위가 요추4번 뼈로 해당 부위에서 손상이 발생할 경우 요추4번 신경보다 하부에 있는 신경들에 손상이 생기는 것으로 원고의 손상부위는 척수 부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 [별표5]에 척추 신경근 부위의 장해에 관한 판정기준이 명확히 존재하는 이상 척수 부위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이유가 없다.

5)

시행규칙 [별표5] 제8호 바목 5)에서는 '척주에 기능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척주의 기능 또는 변형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요추2번부터 천추1번까지의 척추 유합으로 인한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다발성 신경근 손상 후 근력검사 결과가 Z로서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 및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

원고의 조정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면,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임은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시행령 [별표6] 소정의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인한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로는 방광장해(방광루는 설치하지 않은 상태이나 방광기능부전이 확인되므로, 제11급에 해당함)가 존재한다. 위 각 장해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조정하면, 조정된 장해등급은 제7급(제8급에서 1개 등급 상향)이 된다.

결국 척주의 기능장해와 척추 신경근 손상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은 제6급이고, 척주의 기능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은 조정 7급이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그 중 높은 등급인 제6급에 해당한다.

마.

소결론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6급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