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25. 선고 2023구단55699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1. 11. 4.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1. 사망한 故B(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의 근무경력

1)

망인은 ㈜C(이하 "이 사건 회사")에서 1976. 7. 1.부터 2002. 2. 28.까지, 2002. 4. 1.부터 2002. 8. 22.까지 근무하였고, 입사 후 직위는 사원, 1986. 1.부터는 대리,1991. 1.부터는 과장, 1996. 1.부터는 차장, 2001. 1.부터 퇴직시까지는 부장이었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고속도로 건설공사, OO기지건설공사, 전력구 건설공사, 아파트 신축공사 등 각종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기간 중 아래와 같은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사건 회사 퇴직 이후에도, 망인의 고용보험기록상 다음과 같은 근무내역(일용직 포함)이 확인된다.

<1> 다. 원고의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 및 승인

1)

망인은 2018. 11. 19. J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망인은 2019. 5. 9.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청구를 하였고 그 이후 피고의 의뢰에 따라 진행된 특별진찰 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9. 9. 1. 사망하였다.

특별진찰 과정에서 2019. 7. 29. 실시된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는 우측 95dB, 좌측 100dB으로 심도성 청력손상 수준이었다.

2)

장해급여 수급권자인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는 위 장해급여 지급청구를 반려하였고, 원고는 2019. 11.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5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6. 11. 망인이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던 기간이 2년 9개월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 2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약 26년 2개월간 토목시공 업무를 비롯하여 약 30년간 토목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중 2년 9개월은 95.8dB에서 98.7dB로 극심한 소음에 노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그 외의 기간도 업무의 특성상 85dB에 근접한 매우높은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장기간 지속적으로 높은 소음에의 노출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망인이 '고막 전부가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4급 제3호로 결정하였다.

라.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차액부지급 처분

1)

피고는 망인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2018. 4.경 있었던 ㈜O의 N리 세천정비공사(11일 수행)(이하 이를 "이 사건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87,600원 00전으로 산정하였고,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이 127,757원 60전(2018년 2분기, 건설업, 3규모)으로 이를 초과하므로 위 127,757원 60전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2021. 7. 12. 원고에게 미지급 장해급여금(평균임금 1,012일분)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미지급 장해급여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20. 평균임금 정정신청및 보험금여 차액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11. 4. 최종 소음사업장인 이 사건 쟁점사업장의 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23. 3.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3호증, 을 제 1 내지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2. 2. 28.까지 26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건설현장에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고, 위 회사에 2002. 4. 1. 재입사한 후에는 2002. 8. 22. 퇴직시까지 본사에서만 근무하여 소음노출이 없었으며, 그 이후 망인은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으므로 고용보험상 기재내용대로 실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근무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발생·강화시킬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는 망인이 2002. 2. 28.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망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8. 4.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미지급 장해급여를 지급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장해급여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직업병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은 대체로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하였던 곳이므로 그 임금수준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된 사업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내용과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직업병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참조).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행정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2980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어느 시점의 어떤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관련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행정청인 피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고, 특히 행정청인 피고가 근로자의 특정 사업장에서의 업무가 직업병의 발병·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적용하였다면, 그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직업병의 발병·악화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 측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내지 12, 15 내지 2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사업장을 포함하여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수행한 업무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망인의 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업무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의 업무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퇴직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

①

망인은 1976. 2. P전문학교(현 Q대학교) 토목과를 졸업하였고, 1976. 7.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국내 및 해외(쿠웨이트, 이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항만건설, 공단건설, 건물신축, 고속도로건설, 아파트건설 등 각종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1990. 4.부터 1992. 12.까지 한국전력공사의 D 전력구간 건설공사의 시공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그때 지하터널에서 이루어진 굴착및 발파작업에 따른 소음이 유독 극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유사현장에 대한 소음측정치는 95.8dB~98.7dB로 확인되었음). 그 외 망인이 근무하였던 공사현장과 동종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80.7dB 정도로 확인되는바, 80dB 이상의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위험성을 지적하는 연구결과가 있는 점, 망인이 근무 당시 실제로 노출된 소음은 위 측정결과보다는 높았을 개연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26년 동안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에 도달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망인은 위와 같은 학력과 시공경력을 갖춘 결과 토목분야(토목시공분야) 및 품질관리 분야 '특급' 등급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가지고 있었다.

③

망인은 1987. 4. 20.경부터 1987. 7. 23.까지 3개월 동안 알코올의존증으로 병가를 얻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1. 말에 이르러 알코올의존증과 함께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자 2002. 2. 28.자로 사직하였다가 2002. 4. 1. 재입사하여 일부 업무를 처리한 후 2002. 8. 22.자로 다시 사직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퇴직 이후 망인의 건강상태 및 근무내역

①

망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2012. 10. 이후부터인바, 해당 시점부터 이미 망인은 심각한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계속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극복의지가 거의 상실된 상태에서 병원 입원중에도 수시로 외출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로 병원으로 복귀하거나 병원 의료진과 갈등을 빚는 일이 반복되었고, 한 병원에서 퇴원처리된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받는 일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②

망인은 고용보험상 기록에 의하면 2015. 5. 1.부터 2018. 9. 1.까지 I㈜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망인은 같은 기간 동안 R병원, S병원, T병원, U병원에 알코올의존증으로 계속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 중간에 퇴원한 기간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진료기록을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망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까지 함께 종합해 볼 때, 망인이 위 회사에 3년 5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의 기록내역은 오히려 망인이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었던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한다.

③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제대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채 알코올의존증에 따른 입·퇴원 치료를 반복하였고, 2010년경까지는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퇴원하였다가 알코올의존증이 다시 심해지면 입원하기도 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전혀 퇴원하지 못하고 입원생활만을 계속하였으며 신체상태가 도저히 정상적으로 신체활동이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적어도 위의 건강보험급여내역이 확인되는 2012년 10월 이후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위 주장내용이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뒷받침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④

2002년 이 사건 회사 퇴직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알코올의존증과 그에 따른 후유증이 주된 퇴직사유인 것으로 보임) 및 2012년 이후 확인되는 입원·치료 내역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한 이후부터 입원내역이 확인되는 2012년 경까지의 기간에도 건설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일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더라도 공사현장에서 상당 수준의 소음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될 정도로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 사건에서 망인이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한 이후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소음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3)

망인의 2018. 4.경 업무수행내역

①

망인의 고용보험 기록상 망인은 2018. 4.경 'K지사 고속도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주)L]로 1일, 'K지사 비탈면 보강공사'[(합)M]로 7일, 이 사건 쟁점사업장에서 11일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무일자는 4/2, 4, 6, 11, 12, 16, 17, 25,26, 28, 30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지만 망인은 2018년 4월 내내 T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병원의무기록상 망인의 외출내역이 있는 일자는 4/1(일),4/2(월), 4/3(화), 4/16(월), 4/26(목) 5일 뿐인데 이 중 4/16과 4/26은 음주상태로 11:00 또는 15:20에 병원에 복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특히 4/16은 만취상태로 구급차 타고 복귀하였음), 여기에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망인의 신체·정신 건강상태까지 함께 종합해 보면, 위 고용보험상 일용직 근무기록과 다르게 망인이 2018. 4. 인력소개사무소를 통해 여러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망인이 위 각 건설현장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근무내역이 정리되었고 망인의 명의로 임금이 지급처리된 것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2>.

②

망인은 토목과를 졸업한 다음 이 사건 회사에서 26년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건축·토목공사 현장에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토목시공 및 품질관리 분야의 '특급' 건설기술자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2018년 당시 망인은 61세였는바, 진료기록을 종합하면 망인은 정상적으로 근무할 능력과 의욕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당시 근로능력을 일부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기술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보다 체력적으로 훨씬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노동에 직접 일용직으로 종사하였을 개연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③

더욱이 통상적으로 소음성 난청이 발병할 수 있는 소음의 정도라 함은 적어도 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연속적'으로 노출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쟁점사업장을 비롯하여 고용보험상 일용직 내역으로 기재된 업무수행기간, 업무수행빈도, 공사의 내용과 성격 등을 살펴볼 때, 해당 공사에 참여함으로써 노출된 소음의 정도가 난청을 발생·강화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라.

신의칙 위반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 단계에서는 이 사건 회사 퇴직 이후의 근무내역까지 소음노출이력으로 적극 주장하였다가 미지급 장해급여 승인 이후 평균임금 산정 단계에서는 이 사건 회사 퇴직 이후의 근무내역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① 최초 망인의 장해급여 신청 단계에서부터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여러 근무현장별로 소음노출이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특히 1990. 4.부터 1992. 12.까지의 D전력구공사 이후 청각에 이상증세가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이 사건 회사의 퇴직 이후의 소음노출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청구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 퇴직 이후에 관한 주장을 생략하고, 이 사건 회사 근무기간에 대하여만 소음 노출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노출된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던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2021. 1. 21.자 결정은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26년 2개월을 포함하여 약 30년간 토목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중 2년 9개월은 95.8dB에서 98.7dB로 극심한 소음에 노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그 외의 기간도 업무의 특성상 85dB에 근접한 매우 높은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 사건 회사의 퇴직 이후의 근무과정에서 노출된 소음에 대하여 위 재심사위원회의 명시적인 판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다.의 1) ①항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망인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내역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퇴직 이후에는 업무에 제대로 종사하지 않았고 난청을 유발할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원고의 선행행위나 그에 따른 피고의 지급처분과 모순되거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업무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행한 업무로 한정되어야 하고, 결국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최종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미지급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원고는 망인이 2002. 4. 1. 재입사한 이후에는 본사에서만 근무하여 소음노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망인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는 재입사 이후 2002. 6. 22.까지도 아파트신축공사의 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 근무기간 전체가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근무내역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회사에서 최종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망인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피고가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127,757원 60전을 초과함이 명백한 이상, 망인의 평균임금이 127,757원 60전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