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우체국으로 발령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5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현업공무원등(이하 ‘현업공무원’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6항에서 정한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현업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6항에서 정한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현업공무원 해당 요건
현업공무원이란 ① 현업기관 또는 현업기관 외에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②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을 말한다(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4항 제1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및 제2호).
원고들이 현업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인지(① 요건 충족 여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의2 제1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제3조 제1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현업관서이므로, 우체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원고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에서 정한 현업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에서 정한 현업기관에 대하여 “권력집행적 행정작용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민간기업처럼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활동을 하는 관청을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기관으로는 우체국 등을 들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였다.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해졌는지(② 요건 충족 여부)
이 사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현업관서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그 직원의 복무를 적정히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사건 훈령에 따르면, 현업관서직원의 기본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제3조 제1항 본문), 현업관서의 장은 현업관서직원에게 교대·순환근무에 따른 근무시간을 지정할 수 있고(제4조 제1항), 특정한 요건 하에 주휴일(일요일)과 휴무일(토요일)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업무를 집행하는 현업관서 직원은 법정공휴일에도 평일과 같이 근무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
그렇다면, 우정사업본부의 장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훈령에서 현업기관(현업관서) 소속 공무원인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우정직과는 달리 원고들과 같은 행정기술직의 경우 통상적으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였을 뿐, 별도로 교대·순환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상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현업관서인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은 이 사건 훈령의 적용대상임이 명확하고, 이 사건 훈령에서 행정기술직을 우정직과 구분하여 별도로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정하거나 현업공무원에서 제외하지도 않았다.<각주1> 따라서 원고들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것은 이 사건 훈령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것일 뿐이고, 우체국장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훈령을 근거로 일과 이후 근무나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는 이상 실제로 그와 같은 별도의 명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갑 제4,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들은 실제 이 사건 훈령에 따라 사무량이 폭주하는 경우 등에는 명절, 선거일과 같은 휴일에도 근무한 적이 있었고, 행정기술직이 주로 수행하는 지원과 업무 외에도 우편물류 사무도 일부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시 초과근무 제도화 요건 필요 여부
원고들은, 현업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도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에 한정하여 현업공무원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과 같이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은 현업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에서 정한 현업기관 소속 공무원은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해졌다면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4항 제1호는 현업공무원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라고 규정하였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서는 제2호에서 “현업기관 외에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이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제1호에서는 “현업기관”이라고만 규정하면서 따로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호에서 정한 현업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하여진 이상 직무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현업공무원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4항 제1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및 제2호의 문언적·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2호기관 소속 공무원 중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의 경우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한 것과는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현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상시 초과근무가 제도화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인사혁신처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는 현업공무원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이라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부분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에 따른 현업기관근무자’ 부분도 수식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위규범인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4항 제1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내용과 배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위 예규 조항은 현업공무원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에 따른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위규범인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4항 제1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제2호의 내용과 해석에 부합한다.
현업대상자 지정 절차·방식의 위법 여부
원고들은, 현업기관 소속 공무원인 원고들을 현업대상자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지정기준의 설정·공표, 사전통지, 이유제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업대상자 지정도 문서로 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현업대상자 지정은 행정절차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현업기관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해진 이상 현업공무원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2호 기관 소속 공무원과는 달리 별도의 지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현업기관 우체국 소속 공무원인 원고들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는 별도의 처분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정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①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4항 제1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에서 현업기관에 속한 공무원을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한 경우 현업공무원으로 의제하거나, ② 이 사건 훈령으로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직원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함으로써 현업관서 소속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에 포함시킨 것은 행정절차법에 반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고(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은 일반·추상적 법규를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여 어떤 구체적 행정작용을 하는 것을 뜻하므로, 행정작용 중 일반·추상적 법규명령이나 고시 등의 제정행위나 그 결과인 법규명령이나 고시 등은 여기서 배제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51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무원수당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이 사건 훈령 그 자체나 해당 규정들의 제정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원고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현업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이 사건 훈령에서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므로,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은 현업공무원 외의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6항), 현업공무원인 원고들의 정액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철만
[별지]
각주1) 원고들은 우정사업본부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현업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의 경우 현업공무원과 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을 구분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체국도 이처럼 현업공무원과 현업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앙전파관리소 직원 복무관리지침(갑 제6호증) 제8조에서 소속 직원들을 현업대상자와 일반대상자로 구분하여 초과근무시간을 정한 것과 달리 이 사건 훈령에서는 그와 같은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정책적인 판단으로 현업공무원과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직렬만으로 현업공무원인지 결정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