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8. 29.경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B 및 2020. 7. 22.경 IT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법인은 원고의 동생인 D이 개발한 임플란트인 'E<1>' 기술의 상용화 등을 목적으로 하여 원고가 설립한 회사이다.
원고는 'E'라는 치아 의료기술의 가치 전달과 교환 수단으로서 F 코인(이하 '이 사건 코인'이라 한다)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이 사건 코인 보유자에게 E 및 일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이 사건 코인을 치과의 결제에 사용하게 하면 E의 상용화가 빨라지고, 이 사건 코인의 가치도 높아지며, 설령 이 사건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하더라도 E 협업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거나 가족에게 양도할 수도 있으므로 손해가 없다.'고 홍보하였다.
경기남부경찰청장은 2021. 9. 1. 피고에게, '원고의 범죄 수익금이 다액이며, 피해자가 다수로서 원고가 형사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여 해외 도피 및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공범 등 원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21. 9. 1.부터 2021. 9. 25.까지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위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을 한 후 1개월 간격으로 이를 연장하였고, 원고에 대한 피의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이 2022. 11. 11.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출국금지기간을 2022. 11. 14.부터 2023. 12. 13.까지로 하는 출국금지처분을 한 후 1개월 간격으로 2023. 4. 13.까지 이를 4차례 연장하였다. 그러던 중 2023. 3. 2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의 보완수사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피의사건이 다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되면서 피고는 경기남부경찰청장의 아래와 같은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2023. 4. 7.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23. 4. 14.부터 2023. 5. 13.로 하는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위 라항의 2023. 4. 7.자 출국금지처분에 이어 2023. 5. 11.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23. 5. 14.부터 2023. 6. 13.까지로 하는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 이후로도 피고는 1개월 단위로 계속하여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1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에 있어 제소 당시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갖추었는데 제소 후 취소 대상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라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이나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① 원고에 대하여 최초의 출국금지처분이 있은 이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출국금지처분이나 그 기간연장처분이 반복된 점, ② 현재 원고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이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확인받지 않을 경우 피고로부터 재차 출국금지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고 실제로도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소송의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기간이 경과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코인을 배포하여 협력 치과에서 결제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E가 보급화되고 임플란트 시장에서 각광받을수록 이 사건 코인의 가치가 높아지는 구조를 구상한 것으로서 이는 실현가능성이 충분하다. 실제로도 E 기술은 특허등록을 마쳤고, E를 사용할 의사회원들을 모집하여 구성한 'H협의회'의 회원은 151명에 이르며, 이 사건 코인은 국내 및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었고 독자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바, E 및 E를 근본 기술로 하는 이 사건코인의 실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코인의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 에이전트나 투자자들을 기망하거나 원금보장을 약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상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E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이 사건 코인 판매대금을 사용하였고, 현재도 이 사건 코인은 I 글로벌 거래소 및 J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시장가치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나아가 원고와 D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기 전 E 식립행위를 한 것은 '연구' 목적이었으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의료기기법위반죄 등의 범죄혐의는 모두 소명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들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해외로 도주할 이유가 없다. 원고는 2021년 9월경부터 출국이 금지된 상태에서 개시된 장기간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노력 중이고, 수사기관은 이미 2021. 10. 14. 및 2021. 11. 16. 위 각 법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포렌식까지 마친 상황이므로, 원고에게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1년 9월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1년 8개월 동안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1개월 단위로 무한정 반복하여 오고 있는바, 원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인 출국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을 뿐 아니라, E의 상용화와 해외 진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나 해외 기업들과의 계약체결을 위한 현지 방문이 불가능하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출국의 자유는 헌법 제14조에 규정된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로서 양심, 종교, 언론, 집회, 결사, 학문 등의 자유와 결합하여 일반적인 인격권의 발현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간 교역의 확대에 따라 경제적 자유로서의 역할도 날로 증대되고 있어 그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이러한 거주·이전의 자유 역시 제한 없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 전단에 규정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며,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에서는 '피고는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는 헌법상 출국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출국 제한의 목적 등을 기본으로 삼되, 혐의사실의 경중과 입증 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직업, 피의자의 도피 가능성, 출국금지 기간 등을 두루 고려하고,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과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 내지 제17호증, 제22호증 내지 제24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수사기간이 다소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출국금지의 요건을 결한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출국금지처분은 피의자가 출국하여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위 출국금지처분을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의자가 출국하여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하며, 피의자의 범죄사실 및 해외도피 가능성 등이 확정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 규정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은 1개월마다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지만,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장기간의 수사가 필요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에 기재되었던 피의사실에 의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피해자는 1,784명, 피해금액은 20,877,682,188원에 이르므로 사건 관계자가 다수이고 자금 흐름 추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의 특성상 장기간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에게 수사 중인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이 2022. 8. 26. 원고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작성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2018년경 원고는 주식회사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발행한 L코인 관련 사업이 부진하였고, D은 M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경영난을 겪으면서 각각 다수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 미지급 급여에 대한 합의금과 기타 채무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E를 접목한 이 사건 코인을 발행하여 판매수익금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유용할 계획을 세우고 허위내용의 백서를 작성해 홍보자료로 사용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이 사건 코인을 판매하면서 이 사건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하더라도 협업 지정된 병원에서 E를 식립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여, 2020. 9. 8.부터 2021. 9.경까지 1,78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877,682,188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수사결과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실제로 2020. 2. 24. 기소된 근로기준법위반등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401)에서 2022. 4. 27. 항소심판결선고일에 이르기까지 1억 원 이상이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여 그 금원의 출처가 이 사건 코인 판매대금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원고는 E와 이 사건 코인이 실체가 있고 원고가 구상한 사업계획대로 성공할 가능성이 큰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 사건 코인의 경우 국내외 주요 거래소에는 상장되지 못하였고, 상장된 일부 코인거래소에서도 거래량은 미미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코인의 가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한다. 또한 E의 경우에도 현재까지도 원고가 주장하는 H협의회 명단에 있는 의사가 운영하는 치과들 중 E(변경후 명칭 G)를 소개하거나 실제로 시술하고 있는 치과는 찾기 어려워 해당 기술의 가치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2>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과정에서 취득한 원고와 D 사이의 통화나 문자메시지에는 '코인을 이용해 투자를 받으면 자금을 유용하기 쉽다, 이 사건 코인판매를 위해 백서를 만들면서 외국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 좋으니 아무 사진이나 넣었다, 코인은 세력들을 많이 모아야 하고 방판조직이나 네트워크조직에서 할 수 밖에 없다'와 같이 의심스러운 내용의 대화들이 포함되어 있는 등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증거들이 존재한다.
원고는 자신에 대한 범죄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위 피의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피해금액만도 20,877,682,188원에 이르므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고, 가상화폐인 이 사건 코인이 관련된 거래라는 점에서 증거인멸이나 범죄수익 은닉의 우려도 통상의 사건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원고의 가족들이 국내에 거주 중이고, 원고의 출국 횟수나 일수가 일반인에 비하여 상당히 많으나 외국에 생활기반이 있다고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해외로 출국할 경우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의 출국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 역시 있다고 보인다. 비록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으나, 구속영장의 발부요건과 출국금지처분의 요건이 다르므로 양자가 같은 결론에 이르러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E의 해외 진출을 위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나 해외 기업들과의 계약체결을 위한 현지 방문이 불가능하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나 해외 기업들과의 계약체결에 반드시 원고가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일뿐더러, E는 아직 국내에서조차 상용화되지 아니하여 그 품질이나 성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눈에 띄는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해외진출을 모색하며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다거나 해외 기업들과의 계약체결이 예정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원고는 2023. 5.경 미국의 P회사라는 현지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출국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위 미국 법인과의 계약체결 경위에 관하여, 'P회사의 대표이사 Q은 목사로서 원고가 기독교회사인 주식회사 R의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알게 되었는데, 그는 1999년경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현지에서 유통 및 투자 관련 사업을 계속하였고 2008년경에는 S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미국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다. Q은 원고가 임플란트 관련 사업을 준비하던 시기부터 많은 조언을 해주다가 원고에게 E에 대하여 수출용 의료기기 제조허가가 완료될 때쯤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미국에서 E 유통사업을 하기 위하여 P회사를 새로 설립하였다.'고 밝혔는바, 원고와 오랜인연이 있어 E 관련 사업을 준비하던 시기부터 많은 도움을 주어오다가 이미 현지 법인까지 설립한 Q이, '반드시 원고가 미국에 방문하여야만 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원고와 Q 사이에 존재하는 친분관계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며, 원고의 지인인 Q이 과연 진정한 투자의사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원고의 방문을 요청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결국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해외 법인과의 투자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출국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2023. 4. 5.경 비로소 E에 대한 국내용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초기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임플란트마다 필요한 식립기술이 상이하기 때문에 E를 연구·개발하였던 D이 E에 적합한 식립 기술을 담은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고, 이에 앞서 2022. 12. 2.경 수출용 의료기기 제조 허가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내 상용화에 앞서 해외 진출을 위하여 외국 법인들과의 투자 협의가 먼저 진행되었다.'고도 주장하나, 2022. 12. 2.경 이미 수출용 의료기기 제조허가가 이루어졌고 외국 법인들과 투자 협의까지 하였다면서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D이 E에 적합한 식립 기술 관련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식립 기술 관련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해외 투자 협의가 계약체결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주장 역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따라서 E의 해외 진출을 위해 원고가 출국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는 원고가 출국하여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우려, 증거인멸 방지 등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적 이익이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선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