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계측기기, 센서, 시험기기 개발, 제조 및 도소매업 및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0. 12. 21. 원고 대표이사 B의 아들인 C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2021. 2. 9.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협약’(이하 ‘이 사건 지원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1. 2. 9. 온라인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하면서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인 자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채용한)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표시를 하였고, C도 2021. 2. 17. 온라인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인증 신청을 하면서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인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표시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C을 대상 청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2021. 3. 3.부터 2023. 3. 2.까지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이 2021. 3. 3. 승인ㆍ체결되었다.
원고는 2021. 5. 28.부터 2022. 10. 2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4차례에 걸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을 신청하여, 2021. 5. 28.부터 2022. 10. 27.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서 합계 2,300,000원의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그 세부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1. 7. 1.부터 2022. 2. 1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C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하여, 2021. 7. 27.부터 2022. 2. 17.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2차례에 걸쳐서 합계 9,000,000원의 청년채용특별 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그 세부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이후 피고는 2023. 1. 20. 원고에 대하여 ‘사업주의 아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에 관하여 2,300,000원의 반환명령, 4,600,000원의 추가징수결정 및 2023. 1. 20.부터 2024. 1. 19.까지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이 사건 장려금에 관하여 9,000,000원의 반환명령, 18,000,000원의 추가징수결정 및 2023. 1. 20.부터 2024. 1. 19.까지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그중 위 각 추가징수결정과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3. 3.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4.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4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의 담당 직원이 원고 대표이사의 아들이 C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청년내일 채움공제 참여자격 확인서’ 등의 신청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이 사건 지원금 및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한 것일 뿐, 원고 대표이사가 이 사건 지원금 및 이 사건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 사건 지원금 및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한 것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원고의 담당 직원이 원고 대표이사의 아들이 C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청년내일 채움공제 참여자격 확인서’ 등의 신청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이 사건 지원금 및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한 것일 뿐, 원고 대표이사에게 고용보험법 등을 위반할 고의가 없었던 점, C이 원고에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한 점, 최근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파산할 위험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3, 10, 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 및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위해 마련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 게시한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위 사업의 가입 제한자로 명시하고 있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격 확인서(기업용)’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격 확인서(참여자용)’ 양식에도 ‘21년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대표자 배우자, 4촌 이내 혈족ㆍ인척 관계자는 가입제한’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다. 그에 따라 C은 원고 대표이사의 아들로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 제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온라인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하면서 ‘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격 제외 또는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중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인 자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채용한) 기업’ 항목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였고, C도 온라인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인증 신청을 하면서 ‘본인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격 제외 또는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중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인 자’ 항목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였다. 또한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대표자 배우자, 4촌 이내 혈족ㆍ인척 관계 있는 자’가 미포함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고 그 하단의 사업주 확인란에 원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격 확인서(기업용)’ 및 ‘대표이사와 가족관계’에 비해당된다고 표시되어 있고 그 하단의 참여자 확인란에 C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격 확인서(참여자용)’가 이 사건 지원 협약 체결 무렵 작성되어 D회사에 제출되었다.
고용보험법 제20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고용창출장려금ㆍ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6호) 제12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을 고용촉진장려금을 제외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C은 원고 대표이사의 아들로서 이 사건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원고가 2021. 6. 30.경 작성하여 피고 측에 지출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주 확인서’의 ‘근로자 요건’ 중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는 항목에 ‘예’라고 표시하였고 그 하단의 확인자란에는 원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C은 2021. 7. 23. 피고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표자와 친인척 관계인지를 묻는 말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 및 이 사건 장려금 지급 신청 당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참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원금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고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고의가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지급제한 처분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의 기준에, 이 사건 각 처분 중 추가징수 처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각 부합하고, 위 각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고용보험법령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의 반환명령과 함께 위 지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정하게 지원받은 자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있는바(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참조), 지급제한 및 추가징수를 통하여 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할 공익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지원금 및 이 사건 장려금 제도의 취지, 부정수급의 횟수와 액수,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