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16. 선고 2023구단6869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9. 18.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업무 중 낙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 척골 주두돌기 골절(폐쇄성), 우측 팔꿈치의 골절(폐쇄성),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우측 아래다리의 타박상, 흉부의 타박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2. 9. 19. 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는 등 2023. 3. 25.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3. 4. 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5. 3. 원고에게 '원고의 우측 팔꿈치 관절 능동 운동가능영역이 290도이나, 우측 팔꿈치 관절에 동통 장해가 남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우측 팔꿈치 관절 운동 제한 및 통증 등 원고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이상으로 상향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팔꿈치관절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9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별표 4]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비장해인의 팔꿈치 관절 평균 운동가능영역에 관하여 '펴기 0도, 굽히기150도, 안쪽 돌리기 80도, 바깥쪽 돌리기 80도'(계 310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9. 가. 6)은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C협회(C)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강직, 오그라듦, 신경 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제1호)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하고,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세종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우측 팔꿈치 관절의 기능장해는 장해등급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법원 신체 감정의(정형외과)는 '우측 팔꿈치 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고, 증상 고정된 상태이다. 원고의 우측 팔꿈치 관절 운동 범위에 대한 측정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동 및 능동 운동 범위 일부 감소가 확인되나,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4 이하로 제한되어 장해등급의 기준에 미달하므로, 원고는 우측 팔꿈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피고 자문의(정형외과)의 의학적 소견과도 부합한다.

나)

원고가 2023. 3. 24. D정형외과의원(정형외과)에서 발급받은 '지체장해용(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에 우측 팔꿈치 관절 운동가능범위가 '펴기 20도, 굽히기 150도, 안쪽 돌리기 80도, 바깥쪽 돌리기 80도'(계 330도)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우측 팔꿈치 관절의 가능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미달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