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17. 선고 2023구단7115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외 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매출감소를 이유로 소속근로자 B<1>, C, D, E, F(이하 이들을 함께 지칭할 때 ‘B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계획서대로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19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총 89,792,440원(이하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점검을 하던 중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인 B 등이 원고로부터 급여(휴직수당)를 받은 후 아래와 같이 일정 금원을 원고의 대표자인 H 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대상자들인 B 등에게 지급한 금원 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음으로써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판단하고, 2022. 10. 25.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3. 6. 30. 고용노동부령 제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① 부정수급한 지원금 28,131,980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이라 한다), ② 부정수급액의 2배인 56,263,960원에 대한 추가징수를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 한다), ③ 2022. 10. 25.부터 2023. 10. 24.까지 12개우러간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라 하고, 위 반환명령처분, 추가징수처분, 지급제한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악화되자 I 등의 고용을 유지시키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중 일부를 I 등으로부터 일부 돌려받은 것인바, 이는 ‘사업주의 경영부담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예방’이라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전체에 비해 원고가 I 등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의 액수가 적은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더 지급받을 수 있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에 비해 추가징수금액이 과다한 점, 원고의 경영상황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가장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감추는 등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지원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가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에게 변경신고 없이 사실과 상이하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된다면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실업의 예방 기타 고용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피보험자별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1598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B 등으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 중 일부를 돌려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허위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2020. 9. 1.부터 2020. 9. 30.까지, 2020. 10. 1.부터 2020.

10. 26.까지 B 등에게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급여의 80%를 휴직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 2021. 1. 13.부터 2021. 2. 12.까지, 2021. 7. 1.부터 2021. 11. 8.까지 B에게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급여의 100%를 휴직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각 신고하고, 이를 실시한 후 위 계획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원고는 원고 명의 법인계좌에서 B 등에게 휴직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원고의 대표자인 H 명의 개인계좌로 돌려받았고,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전부에 대한 지급신청을 하였다.

③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해소 또는 극복을 위해 사업주나 피보험자 등에게 지급할 각종 장려금 또는 지원금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그 대상으로 생각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유지에 드는 사업주의 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미 고용 중인 근로자의 실질을 예방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위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상 해고 등에 대한 일종의 대체적·보완적 수단으로서 공적 기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상태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원고는 B 등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휴직수당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주인 원고로서는 사실상의 임금 삭감 등 고용조정을 통해 비용절감이라는 목표를 이미 달성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 및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2022. 5. 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관련 조사에서 ‘B 등에게 경기가 좋아지고 정상화가 되면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2020. 9.분 급여부터 4대 보험료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을 돌려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조사 및 이 법정에서도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의 반환 명령 및 위와 같이 부정수급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의 추가징수를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업주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에서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 한하여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얻은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추가징수를 규정한 이유는 부정행위로 얻은 지원금만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삼으면 부정행위를 억제하려는 입법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참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해 추가징수를 명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제재임과 동시에 장래의 부정수급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상회복의 성질을 갖는 반환명령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거기에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 금액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이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기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에 따른 것인바, 위와 같이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처분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을 통하여 지원금 부정수령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할 공익상 필요가 적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게 된 전반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비교할 때 현저히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