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 남자)의 난청 장해급여 청구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업무 수행
2021. 11. 12.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받은 후, 장해급여 청구
피고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사건 처분')
처분일: 2022. 8. 26.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한 귀의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
장해상태: 좌측 귀는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고, 우측 귀는 중이염에 의한 난청 으로 개인 소인의 청력 저하로 판단되어 소음성 난청을 인정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우측 귀에 중이염이 있었다 하더라도 난청에 대한 소음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고 중이염, 소음 등으로 인한 기여도는 명확히 판정이 불가능하므로, 우측 귀에 관하여도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여야 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제14급보다 상향된 장해등급을 부여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소음노출력
피고는 원고의 소음노출력을 조사하여 원고가 2004. 12.경부터 2021. 6.경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합계 11년 4개월 동안 80dB 이상 85dB 미만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원고 주치의 및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 등
원고는 2018년경 우측 귀의 만성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은 내역이 있다.
원고는 2021. 11. 12. 주치의 C이비인후과에서 6분법<1>에 따른 청력역치 우측 81dB, 좌측 60dB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 이후 피고의 의뢰에 따라 특별진찰을 받았다. 6분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 등 청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고(D병원 2022. 1. 20. 회신),<2> '신체검사상 우측 고막 및 외이도에 만성 중이염 술 후 상태 보였으며, 환자 4년 전 우측 진주종 수술 하였다고 함. 측두골 전산화 단층촬영상 우측 이소골 및 중이 내부 술후 상태 등 관찰되나 감각신경성 난청 일으킬만한 구조적 이상은 의심되지 않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다.
소음노출과 우측 귀 청력손실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이비인후과(이과-귀) 감정의(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는 '○ 의무기록 검토 결과 30년 전부터 우측의 청력감소가 있으므로 그 당시부터 진주종성 중이염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특별진찰 의무기록상 고막 및 외이도에 만성 중이염 술 후 상태임. 진주종성 중이염은 혼합성 난청 형태로 골도역치도 악화시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함. 만성 중이염 등이 있어 혼합성 난청이 있는 경우 오히려 소음을 protection하여 소음성 난청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음. 원고의 경우 2018년 E병원에서의 수술명이 일반적인 중이염 수술보다 더 중 한 상태로 PORP(이소골 치환술)와 mastoid obliteration, attic obliteration 등을 시행한 것으로 유추하면 진주종성 중이염에 의한 내이염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올 수 있다고 사료됨. ○ 또한 60대 초반의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면 15dB의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감소도 있을 수 있음. ○ 종합하면, 원고의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골도청력으로 판정하며, 미미하지만 소음의 원인, 진주종성 중이염에 의한 내이염, 연령에 따른 노화등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우측 골도 청력의 최소가청역치44dB 중 각 원인에 대한 수치적 기여도는 의학적으로 판단이 어려움'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의 업무 수행 내역과 위 감정의의 소견 등에서 보듯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에 이미 우측 귀에 진주종성중이염으로 청력감소를 보인 것으로 보이는 점, 중이염이 있는 상태에서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 내이에 전달되는 소음이 감소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소음의 영향이 적어지는 점, 원고의 중이염은 그 정도가 심하여 내이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노화로 인한 난청을 고려하더라도 우측 귀의 청력 패턴이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손실이 큰 소음성 난청의 특질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우측 귀가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소음의 영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서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