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22. 선고 2023구단71424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식당 C점(이하 ‘C점’이라 한다)이라는 음식점을 개업하여 2017. 2. 18.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19. 9. 1. D과 사이에 위 C점의 지분을 원고 90%, D 10%의 비율로 보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0. 4. 1. 위 D과 원고 50%, D 50%의 비율에 따라 B식당 C점 2호점 지분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20. 5. 21. 위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이하 ‘2호점’이라 한다).

다.

원고는 C점 근로자 3인에 대하여는 2020. 4. 1.부터 2022. 5. 31.까지(2020. 12. 및 2021. 7.부터 2021. 12.까지 기간은 제외) 19개월에 걸쳐, 2호점 근로자 2인에 대하여는 2020. 12. 19.부터 2022. 5. 31.까지(2021. 3. 및 2021. 9.부터 2021. 12.까지는 제외) 12개월에 걸쳐 각각 고용유지조치로서 유급휴직을 실시하겠다면서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C점에 대하여 110,431,998원, 2호점에 대하여 26,598,645원의 각 지원금을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8. 1. D으로부터 C점과 2호점의 각 지분을 80,000,000원으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22. 11. 28. 원고가 유급휴직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C점과 2호점의 근로자 총 5인에 대한 유급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실제로는 위 근로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음에도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고(이하 ‘이 사건 반환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액으로서 C점에 대하여 220,863,990원, 2호점에 대하여 53,197,290원을 납부하며(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 한다), 앞으로 1년간(2022. 11. 28.부터 2023. 11. 27.까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3. 2. 27.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5. 26.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의 대상이 된 유급휴직 기간 동안 D과 동업하여 C점과 2호점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지원금도 원고와 D이 공동으로 수령하여 각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처분과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도 원고와 D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반환액과 추가징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원고와 D의 지분비율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반환처분와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이 사건 지원금 전액을 기초로 오로지 원고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체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와 정부의 영업제한 등과 같은 행정조치로 인하여 극심한 자금난을 겪던 중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위 지원금도 모두 C점, 2호점의 월차임 등 운영비 또는 직원들의 임금으로만 지출하였을 뿐 사적으로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허위로 수령한 사실로 형사상추징보전명령까지 받게 됨에 따라 하나의 이익에 관하여 중복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반환처분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까지 한 것은 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큰 것으로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 모두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는 적어도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만큼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하자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등과 같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은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 3, 4,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C점과 2호점의 사업자등록은 모두 원고의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지원금의 신청서상 신청인이 원고이고, 지원금이 지급된 해당 기간의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작성한 주체도 원고였으며,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들었다는 안내문에도 원고가 사업주 또는 안내받은 사람으로 서명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원고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로 수령한 사실, ④ C점과 2호점 모두 개업 당시부터 계속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고용보험의 사업주이고 현재까지 변경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점과 2호점의 사업주는 원고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지원금도 원고가 단독으로 신청하여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갑 제2, 3, 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점과 2호점에 관하여 D과 지분계약을 맺었다가 이를 다시 해지한 사실, 원고가 D의 배우자라는 E으로부터 2019. 9. 1. 6,000만 원, 2020. 4. 8. 6,500만 원, 2020. 5. 21. 1,000만 원을 각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D과 작성한 지분계약서에는 지분비율과 계약해지시 정산하는 방법만 기재되어 있을 뿐 C점과 2호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지분계약만으로는 원고가 D이 대내외적으로 C점과 2호점의 공동사업주가 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구체적인 사업경영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이 원고와 D 사이에 단 3회의 금전거래만 있었다면, 사회통념상 원고와 D이 C점과 2호점을 동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원고가 D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투자받고 그 대가로 C점과 2호점의 손익을 분배하기로 하여 위 지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 밖에 D이 C점과 2호점의 사업주라거나 D에게도 이 사건 지원금이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를 C점과 2호점의 단독 사업주로 보아 원고만을 대상으로 이 사건 지원금 전액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원고가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과 법리의 내용

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반환명령에 추가하여 지원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징수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제1호 가목),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제2호 나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제3호 다목)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5배를 추가징수액으로 하고, 위 각 목의 사유를 제외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각 목이 정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5배’, 나머지 경우에는 ‘지원금의 2배’라는 두 가지로만 추가징수결정처분의 처분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등을 도모하여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하는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 및 그 법령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인력을 감축할 필요가 있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면 그 조치에 소요된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활동이나 영업활동 등을 중단하거나 감축하여 사업소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줄어들었음에도 초과고용을 유지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미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을 통한 생산 및 영업활동으로 그에 상응하는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 사업주는 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도 근로자들에게 근로제공을 받음이 없이 초과고용을 유지하여 근로소득을 보전하는 데 기여한 사업자에게 지원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지원에 따른 이익이 근로자들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고, 이는 근로자의 실업예방이라는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

다만 그 지원의 형태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교부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를 위해 비용을 지출한 사업주의 신청으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해 무거운 제재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유지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부정하게 수급됨에 따라 정당하게 지원받아야 할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위와 같은 부정수급에 대하여서는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에서부터 100%의 임금을 대가로 휴직을 하겠다는 C점, 2호점 근로자들 명의의 동의서, 확인서를 제출받아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직접 허위의 동의서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서도 위 근로자들에게 근로를 제공하도록 한 점, 원고가 부정하게 수급한 액수, 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간,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를 수인함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한 위와 같은 비위는 그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비위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정한 지원액의 5배의 액수를 징수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원액의 2배만을 추가징수액으로 결정하였으니, 위와 같은 피고의 처분을 두고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잘못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에 원고가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